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6. 보안경찰 본문
✤ 간첩망
단일형 | ⦁개별적 연락 X ⦁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 |
삼각형 | ⦁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 |
서클형 | ⦁합법적 신분 ⦁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 ⦁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 |
피라미드형 | ⦁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 ⦁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 |
레포형 | ⦁피라미드형의 변형 |
✤ 국가보안법
1. 특징
⦁고의만 처벌 ⦁예비·음모 처벌 - 반, 목, 자, 잠, 편, 이 ⦁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능 ⦁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O ⦁자수, 타인고발 - 필감면 ⦁참고인 2회 이상 소환불응시 영장받아 구인가능 ⦁구속기간연장(경찰 - 20일, 검사 – 30일), 단, 찬양,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는 연장불가 ⦁공소보류기간 – 2년, 공소보류 취소시 재구속 가능 ⦁죄 범하고 보수 받으면 필요적 몰수 ⦁소추안해도 압수물 폐기, 국고귀속 가능 ⦁불고지 대상범죄 - 반, 목, 자 ⦁미수처벌 X - 불, 특, 무 ⦁본범과 친족 관계시 감면 - 편, 불, 특 |
2. 주체제한 있는 범죄
⦁목적수행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만 ⦁자진지원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는 제외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 등 - 이적단체구성원만 ⦁특수직무유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직권남용무고날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보조자, 지휘하는 자 |
3.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
⦁반국가단체 - 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 갖춘 단체 ⦁정부참칭 -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X,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 ⦁국가변란 - 자연인 사임·교체만으로는 부족, 정부조직·제도 자체 파괴(국가변란 〈 국헌문란)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있음 |
4.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 - 금품수수나 잠입탈출은 아님
5. 금품수수
수수가액이나 가치, 목적 불문, 대한민국 해할 의도 불요
6. 이적단체 구성가입 -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없음
7. 회합통신 - 단순한 신년인사나 안부편지는 죄 X8. 편의제공 - 3조~8조의 죄 저지른 자에게 편의제공시 성립
9. 불고지
① 대상범죄 – 반, 목, 자
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이하 벌금
✤ 보안관찰
1. 대상자 -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형 이상, 3년 이상, 형의 전부나 일부 집행
2. 보안관찰 해당범죄 X
① 형법 - 내, 일, 전
② 군형법 - 단
③ 국가보안법 - 반, 찬, 회, 불, 특, 무, 기
3. 청구
① 검사가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② 검사는 청구시 지체없이 청구서등본(사본 X)을 피청구자에게 송달
4. 면제(할 수 있다)
① 요건 - 준법정신,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
② 대상자가 면제신청하면 3월 이내 결정
③ 면제결정 받으면 의무면제
5. 결정
①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함
(위원회의결과 다른결정 X, 단, 유리한 결정은 가능)
② 취소, 갱신 - 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함
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위원장(법무부차관) 1인과 6인의 위원(과반수 - 변호사자격)
② 위원 :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③ 임기 - 2년
④ 재과출과
7. 기간
2년(초일산입, 집행중지결정, 징역금고등 집행중, 치료감호 집행중은 진행정지)
8. 집행중지
① 사유 - 도주, 1월 이상 소재불명
② 절차 - 서장의 신청 → 검사가 결정
③ 취소 - 집행중지사유 소멸하면 즉시 취소
9. 신고(서장에게)
① 대상자신고 - 출소전 신고, 출소신고(7일), 변동사항 신고(7일)
② 피보안관찰자 신고 - 처분신고(7일), 정기신고(3월), 변동사항신고(7일),
주거지이전·국외여행·10일 이상주거이탈여행신고
10. 불복 - 60일 이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의
북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보호대상자 |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이탈주민 |
정착지원시설 |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보호금품 |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
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 파악, 결과를 정책에 반영
3. 통일부장관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4.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기준
다음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 안 할 수 있음 ①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 위장탈출 혐의자 ④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두고 있는 자 ⑤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 후 보호신청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