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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형벌론

1. 형의 종류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2:25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

7. 구류

8. 과료

9. 몰수


생명형= 사형

형무소에서 교수한다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30년 이하로 한다.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한다.

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공무원의 자격, 선거권, 공법상 업무, 이사, 감사등 자격의 상실

정지는 1년~15년이하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가 있다면 종료 또는 면제부터 기산.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벌금은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으로 가능

과료는 2천원~5만원 미만으로 한다.

몰수의 실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다. 몰수만 선고 가능.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그외는 형벌이 아니다.


몰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또는 징역형에 추징이 부가된 경우 징역형의 특별사면의 효력은 벌금형이나 추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아도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형

몰수는 타형에 부가한다. 유죄재판이 아니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의 경우에는 실체판단할 수 없으니 몰수, 추징도 할 수 없다(판)

2. 종류
    1) 임의적 몰수: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2) 필요적 몰수: 배임수재죄, 뇌물죄, 아편죄는 필요적 몰수이다.

3. 몰수

압수절차와는 무관하다. 젖법 절차에 의해 압수되었는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판).

범인 소유라면 가능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제공하려고 준비한 물건이나 범죄 종료 후에 물건도 몰수 가능. 준비하려던 물건은 불가능

판) 장물을 처분해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한다.

4. 추징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판결선고시고, 주식의 시가는 가장 낮을 때이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큰거한장) 몰수, 추징 둘다 불가.

형법상 추징은 이익박탈적으로 공동피고인 각자로부터 개별추징하지만 개별수익액을 알 수 없다면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한다(판)

특별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이면 범칙자 전원에 대해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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