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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노트/각론

6. 보안경찰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1:00

간첩망

단일형

개별적 연락 X

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

삼각형

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

서클형

합법적 신분

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

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

피라미드형

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

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

레포형

피라미드형의 변형

 

국가보안법

 

1. 특징

고의만 처벌

예비·음모 처벌 - , , , , ,

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능

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O

자수, 타인고발 - 필감면

참고인 2회 이상 소환불응시 영장받아 구인가능

구속기간연장(경찰 - 20, 검사 30),

, 찬양,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는 연장불가

공소보류기간 2, 공소보류 취소시 재구속 가능

죄 범하고 보수 받으면 필요적 몰수

소추안해도 압수물 폐기, 국고귀속 가능

불고지 대상범죄 - , ,

미수처벌 X - , ,

본범과 친족 관계시 감면 - , ,

 

2. 주체제한 있는 범죄

목적수행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만

자진지원 -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 받은 자는 제외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 등 - 이적단체구성원만

특수직무유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직권남용무고날조 - 수사·정보 직무 종사 공무원, 보조자, 지휘하는 자

 

3.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

반국가단체 - 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 갖춘 단체

정부참칭 -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X,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

국가변란 - 자연인 사임·교체만으로는 부족, 정부조직·제도 자체 파괴(국가변란 국헌문란)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있음

 

4.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 - 금품수수나 잠입탈출은 아님

5. 금품수수

    수수가액이나 가치, 목적 불문, 대한민국 해할 의도 불요

6. 이적단체 구성가입 -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 차이 없음

7. 회합통신 - 단순한 신년인사나 안부편지는 죄 X8. 편의제공 - 3~8조의 죄 저지른 자에게 편의제공시 성립

9. 불고지

    대상범죄 ,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이하 벌금


 

보안관찰

1. 대상자 - 보안관찰해당범죄, 금고형 이상, 3년 이상, 형의 전부나 일부 집행

2. 보안관찰 해당범죄 X

형법 -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 , , , , ,

3. 청구

검사가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검사는 청구시 지체없이 청구서등본(사본 X)을 피청구자에게 송달

4. 면제(할 수 있다)

요건 - 준법정신,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

대상자가 면제신청하면 3월 이내 결정

면제결정 받으면 의무면

5. 결정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함

    (위원회의결과 다른결정 X, , 유리한 결정은 가능)

취소, 갱신 - 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이 함

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법무부차관) 1인과 6인의 위원(과반수 - 변호사자격)

위원 :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 - 2

재과출과

7. 기간

                2(초일산입, 집행중지결정, 징역금고등 집행중, 치료감호 집행중은 진행정지)

8. 집행중지

사유 - 도주, 1월 이상 소재불명

절차 - 서장의 신청 검사가 결정

취소 - 집행중지사유 소멸하면 즉시 취소

9. 신고(서장에게)

대상자신고 - 출소전 신고, 출소신고(7), 변동사항 신고(7)

피보안관찰자 신고 - 처분신고(7), 정기신고(3), 변동사항신고(7),

    주거지이전·국외여행·10 이상주거이탈여행신고

10. 불복 - 60일 이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제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의

북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 받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호금품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2. 통일부장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위해 북한이탈주민 실태 파악, 결과를 정책에 반영

3. 통일부장관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4.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기준

다음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 안 할 수 있음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 두고 있는 자

국내 입국 후 1년 경과 후 보호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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