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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형벌론

2. 형의 양정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4:23

양형단계

법정형= 형법 각칙에서 각 범죄에 대해 정해놓은 형벌

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 실제로 처벌되는 범위

선고형=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


양형기준

범인의 연령, 성행(성적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 성별이나 종교는 고려x


형의 가감순서

각칙->특수교사방조->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

총칙상 가중감경은 2분의 1로 하지만, 누범가중만 2배이다


법률상 감경(중요한 것만)

55조의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

55조의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1로 한다.(판례는 금액으로 해석한다)

가중은 상한만. 감경은 상한 하한 모두 감경


작량감경

판) 작량감경의 방법도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법률상 가중이나 법률상 수회 감경도 가능하나, 작량가중이나 작량에 의한 수회 감경은 위법하다.


형의 면제

감경은 형을 줄이는거고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

각종 면제사유 

 친족간 범인은닉 증거인멸: 책임조각 무죄

 직계혈족간 재산죄: 형 면제

 범죄후 형 폐지: 판결로서 소송 면제

 재판확정후 형 폐지: 행정처분으로 집행 면제

필요적 감면 

 실행착수전 자수특례(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 방화, 가스, 통화, 폭발물)

 재판확정전 자수특례(위증, 무고, 허위감정)

 장물범과 본범이 328조 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인때

 중지미수

필요적 감경 

 농아자, 심신미약자, 방조범

임의적 감면 

 사후적 경합범, 과잉방위·피난·자구행위, 자수와 자복, 불능미수

임의적 감경 

 장애미수,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유인, 인질상해·치상죄, 인질강요죄->인질해방시 감경규정이 있음


미결구금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산입한다(필요적)


자수와 자복

자수는 수사기관에 범행발각 전후 불문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를 시인하여 뉘우치고, 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은 신고하는것


사면법

일반사면=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어 전과가 말소

특별사면= 집행만 면제. 선고효력o

감형이나 복권도 형선고효력 유지(전과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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