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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노트/각론

7. 외사경찰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1:00

귀화 - 법무부장관의 허가

1. 일반 - 5년이상, 성년, 영주권자

2.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20세전 취득 : 23세 전까지, 20세 이후 취득: 3년 내

 

외국인등록의무

1. 90일 초과 체류시

2. 등록제외대상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협정에 따라 유사한 특권·면제 누리는 사람과 가족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권

1. 발급권자 - 외교부 장관(영사나 지자체장에게 대행)

2. 여권발급거부

- 장기 2년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사람 -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3. 여권휴대·제시의무(17세 미만은 예외) 위반 - 100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출생 체류자격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국적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아야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

대한민국 이익, 공공안전 해하는 행동 할 염려

경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해치는 행동 할 염려

사리분별력 없고 체류활동 보조할 사람 없는 정신장애인, 체류비용 부담할 능력 없는 사람 등

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 후 5년 미경과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사증

1. 발급권자 - 법무부장관(재외공관장에게 위임가능)

2. 무사증입국 재입국허가, 사증면제협정, 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는 자, 난민여행증명서

3. 종류 - 공무(A-2), 유학(D-2),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상륙의 종류

1. 승무원상륙 - 15

2. 관광상륙 - 3

3. 긴급상륙 - 질병 등 사고 - 30

4. 재난상륙 - 조난 - 30

5. 난민임시상륙

법무부장관의 승인(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 90

 

출국금지

수사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

원칙 - 1

기소중지, 수사진행 곤란 - 3

영장발부 - 영장유효기간

형사재판 계속 - 6개월

징역·금고형 집행 - 6개월

벌금·추징금 미납 - 6개월

세금체납 - 6개월

대한민국의 이익 - 6개월


* 외국인 고용한 자는 외국인 해고하거나 퇴직, 사망한 경우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강제퇴거 대상 -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석방된 자

 

다문화사회

1. 접근유형

자유주의적(기회평등), 급진적, 조합주의적(결과평등)

2.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 - 24세이하

기본계획 - 여가부장관은 5년 마다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인터폴

1.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 - 국가중앙사무국

2. 회원국간 협조원칙 - 재정부담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지원(평등성), 정치지리언어등 요인에 방해받지 않음(보편성)

3. 국제수배서

적색(체포), 청색(수배자), 녹색(상습), 황색(가출인), 흑색(사망자), 자주색(수법), 오렌지(폭발물, 테러범)

 

 

국제형사사법공조

1. 공조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2.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 우선

3. 임의적 공조거절사유

대한민국 주권, 국가안보, 안녕질서, 미풍양속 해할 우려 (재산상 손실 ×)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구성 X

요청국 보증 X

4.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 재판계속 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수사, 재판절차 종료될 때까지 공조연기가능

 

범죄인 인도

1.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 우선

2. 인도원칙

상호주의 - 인도조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쌍방가벌성, 최소한 중요성 -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1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능

정치범불인도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 재판하거나 이미 확정된 형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원수살해범은 인도가능).

자국민 불인도

특정성

유용성 - 시효, 사면

군사범 불인도 - 명문규정 없다

 

3.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공소시효 완성

인도범죄, 대한민국 법원

상당한 이유 없는 경우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 받을 염려

임의적

대한민국 국민

인도범죄 전부·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경우

인도범죄 외의 범죄

3

비인도적

  

4. 인도절차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서울고검 서울고법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는 구속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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