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본문
내란의 죄
국가 내부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 내적안전. 구체적 위험범
내란죄
1. 행위
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다. 상태범으로 보는게 상당
2. 주관적 구성요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3. 타죄관계
타죄관계
판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내란선동죄 인정
판
내란음모죄 부정
판
간첩죄
1. 의미: 적국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의사연락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예비죄다. 공지의 사실은 적국에 기밀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
간첩죄 인정- 기밀탐지
2. 착수·기수: 국내에 잠입한 때 착수(판). 탐지·수집시 기수(판)
간첩죄 실행착수 인정
판
간첩죄 실행착수 부정
판
3. 죄수
죄수관계
판
4. 간첩방조죄: 간첩임을 알면서 도와주는것. 안부전달, 숙식제공은 아니다. 각칙상 정범에 해당해 총칙상 종범감경 불가.
간첩방조죄 인정
판
간첩방조죄 부정
판
5. 군사기밀누설죄
판) 직무에 관해 군사기밀을 취득한자가 누설하면 간첩죄, 직무와 관계 없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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