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노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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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1.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불법체포한 자, 구인된 증인, 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자는 데외2. 행위: 체포·구금작용 침해시 실행착수 인정. 체포·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기수(침해) 즉시범이므로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진행(판) 도주원조죄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이지만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1. 주체: 범인 외.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는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성립자신의 은닉·도피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해 자기를 은닉케 하면 기대가능성이 안정되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판). 이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같다.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판범인도피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 그 자체. 추상적 위험범(통설) 공무집행방해죄1. 공무방해의사와 결과폭행협박으로 성립하며 조문에서 별도로 공무방해를 규정하지 않았다. 폭행협박은 공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방해한다는 의사 또는 방해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청원경찰, 방범대원도 포함이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대기행위도 포함되지만 출근 중은 제외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행위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판)판)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판) 추상적 직무권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공무집행 인정판공무집행 부정판적법한 공..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의 기능.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모두 위험범 직무유기죄1. 주체- 공무원(진정신분점)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병가중인 공무원x2. 객체- 고유한 ㅈㄱ무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고유의 직무를 유기해야 성립. 고발 또는 건의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x직무유기 객체 부정- 부수적 의무판3. 행위- 직무유기판)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수행하지 않는 범죄판)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등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가 있어야 함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것 만으로는 직무유기죄x판) 태만, 분망,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죄x직무유기죄 인정판직무유기죄 부정판4. 죄수- 포괄일죄계속범이므로 직무..
내란의 죄국가 내부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보호법익: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 내적안전. 구체적 위험범 내란죄1. 행위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다. 상태범으로 보는게 상당2. 주관적 구성요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3. 타죄관계타죄관계판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내란선동죄 인정판내란음모죄 부정판 간첩죄1. 의미: 적국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의사연락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예비죄다. 공지의 사실은 적국에 기밀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간첩죄 인정- 기밀탐지2. 착수·기수: 국내에 잠입한 때 착수(판). 탐지·수집시 기수(판)간첩죄 실행착수 인정판간첩죄 실행착수 부정판3. 죄수죄수관계판4. 간첩방조죄: 간첩임을 알면서 도와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