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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근거상위법령 근거 필요상위법령 근거 불요구속력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공포필요불요효력발생특별규정 없으면 공포일 후 20일 경과 후도달주의위반행위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 ✤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의회제정: 조례/ 지자체장 제정: 규칙 ✤ 경찰관청경찰청장⦁경찰청 - 행안부 소속⦁치안총감, 경찰위원회..
살인죄기본 보통살인 미수o 예비o 가중 존속살해(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미수o 예비o 독립 위계·위력살인죄(독립된 구성요건) 미수o 예비o 감경 영아살해죄(책임감경, 부진정신분범) 촉탁·승낙살인죄(불법감경), 자살관여죄(불법감경) 미수o 예비x 1. 객체- 사람태아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는 때(진통설, 분만개시설; 판)판) 재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2. 착수·기수권총을 겨눌 때,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내줄때. 사망하면 기수3. 살인고의살인의 고의 인정1. 31센치 칼로 가슴부위를 두 번이나 쎄게 찌름2. 쓰려졌어도 계속해 머리를 더 세게 두 번 때려 뇌출혈 사망3.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 사망..
선고유예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2.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1. 조문-조건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3.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누범제35조[누범]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은 행위에 대한 반복돈 처벌이므로 전과가 필요하고 죄질의 동일성이나 상관관계는 필요하지 않다.상습범은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성향으로 전과가 필요하지 않고 죄질의 동일성,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누범가중의 요건1. 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나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시 누범x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2. 후범의 요건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x2)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의 범죄전범의 형의 집행 전·중, 형의 집..
양형단계법정형= 형법 각칙에서 각 범죄에 대해 정해놓은 형벌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 실제로 처벌되는 범위선고형=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 양형기준범인의 연령, 성행(성적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 성별이나 종교는 고려x 형의 가감순서각칙->특수교사방조->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총칙상 가중감경은 2분의 1로 하지만, 누범가중만 2배이다 법률상 감경(중요한 것만)55조의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55조의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1로 한다.(판례는 금액으로 해석한다)가중은 상한만. 감경은 상한 하한 모두 감경 작량감경판) 작량감경의 방법도 법률상 감경의..
상상적 경합을 줄여서 상경, 실체적 경합을 줄여서 실경이라 한다. 상상적 경합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른말로 과형상 일죄이다. 형법으로 볼땐 수죄, 형소법에서 봤을땐 일죄 요건1. 수개의 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으로 평가. 사문서위조(명의자 수),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수)는 보호법익이 아닌 사람의 수로 죄수를 평가한다(판)2.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판).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감금 또는 감금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등이 있다(판). 다만 주거칩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는 두 개의 행위로 보는 것은 비판을 받음 효과상경은 수개 죄의 법정형을 비..
죄수론은 판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판례가 많으므로 이론은 작지만 파트를 나눠서 한다. 다음파트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만 다룬다. 죄수의 일반이론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부과전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 일죄는 하나, 상경은 가장 중한 하나의 형, 실경은 흡수 가중 병과주의가 적용된다. 죄수결정의 기준1.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구성요건(죄명)과 보호하려는 법익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한다. 살인죄는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 피해자 수로 죄수를 따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관리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의 수로 죄수를 따진다.2.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판례가 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강간죄나 무면허운전죄 등이 있고, 의사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재산죄 수뢰죄가 있다. 일죄1. 법조경합: 수개의..
교사범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범죄결의 없는 자에게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 성립요건1. 교사자의 요건1) 교사행위강도 결의 동일 강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감경된 절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가중된 특수강도교사-> 교사o강도 결의 방화 교사-> 교사o2) 수단 방법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사행위x판례로 이해한다3) 인과관계교사 실패시 예비음모죄, 정범의 실행과 관계 인정시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