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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성요건론(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본문
제 14조[과실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이라는 실수가 있었다. 근데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되는것.
과실죄 처벌규정
1. 일반과실: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일수죄 등...
2. 중과실범: 일반과실 범죄에 중이 붙는데 중과실일수죄는 없고 중과실장물죄가 있다.
3. 업무상과실죄: 중과실범죄에 중 대신 업무상이 붙는다.
참고) 일수죄는 과실일수죄라는 기본적 구성요건만 있고, 중과실 업무상은 없다.
장물죄는 과실장물죄가 없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장물죄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
살인죄는 "살해한 자"이지만, 과실치사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구성요건이다.
중과실과 업무상과실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한다. 중과실과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포괄일죄로 취급한다.
266조와 268조를 꼭 봐야함
과실의 유형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 차이가 없다
2. 경과실과 중과실: 중과실을 가중처벌한다.
3. 단순과실과 업무상과실: 위험업무 종사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 업무상과실을 가중처벌한다. 이때 평가는 같은 직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과실 인정 판례는 몇개 없으니 꼭 기억해야한다.
- 성냥불, 보일러, 모텔, 주차장 출입구 문주, 중조, 84세 여자노인
관련문제
1. 과실의 미수: 존재할수 없다(무죄)
2. 과실의 부작위범: 가능하다.(망각범)
3. 과실의 공동정범: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긍정한다.
과실범에 대한 판례는 매우많다. 판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신뢰의 원칙
교통규칙을 준수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허용된 위험법리에 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다수설).
판례는 이것을 교통분야에서 신뢰의 원칙으로 발전시켰다.
1. 교통분야에서는 운전자간 규칙을 지킬 것으로 신뢰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실이 부정된다.
단,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 신뢰하지 말고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운전자는 규칙을 준수해도 과실이 인정된다.
2. 의료분야에서는 의사간, 간호사간, 약사와 제약회사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과실이 부정되지만
의사는간호사를 신뢰하지말고 감동해야한다. 의사가 잘해도 간호사가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3. 예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규칙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더 큰 위반이라고 평가되면 피고인이 부정될 수 있다. 수직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신뢰원칙을 적용하는데 정맥주사,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고밑, 횡단보도 사건이 있다.
결과적 가중범
제15조[사실의 착오]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와 과실이 결합한 형태다.
상해의도로 사망결과를 발생시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과실범인 과실치사죄보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한다. 행위반가치(주관적 의도 의사 측면)이 중하기 때문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만 해석한다. 강도치상죄에서 치상의 결과를 과실로만 해석하는것.
고의 기본범죄 + 과실 중한결과/ 연소,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낙태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등이있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과실 또는 고의로 해석하는것.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서 치사의 결과를 과실, 고의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 규정이 없어서다.
고의 기본범죄 + 과실 또는 고의 중한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손괴, 중상해, 중유기죄등
구성요건
기본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한다. (부)작위, 기(미)수 여부는 불문.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과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결과는 과실 또는 고의
행위책임주의
우리 판례와 형법은 사망결과 떄문에 무조건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책임주의보다는 과정도 중시 여기는 행위책임주의를 채택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한다.
형법은 예견가능성, 판례는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통설은 직접성의 원칙을 추가로 요구한다.
관련문제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결합범의 기수미수와 죄수는 뒤의 범죄다.
강도 미수+ 과실치상 결과 = 강도치상 기수
1명의 강도로 4명의 과실치상 = 강도치상죄 4개
우리 형법에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인질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강도치사상이 규정되어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기본 범죄는 공모가 필요하고 중한 결과는 공모가 필요하지 않다.
3.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보다 무거우면 상경, 가벼우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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