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 범죄론의 기초 본문

형법노트/범죄론

1. 범죄론의 기초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5. 21:27

행위요건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이다.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이다. 순서대로 검토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검토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처벌조건
유죄인데도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 형 면제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죄를 범한 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의 친족인 때(제328조 제1항)


소추조건

친고죄(고소하지 못하면 기소불가)
-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시 기소불가)

-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원수, 사절)폭행협박죄, 외국원수 또는 사절 모욕죄, 외국국기 또는 국장모독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범죄의 의의와 종류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둬야 뒤에 이해가 쉽다


범죄주체별 분류

 자수범

신분범 

일반범 

 직접 실행해야 정범 

 신분이 있어야 성립또는 형이 가감 

 누구나 정범 

 공동정범X, 간접정범X, 교사범O, 종범O

 진정신분범(신분이 있어야 범죄)
 부진정신분범(신분있으면 형이 가감)

 「…한 자」로 규정되어있다.

 위증죄, 허위신고죄

 공범과 신분에서 만나요 

 대부분 


기수시기별 분류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 

 기수

 위험만으로

 구체적 위험 있어야

 범익을 침해하면

 위험규정

 없다 

 있다 

 당연히없다 

 구성요건

 위험발생x

 위험발생o

 법익침해가

 고의인식

 위험발생x

 위험발생o

 법익침해가  

 법익?

대부분은 사회, 국가적 법익

 대부분 개인적


기수요건별

거동범(=형식범)

결과범(=실질범) 

 거동만으로 기수

 거동+결과가 기수

 미수범, 인과관계, 과실범 불가

 결과X시 미수, 결과 발생시 인과관계나 과실범 

 폭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위증, 무고, 추상적 위험범

 살인, 상해, 강도 등 대부분, 결과적 가중범, (결과발생) 과실범 


종료시기별

즉시범(상태범)

계속범 

 범죄가 기수가 되면 즉시 종료
 위법상태가 지속된다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
 기수로 바로 종료되지 않음

 기수로 종료된 이후엔 정당방위, 공범 불가. 여러번 범행은 수죄

 기수 이후에도 종료시까지 정당방위, 공범 가능. 여러번 범행은 포괄일죄 

 기수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기산 

 대부분 

 체포감금, 주거침입, 약취유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