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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범죄론

4.1 책임론(책임무능력자)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6. 20:46

책임주의

1. 책임의 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검토 후 검토하는것

2. 책임주의: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위까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근거

1. 도의적 책임론(구파): 의사자유론, 비결정론, 객관주의, 범죄판단능력,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응보형, 일반예방주의, 정기형주의

2. 사회적 책임론(신파)


책임능력

형법은 미성년자를 생물학적(연령) 방법, 심신장애자를 혼합적(심리학적+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1)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 묻지마 무죄

2)소년법상 소년

10세 미만: 보호처분 포함 아무것도 없다.

10세~19세: 보호처분 부과 가능

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은 가능
14세~19세: 형사사건은 형벌(단, 유기형은 부정기형으로), 보호사건은 보호처분을 부과받음

형사사건으로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해 유기징역 선고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 기준이다.

죄를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보호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받는다.

2. 심신상실자

심신장애 or 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 중 하나만 없어도 심신상실좌다. 무죄이지만 치료감호에 처할 수는 있다.

심신장애= 정신기능의 장애이다. 신분열증, 조울증 등, 음주, 백치등이며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물변별능력= 범죄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다.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더라도 책임무능력자 가능

책임능력은 법관이 판단하며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들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다.

3. 한정책임능력자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능력결정(이부분에서 다르다) 중 하나만 없어도 심신미약이다. 필요적 감경을 받는다.

농아자= 필요적 감경

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제10조[심신장애인]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제1항과 제2항 : 심신장애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주의할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를 빼면 틀린 조문이 된다. 즉,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10조 1,2항이고, 예견했는데도 불구하면 3항을 적용받는것이다(즉 고의범).

조문의 결과는 책임능력자이며 조문에 따르면 고의범만 가능하다.


1)원인행위시설, 간접정범유사설: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행위시 책임능력인정(실행착수).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엔 부합하나 구성요건의 정형성원칙에는 반한다.

2)불가분적 연관설 실행행위시설: 원인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실행행위를 실행착수로 본다. 실행착수시기는 범죄를 실행할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는 반하지만, 구성요건의 정형성원칙에는 부합한다.

3)고의범: 원인행위 당시에 심신장애를 야기할 고의와 범죄를 범할 고의를 가지고 자신을 심신장애로 빠트림

4)과실범: 원인행위당시에 심신장애야기의 과실 또는 범죄실행에 대한 과실이 개입하는 경우. 과실범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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