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2.2. 구성요건론(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병발 사례) 본문

형법노트/범죄론

2.2. 구성요건론(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병발 사례)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6. 12:22

구성요건적 고의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예외는 과실범이다.


고의의 개관

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제13조)지만, 실수가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14조)

판)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의 인식 대상

1.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것은 현장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 모두 알고 했다는 의미다.

- 주체, 객체, 행위(수단), 상황, 구체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

2.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경우: 이것은 사후에 법관이나 검사가 판단할 일이다.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불법영득의사 등), 추상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책임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 처벌조각사유, 소추조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고의의 종류

1. 확정성에 따른 분류
    1)확정적 고의: 사망이 확실히 정해진 고의. 칼로 심장을 찌름
    2)미필적 고의: 사망이 필연적인 것은 아닌 고의. 칼로 옆구리를 찌름. 죽을 가능성이 있다.

판) 살인죄에 있어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2. 시기에 따른 분류

1)살인행위를 할 당시, 즉 행위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살인행위 이전 사전고의 또는 이후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하다 오발로 죽이면 과실치사죄.

판)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결과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

3. 기수인식에 따른 분류
    1)성공하겠다는 기수의 고의만 형법상 고의로 취급
    2)그 외 미수의 고의, 예비의 고의는 x





<<수정>>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라고도 하며,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간 복잡한 부분이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 범죄사실이 아닌줄 알았는데 범죄. 과실범이된다.

2.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범죄사실인줄 알았는데 범죄사실이 아님. 미수범

3. 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 범죄사실인줄 알고 범죄사실이 발생했을때

1)기본범죄와 가중범죄의 착오: 보통살인죄 의도, 존속살해죄 발생->보통살인죄로 본다.(경죄기수)

2)가중범죄와 기본범죄의 착오: 존속살해죄 의도, 보통살인죄 발생->해결방법없음. 학설대립
3)기타 협의의 착오: A를 죽이려다 B가 죽임. 사람을 죽이려다 유리창 부숨->규정 없음. 판례와 학설로 해결


기타 협의의 착오의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같은 범죄간의 착오. A를 살인하려다 B를 살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 다른 범죄간 착오. 유리창 부수는 손괴죄 의도, 사람이 죽어버림

2. 객체의 착오: 대상을 잘못 알아봄

   방법의 착오: 대상은 잘 알아봄. 수단 방법이 잘못됨. 사람을 죽이려고 던진 돌이 개가 맞고 죽음


판례와 학설의 해결

의도한대로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기수, 의도와 다른 착오면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범

1.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기수(의도: A살인, 결과:B살인)

2. 법적 부합설(판): 죄명이 일치하면 고의기수(의도:보통살인, 결과:존속살인)

3. 추상적 부합설: 위와 동일. 단 경한죄는 고의기수로 본다.

1)경한 고의 중한 결과: 경죄 기수, 중죄 과실 상경[각주:1]

2)중한 고의 경한 결과: 중죄 미수, 경죄 기수 상경


사례-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살인죄로 예를 든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도:살인, 결과:살인)

1)객체의 착오: A인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보니 B가 사망
2)방법의 착오: A에게 총을 쐈는데 B가맞고 사망

추상적 사실의 착오

1)객체의 착오: 유리를 깨려고 총을 쐈는데 A가 사망

2)방법의 착오: A에게 총을 쐈는데 유리가 꺠짐


해결-구1,구2,추1,추2로 표현한다/ [구]구체적, [법]법정적, [추]추상적 부합설

구1= 3개학설 모두 살인죄 고의

구2= [구] A살인미수, B과실치상 상경/ [법],추: 고의

추1= [구,법] 손괴미수, 과실치사 상경/[추]손괴기수, 과실치사 상경

추2= [구,법] 손괴미수, 과실치사 상경/[추]살인미수, 손괴기수 상경


이해가 어려우니 여러번 봐야한다..


병발 사례
착오로 인해 2개의 범행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해결이 필요하다.

1) 의도: A살해 / 결과: A, B 모두사망 [구,법] A살인기수, B과실치사 상경
2) 의도: A살해/ 결과: A사망, B상해 [구,법]A살인기수, B과실치상 상경

3) 의도: A살해/ 결과: A상해, B사망 [구]A살인미수, B과실치사 상경 /[법] 학설대립


개괄적 고의
살인의 고의로 시작해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살인결과가 발생


개괄적 과실
상해의 고의로 시작해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과실치사 결과가 발생

  1. 상상적 경합. 이제 줄여쓴다 [본문으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