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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32

내란의 죄

국가 내부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 내적안전. 구체적 위험범


내란죄

1. 행위

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다. 상태범으로 보는게 상당

2. 주관적 구성요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3. 타죄관계

타죄관계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내란선동죄 인정

내란음모죄 부정


간첩죄

1. 의미: 적국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의사연락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예비죄다. 공지의 사실은 적국에 기밀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

간첩죄 인정- 기밀탐지

2. 착수·기수: 국내에 잠입한 때 착수(판). 탐지·수집시 기수(판)

간첩죄 실행착수 인정

간첩죄 실행착수 부정

3. 죄수

죄수관계

4. 간첩방조죄: 간첩임을 알면서 도와주는것. 안부전달, 숙식제공은 아니다. 각칙상 정범에 해당해 총칙상 종범감경 불가.

간첩방조죄 인정

간첩방조죄 부정

5. 군사기밀누설죄

판) 직무에 관해 군사기밀을 취득한자가 누설하면 간첩죄, 직무와 관계 없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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