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경찰행정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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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 법무부장관의 허가1. 일반 - 5년이상, 성년, 영주권자2.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20세전 취득 : 23세 전까지, 20세 이후 취득: 3년 내 ✤ 외국인등록의무1. 90일 초과 체류시2. 등록제외대상 ①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②협정에 따라 유사한 특권·면제 누리는 사람과 가족 ③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권 1. 발급권자 - 외교부 장관(영사나 지자체장에게 대행) 2. 여권발급거부 - 장기 2년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사람 -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3. 여권휴대·제시의무(17세 미만은 예외) 위반 - ..
✤ 간첩망단일형⦁개별적 연락 X⦁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삼각형⦁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서클형⦁합법적 신분⦁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피라미드형⦁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레포형⦁피라미드형의 변형 ✤ 국가보안법 1. 특징⦁고의만 처벌⦁예비·음모 처벌 - 반, 목, 자, 잠, 편, 이⦁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능⦁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O⦁자수, 타인고발 - 필감면⦁참고인 2회 이상 소환불응시 영장받아 구인가능⦁구속기간연장(경찰 - 20일, 검사 – 30일), 단, 찬양,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는 연장불가⦁공소보류기간 – 2년, ..
✤ 정보의 질적요건적실성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정확성사실과 일치적시성필요한 시기에 제공완전성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객관성객관적 입장유지 ✤ 정보의 효용형식 효용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보고서는 ‘1면주의 원칙’ 요구시간 효용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 하는 시점에 제공접근 효용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소유 효용정보는 국력이다통계 효용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 차단의 원칙 ✤ 정보의 분류① 사용 수준 – 전략, 전술정보② 분석 형태 - 기본, 현용, 판단정보③ 사용 목적 – 적극, 보안(소극)정보④ 요소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⑤ 수집활동 – 인간, 기술정보 ✤ 정보순환1. 정보요구PNIO⦁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경찰청에서 정보..
✤ 「도로교통법」상 용어정의1.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2.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운행3. 차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4. 중앙선 황색실선·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는 진행방향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5.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6. 차선 - 차로와 차로 구분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7. 자전거 횡단도로 - 자전거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8.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
✤ 경비경찰의 대상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경고(간접적) - 경직법⦁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미조직적 군중 대상⦁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경(차분한 목소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
✤ 범죄예방론⦁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
✤ 조직편성의 원리⦁계층제 원리 –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 확립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곤란)⦁통솔범위원리 – 조직규모 클수록 통솔범위 좁고, 작을수록 통솔범위 넓다.⦁명령통일원리 – 한 사람으로 부터만 지시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분업 원리 ⦁조정과 통합 원리 – 구성원 행동통일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구분계급제직위분류제운용독일·프랑스·한국·일본 등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인간·직무사람중심 분류방법직무중심 분류방법장점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조정·협조기관간의 횡적협조 용이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권한 및 책임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X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ㅇ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가미 ✤ maslow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