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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범죄론

7.1 죄수론(일반이론, 일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1:08

죄수론은 판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판례가 많으므로 이론은 작지만 파트를 나눠서 한다. 다음파트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만 다룬다.


죄수의 일반이론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부과전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 일죄는 하나, 상경은 가장 중한 하나의 형, 실경은 흡수 가중 병과주의가 적용된다.


죄수결정의 기준

1.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

구성요건(죄명)과 보호하려는 법익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한다. 살인죄는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 피해자 수로 죄수를 따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관리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의 수로 죄수를 따진다.

2.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

판례가 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강간죄나 무면허운전죄 등이 있고, 의사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재산죄 수뢰죄가 있다.


일죄

1. 법조경합: 수개의 죄명이 경합하여 하나의 죄명만 인정되고 다른 죄명은 없어진다.

1) 특별관계: 하나의 구성요건(강도)이 다른 구성요건(절도)을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폭행)까지 포함한 경우다. 특별구성요건(강도)을 충족하면 일반구성요건(절도)을 충족하지만 일반구성요건(절도)을 충족한다고 특별구성요건(강도)을 충족하진 못한다(판)

결합범으로 강도죄가 성립하면 폭행, 절도죄는 없어진다. 강도죄를 특별구성요건, 절도를 일반구성요건이라 한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면 상해, 과실치사죄는 배척된다.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면 보통살인죄는 없어지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단순폭행죄는 없어진다. 

2) 보충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는것.

침해방법에 따라서 정범 교사범 종범,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순으로 구성요건을 검토. 침해 단계에 따라 기수 미수 예비, 살인 상해 폭행 순서대로 구성요건을 검토한다(불가벌적 사후행위)

3) 흡수관계: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흡수되는 법은 배제된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언제나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불가벌로 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보다 침해의 양이 적은 사후행위라 불가벌로 본다.


2. 포괄일죄: 수개의 범죄가 포괄적으로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계란30개를 한판이라고 하는것처럼. 포괄일죄에는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집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등이 있다. 영업범과 상습법이 가장 대표적. 상습법으로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경합범 처리

포괄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판결 이전 행위에 기판력이 미친다(판). 기 이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 가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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