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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도주죄1.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불법체포한 자, 구인된 증인, 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자는 데외2. 행위: 체포·구금작용 침해시 실행착수 인정. 체포·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기수(침해) 즉시범이므로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진행(판) 도주원조죄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이지만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1. 주체: 범인 외.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는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성립자신의 은닉·도피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해 자기를 은닉케 하면 기대가능성이 안정되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판). 이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같다.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판범인도피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 그 자체. 추상적 위험범(통설) 공무집행방해죄1. 공무방해의사와 결과폭행협박으로 성립하며 조문에서 별도로 공무방해를 규정하지 않았다. 폭행협박은 공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방해한다는 의사 또는 방해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청원경찰, 방범대원도 포함이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대기행위도 포함되지만 출근 중은 제외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행위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판)판)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판) 추상적 직무권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공무집행 인정판공무집행 부정판적법한 공..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의 기능.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모두 위험범 직무유기죄1. 주체- 공무원(진정신분점)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병가중인 공무원x2. 객체- 고유한 ㅈㄱ무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고유의 직무를 유기해야 성립. 고발 또는 건의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x직무유기 객체 부정- 부수적 의무판3. 행위- 직무유기판)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수행하지 않는 범죄판)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등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가 있어야 함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것 만으로는 직무유기죄x판) 태만, 분망,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죄x직무유기죄 인정판직무유기죄 부정판4. 죄수- 포괄일죄계속범이므로 직무..
내란의 죄국가 내부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보호법익: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 내적안전. 구체적 위험범 내란죄1. 행위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다. 상태범으로 보는게 상당2. 주관적 구성요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3. 타죄관계타죄관계판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내란선동죄 인정판내란음모죄 부정판 간첩죄1. 의미: 적국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의사연락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예비죄다. 공지의 사실은 적국에 기밀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간첩죄 인정- 기밀탐지2. 착수·기수: 국내에 잠입한 때 착수(판). 탐지·수집시 기수(판)간첩죄 실행착수 인정판간첩죄 실행착수 부정판3. 죄수죄수관계판4. 간첩방조죄: 간첩임을 알면서 도와주는것..
성풍속에 관한 죄보호법익: 선량한 성풍속. 음행매개죄는 침해범, 음화판매죄·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미수, 예비 규정x 음행매개죄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는 범죄. 필요적 공범x 음화등 반포·임대·공연전시죄1. 객체-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판) 문학작품도 해당할 수 있다. 예술성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음란물 인정판음란물 부정판2. 행위음란물 전시 인정판음란물 유포 부정판 공연음란죄음란성은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 반드시 성행위x, 단순한 나체, 성기노출만으로도 가능(판)판) 성적인 목적 필요x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문서에 관한 죄행사 목적 문서 위·변조, 허위문서 작성, 위·변조 허위작성된 문서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하는것.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통, 판), 추상적 위험범 문서 위조·변조죄1. 문서의 개념1) 문서죄의 본질- 형식주의/ 실질주의형식주의= 보호대상을 문서의 성립의 진정으로 본다. 내용 불문.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위조로 본다실질주의= 보호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로 본다. 성립의 진정·부진정은 불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위조로 본다.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형위조를 위조라 하고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해 구분. 무형위조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통화에 관한 죄따질 때 통화->유가->문서->도화->무죄 순으로 검토한다 통화위조·변조죄1. 객체1) 통화: 국가기관 발행 강제통용력 있는것. 통용기간 경과하여 교환기간중x2) 통용과 유통: 강제통용력 필요.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 외국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통화는x(판)2. 행위1) 위조: 오인할 정도면 된다통화위조죄 부정판2) 변조: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통화변조죄 부정판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외에 행사목적 있어야함.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x 위조·변조통화 행사죄판)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성립한다타죄관계판 유가증권 위조·변조죄1. 요건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불문. 어음, 수표, 상품권, 리프트탑승권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