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7. 외사경찰 본문
✤ 귀화 - 법무부장관의 허가
1. 일반 - 5년이상, 성년, 영주권자
2.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20세전 취득 : 23세 전까지, 20세 이후 취득: 3년 내
✤ 외국인등록의무
1. 90일 초과 체류시
2. 등록제외대상
①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②협정에 따라 유사한 특권·면제 누리는 사람과 가족
③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권
1. 발급권자 - 외교부 장관(영사나 지자체장에게 대행)
2. 여권발급거부
- 장기 2년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사람 -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3. 여권휴대·제시의무(17세 미만은 예외) 위반 - 100벌
✤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출생 체류자격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국적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아야 |
✤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 ⦁대한민국 이익, 공공안전 해하는 행동 할 염려 ⦁경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해치는 행동 할 염려 ⦁사리분별력 없고 체류활동 보조할 사람 없는 정신장애인, 체류비용 부담할 능력 없는 사람 등 ⦁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 후 5년 미경과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
✤ 사증
1. 발급권자 - 법무부장관(재외공관장에게 위임가능)
2. 무사증입국 – 재입국허가, 사증면제협정,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는 자, 난민여행증명서
3. 종류 - 공무(A-2), 유학(D-2),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 상륙의 종류
1. 승무원상륙 - 15일 2. 관광상륙 - 3일 3. 긴급상륙 - 질병 등 사고 - 30일 4. 재난상륙 - 조난 - 30일 5. 난민임시상륙 법무부장관의 승인(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 90일 |
✤ 출국금지
⦁수사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 ① 원칙 - 1월 ② 기소중지, 수사진행 곤란 - 3월 ③ 영장발부 - 영장유효기간 ⦁형사재판 계속 - 6개월 ⦁징역·금고형 집행 - 6개월 ⦁벌금·추징금 미납 - 6개월 ⦁세금체납 - 6개월 ⦁대한민국의 이익 - 6개월 |
* 외국인 고용한 자는 외국인 해고하거나 퇴직, 사망한 경우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강제퇴거 대상 -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석방된 자
✤ 다문화사회
1. 접근유형
자유주의적(기회평등), 급진적, 조합주의적(결과평등)
2.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아동·청소년 - 24세이하
② 기본계획 - 여가부장관은 5년 마다 수립
③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 인터폴
1.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 - 국가중앙사무국
2. 회원국간 협조원칙 - 재정부담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지원(평등성), 정치․지리․언어등 요인에 방해받지 않음(보편성)
3. 국제수배서
적색(체포), 청색(수배자), 녹색(상습), 황색(가출인), 흑색(사망자), 자주색(수법), 오렌지(폭발물, 테러범)
✤ 국제형사사법공조
1. 공조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2.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 우선
3. 임의적 공조거절사유
①대한민국 주권, 국가안보, 안녕질서, 미풍양속 해할 우려 (재산상 손실 ×) ②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 ③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 ④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구성 X ⑤요청국 보증 X |
4.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 재판계속 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수사, 재판절차 종료될 때까지 공조연기가능
✤ 범죄인 인도
1. 법과 조약이 다르면 조약 우선
2. 인도원칙
① 상호주의 - 인도조약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② 쌍방가벌성, 최소한 중요성 -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능 ③ 정치범불인도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 지닌 다른 범죄 재판하거나 이미 확정된 형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원수살해범은 인도가능). ④ 자국민 불인도 ⑤ 특정성 ⑥ 유용성 - 시효, 사면 ⑦ 군사범 불인도 - 명문규정 없다 |
3.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 ①공소시효 완성 ②인도범죄, 대한민국 법원 ③상당한 이유 없는 경우 ④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 받을 염려 |
임의적 | ①대한민국 국민 ②인도범죄 전부·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경우 ③인도범죄 외의 범죄 ④제3국 ⑤비인도적 |
4. 인도절차
①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서울고검 → 서울고법
②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는 구속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③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전속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