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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본문

형법노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30

통화에 관한 죄

따질 때 통화->유가->문서->도화->무죄 순으로 검토한다


통화위조·변조죄

1. 객체

1) 통화: 국가기관 발행 강제통용력 있는것. 통용기간 경과하여 교환기간중x

2) 통용과 유통: 강제통용력 필요.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 외국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통화는x(판)

2. 행위

1) 위조: 오인할 정도면 된다

통화위조죄 부정

2) 변조: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

통화변조죄 부정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외에 행사목적 있어야함.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x


위조·변조통화 행사죄

판)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성립한다

타죄관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 요건

증권에 재산권이 화체[각주:1]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불문. 어음, 수표, 상품권, 리프트탑승권 등은 유가증권이지만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유가증권x. 판례는 할부구매전표, 소비조합이 발행한 신용카드 등이 유가증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한다. 예금통장, 정기예탁금증서 등은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 유가증권x

유통성이 요건은 아니다 유효할 필요가 없다. 유가증권 발행 명의인은 실재할 필요가 없다.

공채증서와 외국의 유가증권 모두 위·변조 객체다

유가증권 인정

유가증권 부정

2. 행위

1) 위조: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사칭해 발행하여야 한다.(무->유)

위조 허위작성 부정- 거래상 명의사용

유가증권죄 인정

2) 변조: 이미 성립된 타인명의 유가증권 내용에 권한 없이 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경(유->유)

유가증권변조죄 인정

유가증권변조죄 부정

위 조 

변 조 

신분증의 사진

유가증권의 발행인 명의를 변경 

유가증권의 액면, 발행일자 변경

배서인의 인적 사항 중 주소만 변경(변조x) 

권한 초월해 백지어음에 금액 보충(가치 무->유) 

진정 어음과 다르게 금액 변경 

타인이 위조한 백지어음 완성

위조된 어음 기재사항을 변경 

유효기간 지난 문서를 사용가능하게 변경 

유효기간 내인 문서의 사용기간 연장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행사 목적

4. 죄수

유가증권 위조 변조 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장수를 기준

1매의 유가증권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 모두 위조된 경우 기재의 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

5. 타죄와의 관계

인장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불가벌적 수반행위)

유가증권 위조해 행사시 유가증권 위조죄와 동행사죄 경합범

위조유가증권 행사해 재물 편취시 행사죄와 사기죄 경합범(판)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타인의 자격 모용으로 작성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인정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부정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을 작성·기재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인정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부정

 

통화

유가증권

문서

 행사에 유통성(교부) 필요한가?

o

x

x

 신용력을 위한 제시나 열람도 행사인가?

x

o

o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행사인가?

o

o

x

 행사의 공범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행사인가?

x

x

x

 복사행위가 위조죄인가? 


x

o

 사자 명의 위조도 위조죄인가?


o

o

 명의자의 승낙을 받고 위조하면 위조죄인가?


x

x

 자격자의 승낙을 받고 작성하면 자격모용죄인가? 


o

x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신용을 얻기 위한 제시도 행사가 된다.

판)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해도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위험범)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인정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정

공범관계

  1. 같이 되어 있다로 알면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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