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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문서,인장에 관한 죄) 본문

형법노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문서,인장에 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31

문서에 관한 죄

행사 목적 문서 위·변조, 허위문서 작성, 위·변조 허위작성된 문서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하는것.

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통, 판), 추상적 위험범


문서 위조·변조죄

1. 문서의 개념

1) 문서죄의 본질- 형식주의/ 실질주의

형식주의= 보호대상을 문서의 성립의 진정으로 본다. 내용 불문.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위조로 본다

실질주의= 보호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로 본다. 성립의 진정·부진정은 불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위조로 본다.

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형위조를 위조라 하고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해 구분. 무형위조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처벌, 허위사문서작성은 불가벌이다.

2) 문서의 개념- 계속성, 증명성, 보장성

문서는 의사표시가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시각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문서 또는 도화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성을 가져야 한다.

문서 또는 도화는 명의인이 그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보장성을 가져야 한다. 명의인은 누구인지 판별할 정도면 된다. 사자·허무인 명의 문서도 공·사문서 불문 위조죄의 객체(판)

문서 인정

문서 부정

도화 인정

문서 인정- 사망자 명의

문서 인정- 복사문서

3) 공문서와 사문서

공문서= 한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 부동산 등기부, 상업등기부, 자동차등록부는 공정증서고 운전면허증, 주민독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고, 주민등록등본, 국립대 학생증, 국립대병원 진단서는 기타의 공문서

사인 명의로 작성한 문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 외국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도 사문서, 세금수납영수증, 검수결과보고서, 선박검사조사 등은 계약에 의한 공무대행 서류로 사문서다. 사립대, 사립대병원의 출생증명서도 사문서

공문서

사문서

4) 복합문서

1통 또는 수통의 용지에 2개 이상 다른종류의 문서. 공문서와 사문서가 복합된 문서를 공사병존문서라 함

공문서와 연결된 사문서위조

5) 사서증서와 인증서

인증된 사서증서는 사문서

사서증서의 인증서는 공문서이다(공증인이 증명)

인증서, 공정증서

2. 사문서 위조·변조죄

1) 위조

권한이 없거나 초과해 타인의 명의를 사칭

본인은 포괄적 권한을 위임 가능, 대표이사는 불가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가지면 위조죄. 아니면 변조죄

명의인을 오신시켜 명의자 의사에 반해 서명날인하게 하면 위조죄 간접정범

사문서위조 부정- 외관을 갖추지 못함

사문서위조죄 인정- 외관을 갖춤

사문서위조죄 부정- 권한 있음

사문서위조죄 인정- 권한 없거나 초과

사문서위조죄 인정- 명의자의 반대

사문서위조죄 인정- 간접정범

2) 변조: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것

사문서변조죄 인정

사문서변조죄 부정

3) 죄수: 명의인 수 기준(판),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면 수개 문서위조죄의 상경(판)

4) 타죄와의 관계

문서 위조 후 행사 =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경

위조와 행사 자체가 회사에 손해 = 배임죄와 상경

위조인장 사용 사문서 위조= 인장위조죄는 위조죄에 흡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공문서 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죄 인정- 권한 없음

공문서위조죄 인정- 위조행위

공문서위조죄 부정

공문서변조죄 인정

공문서변조죄 부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사칭 없이 타인자격만 모용하는 경우다

판)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모용한다는 인식(범의)가 있어야 한다

판) 형식에 의해 결정되고,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써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고의가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인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부정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인정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 객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포함

2. 행위- 위작, 변작: 위작은 위조+작성, 변작은 변조+작성의 합성어.

3. 주관적 구성요건: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시스템을 설치·운영자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

시스템 운영자의 사무처리 그르칠 목적 부정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위작 인정

위작 부정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의 허위작성은 불가벌이다. 진단서만 예외. 공문서인 진단서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

진단서 부정

허위작성 부정


허위공문서작성죄

1. 주체: 공무원만. 진정신분범

2. 허위작성: 허위의 사실을 작성. 가치판단·의견은 해당x. 고의로 법령 잘못 적용해도 성립x(판)

허위공문서작성죄 인정

하위공문서작성죄 부정

3. 목적: 행사할 목적

고의 인정

4. 타죄와의 관계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행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판)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작성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나, 은폐목적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실경(판)

타죄관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 일반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청해 허위공문서 발급시 무죄(판), 다만 공정증서원본인 경우에 한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판)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 부정

2. 보조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있으므로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범이 성립한 이상 일반사인은 간접정범에 대한 공범이다.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과 공범 인정

3. 보조공무원이라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판)


공정증사원본등불실기재죄

1. 주체: 제한없음

2. 객체: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상업등기부, 자동차등록부, 공증인 작성 공정증서. 공정증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정본, 등본, 초본, 사본x. 사업자등록증도x

공정증서원본 인정

공정증서원본 부정

3. 행위: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부실의 사실을 기재. 공무원은 몰라야 한다. 당사자 의사에 합치, 권리의무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부실기재x. 범죄 성립 후 사후동의나 추인이 있더라도 성립에는 영향 없다.

가장혼인- 의사합치 여부

가장이혼

임원의 사임

임원의 해임

총회 결의 없음

총회 결의 있음

허위의 채권 어음

진실한 양도

토지거래잠탈- 허위의 등기원인

허위의 예고등기 등기원인 거래가액 등

물권의 합의 없음

물권적 합의 있음

소송사기에 따른 등기

법원촉탁에 따른 등기

기타 범죄 인정

기타 범죄 부정


위조된 사문서·공문서 행사죄

1. 행사가 되라면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기수. 현실적 인식 불문, 우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기수다.

2.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x. 상대방은 위조 등 사실을 몰라야한다. 공범자에게 제시 또는 위조임을 밝히고 하는 제시는 행사가x

판) 위조 문서 작성 명의인도 행사의 상대방이 가능하다

판) 간접정범을 통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죄에 성립한다.

3. 복사한 문서도 문서로 해당된다. 사본을 행사해도 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판)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후 전송해하고 그 화면을 보여줘도 성립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

위조공문서행사죄 부정


사문서·공문서 부정행사죄

1. 객체: 진정한 문서·도화로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야함

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부정

2. 부정행사: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문서의 본래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문서부정행사죄 인정

공문서부정행사죄 부정


인장에 관한 죄

보호법익: 인장 등의 진정에 대한 公의 신용. 추상적 위험범.

미수규정 있다. 예비 규정 없음


사인·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문서위조 인정- 서명위조 부정

문서위조 부정- 서명위조 인정


위조·부정사용한 사인·공인 등 행사죄

인장위조 인정

인장위조 부정

행사죄 인정

행사죄 부정

부정사용죄와 행사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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