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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307조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외적 명예훼손 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x, 허위o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출판물명예훼손 공연히x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출판+비방목적 311조모욕 공연히o 사실적시x 진실,허위 구별 불가 외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1. 명예외적 명예(통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불문, 주위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됨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 주체x집합명칭을 쓴 경우 그 집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x 구성원o피해자 특정 불가: 인터넷 아이디만, 경기도민, 서울시민구성원 특정 가능: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
협박의 죄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
살인죄기본 보통살인 미수o 예비o 가중 존속살해(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미수o 예비o 독립 위계·위력살인죄(독립된 구성요건) 미수o 예비o 감경 영아살해죄(책임감경, 부진정신분범) 촉탁·승낙살인죄(불법감경), 자살관여죄(불법감경) 미수o 예비x 1. 객체- 사람태아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는 때(진통설, 분만개시설; 판)판) 재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2. 착수·기수권총을 겨눌 때,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내줄때. 사망하면 기수3. 살인고의살인의 고의 인정1. 31센치 칼로 가슴부위를 두 번이나 쎄게 찌름2. 쓰려졌어도 계속해 머리를 더 세게 두 번 때려 뇌출혈 사망3.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 사망..
선고유예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2.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1. 조문-조건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3.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누범제35조[누범]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은 행위에 대한 반복돈 처벌이므로 전과가 필요하고 죄질의 동일성이나 상관관계는 필요하지 않다.상습범은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성향으로 전과가 필요하지 않고 죄질의 동일성,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누범가중의 요건1. 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나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시 누범x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2. 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x2)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의 범죄전범의 형의 집행 전·중, 형의 집..
양형단계법정형= 형법 각칙에서 각 범죄에 대해 정해놓은 형벌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 실제로 처벌되는 범위선고형=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 양형기준범인의 연령, 성행(성적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 성별이나 종교는 고려x 형의 가감순서각칙->특수교사방조->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총칙상 가중감경은 2분의 1로 하지만, 누범가중만 2배이다 법률상 감경(중요한 것만)55조의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55조의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1로 한다.(판례는 금액으로 해석한다)가중은 상한만. 감경은 상한 하한 모두 감경 작량감경판) 작량감경의 방법도 법률상 감경의..
형벌의 종류1. 사형2. 징역 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7. 구류8. 과료9. 몰수 생명형= 사형형무소에서 교수한다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30년 이하로 한다.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한다.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공무원의 자격, 선거권, 공법상 업무, 이사, 감사등 자격의 상실정지는 1년~15년이하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가 있다면 종료 또는 면제부터 기산.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벌금은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으로 가능과료는 2천원~5만원 미만으로 한다.몰수의 실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다. 몰수만 선고 가능. 가액을 ..
상상적 경합을 줄여서 상경, 실체적 경합을 줄여서 실경이라 한다. 상상적 경합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른말로 과형상 일죄이다. 형법으로 볼땐 수죄, 형소법에서 봤을땐 일죄 요건1. 수개의 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으로 평가. 사문서위조(명의자 수),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수)는 보호법익이 아닌 사람의 수로 죄수를 평가한다(판)2.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판).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감금 또는 감금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등이 있다(판). 다만 주거칩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는 두 개의 행위로 보는 것은 비판을 받음 효과상경은 수개 죄의 법정형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