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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경찰 본문
✤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정방향), 경(차분한 목소리), 지(자세한 안내방송) ⦁재해대처계획 - 시장등에게 신고(시장등은 소방서장에 통보) : 미신고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연장 외에서 1천명 이상 관람예상 - 재해대처계획 신고(14일 전까지, 변경신고는 7일 전까지) |
✤ 선거경비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 질서유지 위하여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위원장 지시 받아야 하며, 질서회복 되거나 위원장 요구 있는 때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 ⦁위의 경우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소지금지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 ①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 ②재난관리 -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③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안전 확보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④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조정 - 행안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행안부(본부장 - 행안부장관) ⦁재난사태 선포 - 행안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통령 |
✤ 국가중요시설경비
1. 중요시설지정 -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지정 2. 방호 ① 관리자 (자체방호계획수립. 필요시 지방청장과 지역군사령관에 협조요청가능) ②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방호지원계획수립) ③ 평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 - 관계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 |
✤ 다중범죄진압경비
⦁다중범죄특징 - 부. 비. 확(투신, 분신). 조 ⦁정책적 치료법 - 선수승화법, 전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진압기본원칙 - 봉쇄방어, 차단배제(중간차단), 세력분산, 주동자격리 ⦁진압 3대원칙 -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 ⦁집회시위 해산 ① 주체 - 경찰관서장, 권한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 ② 종결선언요청(주최자. 생략가능) → 자진해산요청(참가자) → 해산 명령 (3회 이상) → 직접해산 |
✤ 경호경비
⦁갑호 경호대상 –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당선자와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와 배우자 ⦁경호경비 4대원칙 - 하. 자. 담. 보 |
✤ 대테러경비
1.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① 테러취약시설지정 - 청장
② 다중이용건축물등 - A급(결정적), B급(중대한), C급(상당한)
③ 경찰서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A급(분기 1회이상), B급·C급(반기 1회 이상)
④ 지방청장의 다중이용건축물 지도점검 – 반기 1회 이상
2. 테러방지법
① 테러단체 -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②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 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
③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
④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
⑥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할 수 있다
⑦ 국정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⑧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금지 - 90일
⑨ 테러단체 구성죄 등 -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⑩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 - 5년 이상 징역
✤ 인질사건발생시 현상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 - 리마증후군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 스톡홀름증후군
⦁ 인질협상 8단계 : 협상준비 - 논쟁개시 - 신호 - 제안 – 타결안제시 - 흥정- 정리 - 타결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사태유형 ① 갑종(대규모병력.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② 을종(일부 또는 여러지역, 지역군사령관) ③ 병종(소규모병력.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선포 ① 갑종 – 대통령(국방부장관의 건의) ② 을종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 2이상 시도에 걸치는 을종사태 :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③ 병종 ㉠ 원칙 : 지방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건의 시·도지사가 선포 ㉡ 2이상 시도에 걸치는 병종사태 :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 ⦁중앙통합방위협의회 - 국무총리 소속, 의장 - 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 의장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통합방위본부 : 본부장-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합동작전본부장 ⦁시도지사구군청장은 통제구역설정 및 통제구역에서 퇴거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시도지사구군청장은 대피명령가능 - 위반시 처벌 O ⦁검문소 설치 - 지방청장, 할수 있다 |
✤ 비상근무(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 2개 이상 관련되면 경비비상으로 통합단일화)
| 가용경력 | 지휘관, 참모의 근무 |
갑호 | 100% | 정착근무(현장이나 사무실) |
을호 | 50% | 정위치근무(관할구역) |
병호 | 30% |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위치 |
경계강화 | X | 지휘선상위치(1시간) |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 발령 이전 별도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
✤ 청원경찰
⦁청원주와 서장 감독받아 경직법에 따른 직무수행 ⦁청원주 → 지방청장 : 배치신청 ⦁지방청장 → 기관장 : 청원경찰배치요청 가능 ⦁임용 - 청원주, 임용승인 - 지청장 (임용했을 때는 10일 이내 서장 거쳐 지청장에게 보고) ⦁임용자격 - 18세 이상 사람(남녀불문) ⦁징계권자 - 청원주(서장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 징계요청가능) ⦁징계종류 - 파, 해, 정, 감, 견 ⦁근무 중 제복착용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신청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대여가능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 근무생활 감독,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해야 함 ⦁지방청장 → 청원주 : 감독상 필요한 명령 ⦁서장은 월 1회 이상 청원경찰배치구역 감독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민법(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특수경비원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배치폐지하거나 인원감축 X ⦁직권남용 - 6월 이하 징역금고 ⦁청원주가 청원경찰 면직시켰을 때 서장 거쳐 지방청장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