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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경찰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0: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

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

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받은 사람이 받은 날 부터 2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가부장관이 집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용어

가정폭력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수반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

범죄

폭포 모욕 유명학사 공손수강협상, 성범죄

피해자

직접적 O, 간접적 X

아동

18세 미만

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응급조치(경찰)

임시조치(법원 가해자)

제지, 분리 및 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동의 필요)

의료기관인도

임시조치 신청 통보

퇴거 등 격리

100미터이내 접근 X

전기통신접근금지

의료기관, 요양소위탁

유치장 유치

 

3. 고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고소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한 경우는 피해자 친족이 고소가능

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사건송치 : 사경관은 가정폭력범죄 수사하여 사건 검사에 송치. 사경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제시가능

5. 긴급임시조치 : 사경관은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가능 긴급임시조치 후 48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아동 - 18세 미만

아동학대범죄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인신매매포함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

피해아동 - 직접적 피해


2. 응급조치(72시간 초과 X)

제지

행위자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아동의사 존중)

의료기관으로 인도

3. 임시조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4.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 임시조치청구,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이내 임시조치 청구

5. 공소시효 -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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