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노트/범죄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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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줄여서 상경, 실체적 경합을 줄여서 실경이라 한다. 상상적 경합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른말로 과형상 일죄이다. 형법으로 볼땐 수죄, 형소법에서 봤을땐 일죄 요건1. 수개의 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으로 평가. 사문서위조(명의자 수),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수)는 보호법익이 아닌 사람의 수로 죄수를 평가한다(판)2.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판).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감금 또는 감금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등이 있다(판). 다만 주거칩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는 두 개의 행위로 보는 것은 비판을 받음 효과상경은 수개 죄의 법정형을 비..
죄수론은 판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판례가 많으므로 이론은 작지만 파트를 나눠서 한다. 다음파트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만 다룬다. 죄수의 일반이론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부과전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 일죄는 하나, 상경은 가장 중한 하나의 형, 실경은 흡수 가중 병과주의가 적용된다. 죄수결정의 기준1.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구성요건(죄명)과 보호하려는 법익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한다. 살인죄는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 피해자 수로 죄수를 따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관리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의 수로 죄수를 따진다.2.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판례가 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강간죄나 무면허운전죄 등이 있고, 의사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재산죄 수뢰죄가 있다. 일죄1. 법조경합: 수개의..
교사범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범죄결의 없는 자에게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 성립요건1. 교사자의 요건1) 교사행위강도 결의 동일 강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감경된 절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가중된 특수강도교사-> 교사o강도 결의 방화 교사-> 교사o2) 수단 방법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사행위x판례로 이해한다3) 인과관계교사 실패시 예비음모죄, 정범의 실행과 관계 인정시 기수..
분류1. 범죄참가형태1인이 실행=단독정범, 수인이 공동실행= 공동정범행위자가 직접 실행= 직접정범, 타인을 이용하여 실행= 간접정범타인을 교사하여 실행=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 종범2.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공동정범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3.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임의적 공범= 1인 또는 수인이 실행 가능.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필요적 공범= 1인이 실행 불가. 총칙에 대하여 우선 적용 필요적 공범집합범(같은 방향)= 서로 다른 법정형(내란죄), 모두 같은 법정형(소요죄, 합동범-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여부1. 내부참가자 상호간(판)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대향자는 불가벌.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고, 공범이 책임..
범죄실현의 단계범죄결심=불벌음모예비=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 전 단계미수=처벌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후 완성x기수= 범죄의 기본 형태. 완성이다.종료=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끝남. 즉시범은 기수시 종료, 계속범은 기수 후 종료이다. 미수범의 유형1)결과발생 가능, 하지만 발생x 자의성 있음=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자의성 없음= 중지미수(필요적 감면)2)결과발생 불가능, 하지만 발생x위험성 있음= 불능미수(임의적 감면)위험성 없음= 불능범(불가벌) 음모예비죄제28조[음모,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음모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2인이상이 모의하는 것이고, 예비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실행착수전 외부적 준비행위..
금지착오의 개념1.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것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으 인식이 인정된다.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라고 한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위법성의 착오는 책임단계에서 평가한다.2. 반전된 금지착오: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위법한 경우 금지착오다. 위법하다고 인식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반전된 금지착오 무죄다. 금지착오의 유형1. 직접적 금지착오: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무효인줄 앎), 포섭의 착오(나한텐 적용 안되는줄 앎)2. 간접적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줄앎. (위법성조각사유의)존재에 대한 착오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 한계에 대한 착오는 사인이..
책임주의1. 책임의 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검토 후 검토하는것2. 책임주의: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위까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근거1. 도의적 책임론(구파): 의사자유론, 비결정론, 객관주의, 범죄판단능력,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응보형, 일반예방주의, 정기형주의2. 사회적 책임론(신파) 책임능력형법은 미성년자를 생물학적(연령) 방법, 심신장애자를 혼합적(심리학적+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무능력자1. 형사미성년자1)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 묻지마 무죄2)소년법상 소년10세 미만: 보호처분 포함 아무것도 없다.10세~19세: 보호처분 부과 가능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은 가능 14세~19세: 형사사건은 형벌(단, 유기형은 부정기형으..
위법성법질서에 위반. 민법, 행정법 위반해도 위법성 인정되는데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임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되면 당연히 적법이다. 위법성조각, 적법한 행위, 정당한 행위, 허용되는 행위등은 모두 같은말.강도에게 침해당하는 객관적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주관적 의사로 방어한 행위(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성립요건 1. 객관적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