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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도주,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무고죄) 본문

형법노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도주,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무고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35

도주죄

1.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불법체포한 자, 구인된 증인, 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자는 데외

2. 행위: 체포·구금작용 침해시 실행착수 인정. 체포·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기수(침해) 즉시범이므로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진행(판)


도주원조죄

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이지만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

1. 주체: 범인 외.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는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성립

자신의 은닉·도피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해 자기를 은닉케 하면 기대가능성이 안정되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판). 이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같다.

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

범인도피죄- 방조범 인정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정범·공범, 기·미수범, 예비·음모자 불문, 구, 위, 책 모두 구비해야한다.

수사대상이 아니어도 상관 없고, 나중에 진범인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무혐의로 석방되도 상관 없다.(판)

범인도피죄- 객체 인정

3. 행위: 범인을 가장하는 허위진술, 다른 공범이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함,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만나게 해줌(판)

범인을 안심시켜 도피하도록 하거나, 단순히 묵비, 참고인이 허위진술 하는 정도는 범인은닉죄가 아니다.(판)

판) 장소를 제공해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위험만 있으면 가능

판) 범인으로 가장케 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은닉, 도피에 해당된다

판)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간접적 또는 안심은x

범인도피행위 인정

범인도피행위 부정

4. 주관적 구성요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라도 성립한다

5. 타죄와의 관계

판)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

1. 주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경우엔 공범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성립x(판)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판)

증거은닉죄의 교사범 인정

2. 객체- 증거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 사기업 징계x. 유불리 불문, 증거가치 유무 및 정도 불문

판)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3. 행위- 위조: 증거자체를 지워야 한다.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증거가 인멸되지 않으면x. 허위진술을 녹음했다면 상황증거도 포함되어 증거위조죄x

판)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한 행위도 포함

증거위조 부정- 진술 형태

증거위조 인정- 녹음 형태


증인은닉죄

범인 자신의 증인을 은닉x. 타인의 증인을 은닉해야한다. 친족간 특례 있음

범인 자신의 증인은닉


친족간 특례

1. 주체: 법률상 친족만. 사실상x(판)

2. 효과: 책임조각사유 인정

3. 적용범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증인은닉죄

4. 공범관계: 범인이 친족을 교사해 자기를 은닉시킨경우 친족은 처벌x., 범인은 교사범 성립(판)


위증죄

1. 주체- 선서한 증인

소송단사자x.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x(다, 판). 소송절차 분리되면 증인 가능(판) 이부분은 형소법을 알면 이해가 쉽다

형사피고인은 위증죄 주체x 자신을 위해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하면 위증교사죄(판)

변론절차는 증언절차 있어 증인 있다. 심문절차는 증언절차 증인 없음

증인적격 부정

증인적격 인정

2. 행위- 허위의 진술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일체로 파악해야 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상관 없다

판) 법률적 평가, 단순한 의견, 사소한 부분에 관해 기억과 불일치 해도 상관 없다.

허위진술 인정

상위없다는 답변

3. 증언절차: 위증의 벌 경고 후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 증언거부권 미고지시 성립x. 단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다면 위증죄 성립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 없다. 고지 없는 상태에서 선서 해도 위증죄(판)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는 증언거부권이 없어 고지 받지 않아도 허위진술해도 성립(판)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 있음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 없음

4. 재판과정에 따른 취급

한번의 선서로 수차 허위진술시 위증죄 포괄일죄

증인신문절차 종료 전 자신의 증언내용 취소, 시정하면 무죄. 

증인신문절차 종료 후 철회할 수 없을 때 기수(판) 이후 시정해도 변함없다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자수는 필요적 감면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위증죄 부정- 신문 종료전 철회

위증죄 인정- 기수 이후 철회


무고죄

1. 주체- 자발적으로 주도한 자

무조죄 주체 인정- 자발적 주도

무고죄 주체 부정- 추문에 대한 답변

2. 무고의 대상- 공적 징계기관

형사처분·징계처분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소, 공무원.

검사 사법경찰관리, 감사원장, 국세청장 가능

소방서, 우체국, 동작구청등 불가능

공적 징계권 인정

공적 징계권 부정

3. 허위신고로 수사권발동 촉구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한다.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해 개시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권 침해의 위험성이 없다.

판) 일부 허위사실이라도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킬 때 성립한다.

판)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경우엔 해당x

판)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x

판) 형사책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해도x

무고죄 인정- 무고한 자를 포함

무고죄 부정- 진실한 신고

무고죄 부정- 범인을 신고

무고죄 부정- 과장, 실수

무고죄 인정- 차용금 용도 기망

무고죄 부정- 변제능력 기망

무고죄 인정- 수사권 발동 인정

무고죄 부정- 수사권 발동 부정

무고죄 부정- 범죄 불성립 명백

일부 허위신고- 독립하여 무고죄 인정

4. 기수시기: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시기

5. 고의와 목적

1) 고의: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무고죄를 검사가 증명할 때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판)

2) 목적: 형사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충분(판)

판)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3) 증명 정도: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 소극적 증명X

6.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기무고의 교사: 제3자에게 자기 무고하도록 교사한 경우. 제3자를 교사 방조한 자도 교사·방조범 성립(판)

3) 부작위무고: 구성요건X

4) 사자·허무인무고: 구성요건x

5) 공동무고: 자기와 타인이 공범관계 있다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 타인에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 성립

6) 승낙무고: 피무고자의 동의를 받아 무고. 국가의 심판기능이 보호법익이라 개인이 처분할 수 없으므로 무고 성립

7. 죄수: 피무고자의 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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