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노트/범죄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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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과실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이라는 실수가 있었다. 근데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되는것. 과실죄 처벌규정1. 일반과실: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일수죄 등...2. 중과실범: 일반과실 범죄에 중이 붙는데 중과실일수죄는 없고 중과실장물죄가 있다.3. 업무상과실죄: 중과실범죄에 중 대신 업무상이 붙는다.참고) 일수죄는 과실일수죄라는 기본적 구성요건만 있고, 중과실 업무상은 없다. 장물죄는 과실장물죄가 없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장물죄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살인죄는 "살해한 자"이지만, ..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여기서 예외는 과실범이다. 고의의 개관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제13조)지만, 실수가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14조)판)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의 인식 대상1.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것은 현장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 모두 알고 했다는 의미다.- 주체, 객체, 행위(수단), 상황, 구체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2.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
구성요건의 의의범죄의 대한 정의? 라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ex)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범죄능력이 부정된다. 단, 규정이 존재하면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한다. 판례는 법인이 민법상 거래의 주체는 되지만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의 처벌벌근거주로 고용주와 종업원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법인은 주로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헌재가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고용주는 선임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만 처벌되게 하였다.판) 배임죄에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영..
행위요건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이다.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이다. 순서대로 검토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검토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처벌조건 유죄인데도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 형 면제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죄를 범한 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의 친족인 때(제328조 제1항) 소추조건 친고죄(고소하지 못하면 기소불가) -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시 기소불가)-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원수, 사절)폭행협박죄, 외국원수 또는 사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