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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방해) 본문

형법노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방해)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 그 자체. 추상적 위험범(통설)


공무집행방해죄

1. 공무방해의사와 결과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며 조문에서 별도로 공무방해를 규정하지 않았다. 폭행협박은 공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방해한다는 의사 또는 방해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

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청원경찰, 방범대원도 포함이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대기행위도 포함되지만 출근 중은 제외

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행위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판)

판)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판) 추상적 직무권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집행 인정

공무집행 부정

적법한 공무집행

위법한 공무집행

3. 행위: 폭행협박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의 정도로 충분하다(광의의 폭행 협박),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적극정 행동이어야 한다.

판) 해약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긴건 필요로하지 않다.

판)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우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인정

공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부정

4. 죄수

공무원의 수에 따라 판단. 수인의 공무원을 동시에 폭행시 수죄의 상경

죄수관계

5. 타죄와의 관계

폭행·협박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살인·상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경(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x(판).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 해당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요건: 국가의 견력에 따른 작용|| 비권력적 작용

위계로써 찰못된 처분을 하였는데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경우 성립. 잘못된 처분, 충분한 심사가 요건이다.

위계가 없거나, 잘못된 처분이 없거나, 공무원이 불충분하게 심사한 경우 무죄

방해한다는 의사와 공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입찰- 공무 인정

2. 판례의 분석

적극적 위계가 없거나, 위계가 있었더라도 공무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다ㅕㅁㄴ 성립x

위계가 있더라도 미수에 그치면 성립x

허위소명, 허위의 사적 증명서, 허위진술, 허위서명은 충분한 심사로 허위임을 밝힐수 있어서 본죄 성립 x

공무원을 속이거나 공적증명서를 제출해 속이거나, 타인의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등 충분한 심사를 해도 허위를 밝혀낼 수 없어 본죄 성립 가능

사람에 대한 위계 부정

방해의사 부정

공무방해 인정

공무방해 부정

공무방해 부정- 허위진술

공무방해 인정- 공무원이 주체

공무방해 부정- 사적증명서

공무방해 인정- 공적증명서

공무방해 인정- 타인의 증거

공무방해 인정-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공무상봉인등 표시무효죄

1. 주체: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제한x, 사람·법인은 강제처분 받은자만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체 인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체 부정

2. 객체: 강제처분은 현재 진행중, 현존해야 하며, 적법·유효해야 한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객체 인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객체 부정

3. 행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침해하여 범죄 성립. 

판)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정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인정


공용서류 등 무효죄

1. 요건: 주체 재한 없다. 공·사문서, 완성·미완성, 정식절차 유무 불문.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변경히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

판) 진술조서가 미완성이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은 유효하다.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된다.

공용서류 무효죄 인정

공용서류 무효죄 부정

2. 타죄와의 관계

타죄관계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인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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