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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노트/각론

3. 경비경찰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0:59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사전블록화), (일정방향),

(차분한 목소리), (자세한 안내방송)

재해대처계획 - 시장등에게 신고(시장등은 소방서장에 통보)

: 미신고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연장 외에서 1천명 이상 관람예상

- 재해대처계획 신고(14일 전까지, 변경신고는 7일 전까지)

 

 

선거경비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 질서유지 위하여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위원장 지시 받아야 하며, 질서회복 되거나 위원장 요구 있는 때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

위의 경우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소지금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관리 -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안전 확보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조정 - 행안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안부(본부장 - 행안부장관)

재난사태 선포 - 행안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통령

 

국가중요시설경비

1. 중요시설지정

-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협의하여 지정

2. 방호

관리자

(자체방호계획수립. 필요시 지방청장과 지역군사령관에 협조요청가능)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방호지원계획수립)

평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 -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

다중범죄진압경비

다중범죄특징 - . . (투신, 분신).

정책적 치료법 - 선수승화법, 전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진압기본원칙 - 봉쇄방어, 차단배제(중간차단), 세력분산, 주동자격리

진압 3대원칙 -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

집회시위 해산

주체 - 경찰관서장, 권한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

종결선언요청(주최자. 생략가능) 자진해산요청(참가자) 해산 명령

(3회 이상) 직접해산

 

경호경비

갑호 경호대상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당선자와 가족, 퇴임 후 10 이내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와 배우자

경호경비 4대원칙 - . . .

 

대테러경비

1.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테러취약시설지정 - 청장

다중이용건축물등 - A(결정적), B(중대한), C(상당한)

경찰서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A(분기 1회이상), B·C(반기 1회 이상)

지방청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반기 1회 이상

 

2. 테러방지법

테러단체 -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 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금지 - 90

테러단체 구성죄 등 -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 - 5년 이상 징역

 

인질사건발생시 현상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 - 리마증후군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 스톡홀름증후군

인질협상 8단계 : 협상준비 - 논쟁개시 - 신호 - 제안 타결안제시 - 흥정- 정리 - 타결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사태유형

갑종(대규모병력.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을종(일부 또는 여러지역, 지역군사령관)

병종(소규모병력.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선포

갑종 대통령(국방부장관의 건의)

을종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2이상 시도에 걸치는 을종사태 :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병종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2이상 시도에 걸치는 병종사태 :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중앙통합방위협의회 - 국무총리 소속, 의장 - 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방위본부 : 본부장-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합동작전본부장

시도지사구군청장은 통제구역설정 및 통제구역에서 퇴거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시도지사구군청장은 대피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검문소 설치 - 지방청장, 할수 있다

 

 

비상근무(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 2개 이상 관련되면 경비비상으로 통합단일화)

 

가용경력

지휘관, 참모의 근무

갑호

100%

정착근무(현장이나 사무실)

을호

50%

정위치근무(관할구역)

병호

30%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위치

경계강화

X

지휘선상위치(1시간)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 발령 이전 별도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청원경찰

청원주와 서장 감독받아 경직법에 따른 직무수행

청원주 지방청장 : 배치신청

지방청장 기관장 : 청원경찰배치요청 가능

임용 - 청원주, 임용승인 - 지청장

(임용했을 때는 10이내 서장 거쳐 지청장에게 보고)

임용자격 - 18세 이상 사람(남녀불문)

징계권자 - 청원주(서장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 징계요청가능)

징계종류 - , , , ,

근무 중 제복착용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신청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대여가능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 근무생활 감독,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해야 함

지방청장 청원주 : 감독상 필요한 명령

서장은 월 1회 이상 청원경찰배치구역 감독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민법(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특수경비원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폐지하거나 인원감축 X

직권남용 - 6월 이하 징역금고

청원주가 청원경찰 면직시켰을 때 서장 거쳐 지방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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