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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노트/총론

2. 경찰과 그 법적 토대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0:3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구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근거

상위법령 근거 필요

상위법령 근거 불요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

공포

필요

불요

효력발생

특별규정 없으면 공포일 후 20일 경과 후

도달주의

위반행위

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

의회제정: 조례/ 지자체장 제정: 규칙

 

경찰관청

경찰청장

경찰청 - 행안부 소속

치안총감, 경찰위원회 동의 국무총리 제청 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인사청문 필요

임기 2, 중임 금지

법률위반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

퇴직 후 2년 이내 당원 될 수 있음

청장 사고 시 차장이 직무대행

국과수는 청장 부속기관(X)

지방청장

지방청 - ·도지사소속(2개 지방청 둘 수 있음)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서장

서장 - 경무관, 총경, 경정

경찰서 - 지방청장 소속, 지방청장의 지휘·감독

지구대·파출소 - 경찰서장 소속, 설치기준은 행안부령 으로 규정. , 필요한 경우 출장소 둘 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지청장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 승인 얻어 지구대·파출소 설치가능

지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 출장소 설치가능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사항은

지청장이 정한다.

 

경찰위원회(의결기관)

설치근거 : 경찰법 - 행안부에 설치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의결사항 : 국가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안부장관 및 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7. 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위원, 1인은 상임위원(정무직)

위원장은 비상임 중 호선

위원장 사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대리

위원 : 행안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위원 중 2인은 법관 자격필요

결격사유

경찰, 검찰, 국정원직, 군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미경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

당적 이탈한 날 부터 3년 미경과

임기 3, 연임(X),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중대한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면직 X (면직 시 위원회 의결필요)

회의

정기회의 - 1

임시회 소집요구 - 위원 3/ 행안부장관/ 청장의 요구

의결 - 재과출과

재의요구 : 행안부장관(경찰청장X)10일이내 재의요구, 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


치안행정협의회(자문기관)

설치근거 : 경찰법, 조직운영 -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도지사 소속(제주 제외)

위원장 포함 9(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위원장 - 부시장지사, 위원장 사고시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

위촉된 위원 - 임기 2

간사 - 2(시도기획담당관, 지방청 경무과장)

정기회의 - 분기 1

* 복종의무와 관련 경찰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 있으면 이의제기가능하다고 규정

 

 

 

훈령

근거

법적근거 불요

종류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 일반·추상적 사항뿐만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령가능

요건

형식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 권한 내에 속할 것

하급관청의 독립성 보장되는 사항 아닐 것

법정 형식과 절차 있으면 구비할 것

실질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경합

직근상급관청 훈령에 따라야

위반

훈령위반행위는 위법 X

 

 

훈령과 직무명령

구분

훈령

직무명령

의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발하는 명령

상급공무원이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

효력

관청구성자 교체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기관구성자 교체 직무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있음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 겸할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 겸할 수 없음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

비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권한의 위임

법적근거

불요

범위

일부대리

전부대리

일부위임

감독

복대리·재위임

복대리 X

복대리

재위임

상대방

주로 보조기관

주로 보조기관

주로 하급기관

효과귀속

피대리관청

피대리관청

수임기관

권한행사 명의

대리

대리

수임기관 명의

행정소송

피고

피대리

피대리

수임기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취소·정지가능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 받거나 협의 요구금지

수임사무 처리 책임은 수임기관, 위임기관장은 감독책임

수임사무 행사는 수임기관 명의

위임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상황 수시로 감사가능

 


경과

경찰공무원법 - 직무종류에 따라 경과로 구분. 경과구분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 원칙 : 총경이하, 수사와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 신규채용시 경과 부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임용효력발생 - 임용장에 적힌 날짜(임용일자 소급효금지).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경찰공무원임용)

경력경쟁채용 - 퇴직한 날부터 3(공상으로 휴직의 경우는 5)

대통령

경이상 - 청장추천 행안부장관 제청 국무총리거쳐 대통령이 임용

경정으로 신··- 청장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한다.

청장

경정이하

총경의 전,파 휴 직 복

지방

청장등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임용권

서장

지방청장 위임받아 경감이하 전보권

임용권 위임 받은 소속기관등 장은 경감, 경위 신규채용, 경위 경사 승진시킬 때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 필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원장 포함 5-7

위원장 - 경찰청 인사담당국장

위원 -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중 청장이 임명

의결 - 재 과

2명 이하 간사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유예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받은 자


부정행위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 시험 정지 또는 무효,5년 간 시험 정지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위(신임교육 받은 경우는 교육성적 순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2. 1년 범위 연장가능

시보예정자에게 교육훈련기간 동안 예산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 1호봉 봉급 80% 지급가능

 

시보임용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정규임용

, , , 시보기간에 산입X

경찰대 졸업자 또는 간부후보생, 퇴직한 경찰공무원,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임용 - 시보 안거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근무사항 항상 지도·감독 하여야 함.

징계사유,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 생활기록 극히 불량, 2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 - 정규임용심사위 심사 거쳐 면직 가능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 - 위원 중 가장 계급 높은 경찰

- 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감 이상 중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임명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승진

원칙

경무관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 원칙

경정 이하 승진은 시험과 심사병행가능

총경 이하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작성

근속승진

순경경장 : 4 이상 근속

경장경사 : 5 이상 근속

경사경위 : 6.6개월 이상 근속

경위경감 : 10 이상 근속

경감으로 근속승진 심사 연 1회 실시, 심사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해당 인원수 초과 근속승진임용불가

특진

1계급 특진. 경위 이하는 특정한 경우 2계급 특진가능


승진심사위원회

경찰

공무원법

승진대상자명부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범위에서 승진후보자 심사·선발

승진

심사

위원회

위원장 포함 5이상 7 이하 위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등·경찰서에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이상 중에서 임명

의결 - 재과

회의는 비공개

*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전에 정직이상 징계 받으면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대우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 지난 총경 이하총경·경정 7, 경감 이하는 5 이상 근무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상자 결정, 다음 분기 첫 달 1 일괄발령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월봉급액의 4.1%). 징계 또는 직위해제, 휴직 해도 수당은 계속 지급. 다만, 대우공무원수당 줄여 지급

대우공무원이 승진하면승진임용일에, 강등되면 강등일에 자격 당연 상실


전보

1년이내 전보금지(감사 - 2년 이내 전보금지)

전문직위 - 3년 범위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전보금지


휴직

직권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1년 이내(1년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은 3년 이내)

병역 복무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 불명확 3월 이내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 수행 위하여 직무 이탈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의원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 임시 채용- 채용기간(민간기업은 3년 이내)

국외 유학 3년 이내(2년 범위 연장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지정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연수 2년 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 자녀 1명당 3년 이내

장기간 요양 필요한 부모 등 간호

1년 이내 (재직 중 3년 초과금지)

국에서 근무·유학하는 배우자 동반

-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 가능)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휴직 기간 중 사유 없어지면 30 이내 신고


직위해제

사유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 극히 나쁜 자

중징계로 의결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금품, 성범죄 등으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 현저히 어려운 자

효력

직무종사 ×, 출근의무 ×

직위해제기간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여부

원칙 - 산입 (X) 징계 X, 무죄확정 - 산입(O)

 

정년퇴직

연령정년 - 60

계급정년 치안감:4, 경무관:6, 총경:11, 경정:14

특수부문 근무 총경·경정 - 3년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

비상사태 하에서는 2년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

강등시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계급 정년

강등되기 전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 근무연수 합산

정년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면 630, 7월에서 12사이면 1231일 당연퇴직

 

직권면직사유

징계위 동의O

대기명령 받은 자가 능력, 근무성적 향상 기대곤란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 현저히 결여

성격·도덕적 결함

징계위 동의 X

폐직 또는 과원

직무 복귀 X

자격상실, 면허취소

 

경찰공무원의 권리

치안총감,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 신분보장 ×

행정소송시 피고 - 청장, 임용권 위임한 경우는 위임 받은 자

무기휴대 법적 근거 - 경공법

무기사용 법적 근거 - 경직법

보수에 관한 법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의무

국가공무원법

일반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

, , , , ,

직무상

, , , ,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제복착용, 지휘권남용금지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경사이상), 재산공개(치안감이상),

선물신고(미화 100달러, 국내 10만원이상)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 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

비밀엄수의무 퇴직 후에도 준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도 비밀에 포함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있던 없던 상관에게 증여 X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등 받는 경우 대통령 허가필요

정치운동금지 위반 경찰 - 3 이하 징역과 3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

경찰공무원이 집단행위금지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

소속상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 ×.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하려면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통보(현행범 제외)

공무 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못하며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금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시간이내 복귀 어려운 지역 여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특별한 경우 - 소속기관장의 허가)

110일 이내 포상휴가 허가 가능(연가일수에 산입 X)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는 다음날 1일 휴무 허가하여야


징계권자

경무관 이상 강등 및 정직경정 이상 파면 및 해임

-청장 제청 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한다.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 - 청장

 

징계사유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직무 내외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징계의 종류

파면

경찰x, 일반 5x, 1/2(1/4-5), 1/2

해임

경찰x, 일반 3x, 급수제한x(원칙), 금공성-> 1/4(1/8-5, -1/4)

강등

1계급, 3월 직무정지, 보수전액감액, 18승진승급제한

정직

3월 직무정지, 보수전액감액, 18 승진승급제한

감봉

1-3월 보수 1/3감액, 6월 승진승급제한

견책

훈계하고 회개, 6월 승진승급제한

금품수, 공금횡령,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3개월추가

 

징계와 형사벌

수사기관·감사원은 수사·조사 개시·종료한 때는 10일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 진행하지( 아니할 수.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 진행 시키지 못한다.

 

징계절차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요구하여야.

-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등이면 5배내의 징계부가금 의결요구 하여야

징계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금품수수 등은 5)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 도달

소재불명시 출석통지서 관보에 게재

게재일로부터 10일 지나면 송달간주

징계의결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결(부득이 하면 의결요구한 기관장 승인 받아 30일 이내 연장가능)

징계위원회 의결 : 재적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 이상)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의결요구자 의견 고려하여야

경징계 : 징계의결 통고 받은 후 15일 이내 집행

중징계 :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제청, 제청 받으면 15일이내 집행

 

징계부과금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등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징계위원회 관할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총경, 경정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감 이하

소속 다른 2명 이상 경찰 관련된 징계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징계위원회 설치

중앙징계위

경찰청

보통징계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이상 경찰을 장으로 하는 기관

 

징계위원회 구성

중앙징계위원회

5이상 7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보통징계위원회

3이상 7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징계위원회 위원

공무원

위원

징계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이상 중 경찰기관장이 임명

민간위원

위원장 포함 공무원 위원수의 1/2이상. 임기 2, 1 연임가능

자격

중앙징계위 법관·검사·변호사 10, 경찰학과 정교수이상, 총경이상 퇴직

보통징계위 법관·검사·변호사 5, 경찰학과 부교수 이상, 20년 이상 근속


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원 중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된 경찰. 표결권(O)


재징계의결요구

징계양정 과다하여 소청심사위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결정 경우 재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취소 결정받은 감봉, 견책은 재징계의결 요구 아니 할 수 있다.

재징계의결요구는 결정·판결 확정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른 사건보다 우선 징계의결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 - 국공법

위원장 1인 포함 7 상임과 상임위원수 1/2이상 비상임위원(위원장 - 정무직)

위원장·위원 : 인사처장 제청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자격 : ·검사·변호사 5년 이상, 행정학·정치학·법률학 교수 이상 5년 이상,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

상임위원 : 3, 한번 연임가능, 겸직불가

금고이상 형벌 또는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제외하고는 면직 X

의결 : 2/3 출과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위원수가 3명 미만이면 3명 될 때 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 임명

 

소청절차

청구 : 징계처분등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60 이내, 기타 불리한 처분

- 처분이 있는걸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 접수하면 지체없 심사, 접수일로부터 60 이내 결정(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 연장가능)

반드시 진술기회부여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O)

소청심사위원회 취소·변경 결정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등에 영향 미치지 아니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 기속O

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불가

 

 

경찰관직무집행법

 

 

1. 목적

경찰관(국가경찰 공무원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비례원칙 명문화

 

2. 경찰관 직무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3. 불심검문(3)

경찰관은 다음 사람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1. 합리적 판단할 때 어떠한 죄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은 불심검문대상자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인정될 때에는 질문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포함)로 동행요구 할 수 있다.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질문할 때 흉기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요구시 증표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목적·이유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요구하는 경우 동행 장소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기회 주어야 하며, 변호인 선임권 있음을 알려야 한다.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질문받거나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구속 X, 의사에 반하여 답변강요 X


4. 보호조치(4)

경찰관은 구호대상자 발견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일으키거나 술 취하여 자신·다른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사람

2. 자살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 없으며 응급구호 필요 인정되는 사람. 다만,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긴급구호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불가

경찰관은 위험 물건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가능

경찰관서 보호 기간 24시간 초과금지, 임시영치기간 10초과금지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5)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다음 조치가능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2.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입을 우려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피난

3.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게 하거나 직접조치

경찰서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6. 범죄예방과 제지(6)

경찰관은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인정될 때 예방하기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7)

찰관은 위험한 사태 발생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임박한 때에 위해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관리자나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위하여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8.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8)

 

경찰서장은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회가능. , 긴급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협조 받아 확인가능

찰관은 다음 직무수행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 출석요구 가능

1. 미아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행정처분 위한 교통사고 조사 필요한 사실 확인

 

9. 국제협력(8조의2)

청장 또는 지청장은 외국 정부기관, 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10. 유치장(9) 경찰서와 해양경찰서

 

11. 경찰장비의 사용(10)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교육, 안전검사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장치, 기구

청장은 위해성장비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검사결과보고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안전성검사에는 외부 전문참여시켜야 한다.

위해성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경찰장구의 사용(10조의2)

 

장구사용요건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죄 범한 범인 체포·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경찰장구" - 수갑, 포승줄, 경찰봉, 방패, 전자충격기 등

 

13.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10조의3)

경찰관은 다음 직무 수행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최소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포함) 또는 최루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 체포·도주 방지

2. 불법집·시로 인한 자신·다른 사람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 주의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 X

 

14. 무기의 사용(10조의4)

위해

수반X

범인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위해

수반O

정당방위, 긴급피난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 범죄자가 항거하거나 도주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3자가 중대범죄자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

위험한 물건 소지범인이 2회 이상 투기·투항명령 받고도 항거

무장간첩이 항복명령 받고도 불응

 

15 사용기록 보관(11)

살수기, 분사기, 최루탄, 무기사용 시 책임자는 사용기록 보관

 

16. 손실보상(11조의2)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입은 자에게 정당 보상 하여야한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실 있음 안 날부터 3, 발생한 날부터 5

손실보상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건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현금 으로 지급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 예산 부족 등 경우는 청구인 동의받아 분할 지급가능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방청에 설치

위원장 1 5 이상 7 이하 위원(과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

위원 임기 2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사고시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

의결 - 재과출과

10일내 통지


17. 보상금지급(11조의3)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하여야 한다

1. 범인 또는 범인소재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 검거하여 경찰에게 인도

3.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부정방법으로 보상금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 환수한다.

보상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 최고액은 5, 구체적 지급기준은 경찰청장이 고시

 


보상금심사위원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급심사위하여 보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

위원장 -과장급 이상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이 임명

위원회 의결 - 재과

위원은 소속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임명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

1.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 30만원

2.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 : 20만원

3.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 초과 범죄 : 10만원

4.벌금 50만원 이하 범죄 : 3만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연간 5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금지


18. 벌칙(12)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경찰장비의 종류

1.경찰장구·(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전자방패

2.무기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 3인치 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분사·최루탄등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겸용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 포함)

4.타장비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차단장비

14세 미만 자 또는 임산부에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금지

총기·폭발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소총 발사금지

1m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향하여 가스발사총 발사금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 발사 - 30이상 발사각 유지,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발사 - 15 이상 발사각 유지

외부전문가는 안전성검사 끝난 후 30일이내 경찰청장에 의견 제출

경찰청장은 안전성검사 실시 후 3월이내 검사결과보고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살수차, 분사기최루탄, 무기사용 하는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작성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3년간 보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용어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외국인 대통령령)

정보공개절차

해당정보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나 구술로 청구가능

10이내 공개여부결정(부득이한 경우 다음날부터 10범위 연장가능). 3자 관련정보는 즉시 3자에게 통지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 이내 비공개 요청가능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1명 포함 1 이상 5-7 이하

위원장 제외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위촉, 그 중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비용 청구인 부담(공공복리유지증진 위한 경우는 비용 감면가능)

청구인불복

30 이내 당해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7 이내결정(부득이한 경우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7 이내 연장가능)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능

3자 보호

3자의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 두어야 함

정보공개위원회

행안부 소속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9 위원

임기 - 2, 연임가능

위원장 포함한 5명은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위촉

제도총괄

행안부장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 행위시 법률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X

과태료는 5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과태료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 이상 기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주어야

의견제출 절차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못함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능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1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 대통령령 징수유예 등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 이내 (기간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 사유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3범위에서 연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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