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서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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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의의범죄의 대한 정의? 라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ex)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범죄능력이 부정된다. 단, 규정이 존재하면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한다. 판례는 법인이 민법상 거래의 주체는 되지만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의 처벌벌근거주로 고용주와 종업원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법인은 주로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헌재가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고용주는 선임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만 처벌되게 하였다.판) 배임죄에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영..
행위요건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이다.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이다. 순서대로 검토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검토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처벌조건 유죄인데도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 형 면제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죄를 범한 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의 친족인 때(제328조 제1항) 소추조건 친고죄(고소하지 못하면 기소불가) -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시 기소불가)-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원수, 사절)폭행협박죄, 외국원수 또는 사절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1. 1조 1항의 해석 "행위시의 법률"=실행행위 종료시. 따라서, 실행 중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는 형의 경중 비교X -> 신법 포괄일죄 중간에 금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시행 이후에 취득한 금액으로 적용 여부 판단. 2. 1조 2항의 해석 1)재판시법이 유리하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 2항 여부 검토 후 1항을 검토한다. "범죄 후"= 실행 행위 종료 후 "..
개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이 때 법률은 국회 제정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그 말은 죄와 형을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관습으로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로 자세히 정하지 못하는것,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 범위를 정해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성문법의 내용을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법률주의 원칙 위반1.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2. 노동조합법은 구성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자-> 노사가 정..
형벌법의 의의와 종류 법률은 두가지로 나뉜다.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협의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그 외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법의 의의와 종류 형벌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한다. 단,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법원에 가두는 감치 등은 행정벌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 형법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생명, 건강,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도덕, 윤리, 종교, 사랑, 우정 등의 이익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만 규제, 형법의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는것=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