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4. 교통경찰 본문

경찰학개론노트/각론

4. 교통경찰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0:59

✤ 「도로교통법상 용어정의

1.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2.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운행

3. 차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4. 중앙선

황색실선·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는 진행방향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

5.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

6. 차선 - 차로와 차로 구분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7. 자전거 횡단도로 - 자전거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

8.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차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9.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10. 안전지대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안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

11.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만(보도와 구별)

12. 정차

운전자가 5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 상태

13. 운전 -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도로 아니어도 운전 : 음주, 과로등, 교통사고시 조치)

14. 초보운전자 - 2

15. 일시정지 - 차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정차와 구별)


안전표지

주의(위험), 규제, 지시, 보조(보충), 노면

 

자전거통행방법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안전표지로 통행 허용된 경우 제외하고는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금지

횡단보도 이용 도로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보행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 앞지르려면 앞차 우측으로 통행가능

음주상태 또는 약물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 못할 우려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밤에 도로 통행하는 때는 전조등과 미등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정비불량차 점검

지방청장은 정비불량 자동차 등록증 보관하고 운전 일시정지 명할 수 있다. 필요시 10 범위에서 차 사용정지 가능.

 

자동차등 음주운전 처벌

3회 이상, 측정거부,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

6개월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 0.1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음주운전판례

1. 음주 운전 후 5시간 경과 - 측정불응죄 O

2.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측정방법 고지의무 X

3. 음주감지기에 반응 O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4. 호흡측정 후 운전자 요구에도불구 1시간 12분후 측정 - 위법 X

5. 히터 켜기 위해 시동. 실수로 차 움직임 - 음주운전 X

6. 입안 헹굴 기회 요구무시하고 측정 - 0.05 - 주취상태라고 단정 X

7. 약물운전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있는 상태

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상상적 경합

9. 무면허운전은 특별한경우가 아닌 한 운전한 날마다 죄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 따라 교차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 교차로통행방법위반(O)

 

주차 및 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차 및 정차금지

주차금지

, , , 보도

10m

5m - 교차로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m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된 곳

,

5m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영업소

차 견인시 24시간 경과되어도 인수 X 등기우편으로 통지

 

긴급자동차

1. 의의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2. 특례 - 속도제한, 앞지르기 시기장소, 끼어들기금지

3.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혈액공급, 경찰용)운전자가 긴급 운행 중 교통사고 야기시 정상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능

 

운전면허

1. 효력발생 -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때

2. 갱신·정기적성검사 - 10(65세 이상 - 5,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자- 3)

1종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함)

10톤 미만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2종보통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의 특수(구난차 등은 제외)

1종특수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4. 결격사유 - 18미만

(원동기 - 16세 미만, 1종대형특수 - 19세 미만, 운전경험 1년 미만)

 

5. 운전면허발급제한

5

무면허, 음주, 과로질병약물, 공동위험행위로 인피 사고 후 도주

4

5년 이외 인피 사고 야기 후 도주

3

음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이용범죄나 자동차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

2

3회 이상 무면허, 3회 이상 음주,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

면허받을 수 없는 사람, 허위부정 한 수단으로 면허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중 면허받은 경우

자동차 강·절도

대리응시

1

5, 4, 3, 2년 이외

6개월

1 제한되는 자가 원동기면허 받는 경우(공동위험행위는 원동기도 1)

즉시

적성검사불합격, 미필

 

연습운전면허

1. 1종 보통, 2종 보통

2. 유효기간 - 1

3. 면허 받은지 2년 경과된 사람의 지도(혼자운전 - 무면허 X)

4. 사고야기시 면허취소(, 지시 준수, 도로아닌 곳, 물피사고만 발생은 예외)

 

국제운전면허

1. 국내발급

지방청장

발급일부터 1

국내면허 취소정지 국제면허 취소정지

국제운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미납한 범칙금·과태료 있으면 발급 거부가능

2. 외국발급

입국한날 부터 1

면허취소정지사유 국제면허 취소정지 불가(1년내 운전금지는 가능)

사업용 운전금지(, 렌트카 가능)

 

* 운전면허증 반납사유 발생하면 7일 이내 면허증 반납

 

통고처분

범칙행위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 받아 범칙금 납부하였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 이중처벌(×)

 

교통사고

 

1. 토마토상자 사건 - 교통사고 X

2. 교특법이나 특가법은 도로 아닌 곳 사고도 포함

3.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도 의무 O

4. 치상사고처리(합의해도 처벌되는 12개항)

신호지시위반(보행자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X)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일반도로 후진사고는 합의하면 처벌 X)

제한속도 20초과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위반

적재화물추락사고

5. 판례

보행자신호 녹색점멸 후 횡단시작-> 녹색등 점멸중이라도 보행자 O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하여 보행자 아닌 제3자 다치게 한 경우

- 인과관계 인정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O

목격자판례 - 도주 O

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한 동승자 - 뺑소니공동정범 X

교회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주 도주 O

사고 야기 후 병원 이송 전 명함주고 이탈 - 도주 O

교차로 정지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사경을 충격한 경미한 접촉사고 후 피해자 항의 없으니 이탈 - 특가법 도주 X

원동기면허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 운전 - 무면허운전 X

교차로에서 적색등화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 X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한 경우 - 신호위반 O

 

신뢰의 원칙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나타날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주의의무 O)

통행우선순위 무시 과속으로 교행해오는 것 주의할 의무 X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넘어올 것 예견할 주의의무 X

보행자신호 녹색->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보행자 올 것 예견할 주의의무 O

편도 5차로 도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까지 예상할 주의의무 X

주차해둔 버스 밑을 확인할 주의의무 O

부모는 11세 어린이 조수석에 남겨두고 내릴 때 열쇠 빼는 등 주의의무 O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 차선상 정지하여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 X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차가 진로양보해도 앞지르기 못함




'경찰학개론노트 > 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외사경찰  (0) 2019.02.18
6. 보안경찰  (0) 2019.02.18
5. 정보경찰  (0) 2019.02.18
3. 경비경찰  (0) 2019.02.18
2. 수사경찰  (0) 2019.02.18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