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본문
공안을 해하는 죄
미수, 예비 규정 없다.
추상적 위험범.
범죄단체 조직죄
판)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 즉시 성립한다.(즉시범)
범죄단체 인정
판
범죄단체 부정
판
조직 실행
판
죄수관계
판
소요죄
타죄관계
판
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행사해야 성립
공무원자격사칭죄 부정
판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 사용죄는 폭탄,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나 가스를 생각하면 된다.
폭발불사용죄 부정(폭발성 있는 물건 가능)
판
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등방화죄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족하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전차 포함
1 객체: 자기·타인소유 불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판)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사람이 기거나 취침 가능해야됨
건조물 부정(물건 가능)
판
2. 행위
1) 착수시기- 불을 놓아: 목적물에 직접 점화, 매개물에 발화했다면 목적물에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착수 인정
실행착수 인정
판
실행착수 부정
판
2) 기수시기- 소훼(연소+헤손):
기수시기
판
방화 고의 부정
판
3. 피해자의 승낙
주거자, 현존자 승낙 있음= 일반건조물방화죄. + 소유자 승낙까지 있음=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도 압류, 보험의 목적이면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보험목적 방화 후 보험금 청구시 방화죄 사기죄 경합범
4. 타죄와의 관계
사람 살해 의사로 거주지 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람 살해 후 방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시체손괴 경합범
일반물건방화죄
쓰레기- 자기소유
판
수리방해죄
수리방해죄 인정
판
수리방해죄 부정
판
일반교통방해죄
1. 객체- 교통: '도'가 들어가야한다. 농토, 공터, 사토x
판) 공공성, 공중의 왕래 필요
육로 인정
판
육로 부정
판
2. 행위- 방해
교통방해죄 인정
판
위법성 인정
판
공동정범 성립
판
교통방해치사상죄 인정
판
교통방해죄 부정
판
3. 기수- 위험범
기차등 전복죄
선박매몰죄- 기수인정
판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인정
판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부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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