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2. 수사경찰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 ⦁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 ⦁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받은 사람이 받은 날 부터 2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가부장관이 집행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용어
가정폭력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수반 |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혼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적모와 서자, 동거하는 친족 |
범죄 | 폭포 모욕 유명학사 공손수강협상, 성범죄 |
피해자 | 직접적 O, 간접적 X |
아동 | 18세 미만 |
2.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응급조치(경찰) | 임시조치(법원 → 가해자) |
⦁제지, 분리 및 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동의 필요) ⦁의료기관인도 ⦁임시조치 신청 통보 | ⦁퇴거 등 격리 ⦁100미터이내 접근 X ⦁전기통신접근금지 ⦁의료기관, 요양소위탁 ⦁유치장 유치 |
3. 고소
①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고소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한 경우는 피해자 친족이 고소가능 ②직계존속도 고소 가능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4. 사건송치 : 사경관은 가정폭력범죄 수사하여 사건 검사에 송치. 사경관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제시가능
5. 긴급임시조치 : 사경관은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가능 → 긴급임시조치 후 48시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
✤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① 아동 - 18세 미만
② 아동학대범죄에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포함
③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
④ 피해아동 - 직접적 피해
2. 응급조치(72시간 초과 X)
⦁제지 ⦁행위자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보호시설로 인도(아동의사 존중) ⦁의료기관으로 인도 |
3. 임시조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4.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 임시조치청구,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이내 임시조치 청구
5. 공소시효 -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