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3. 경찰행정학 본문
✤ 조직편성의 원리
⦁계층제 원리 –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 확립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곤란) ⦁통솔범위원리 – 조직규모 클수록 통솔범위 좁고, 작을수록 통솔범위 넓다. ⦁명령통일원리 – 한 사람으로 부터만 지시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분업 원리 ⦁조정과 통합 원리 – 구성원 행동통일 |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구분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운용 | 독일·프랑스·한국·일본 등 |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
인간·직무 | 사람중심 분류방법 | 직무중심 분류방법 |
장점 | 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
조정·협조 | 기관간의 횡적협조 용이 | 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 |
권한 및 책임 |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X |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ㅇ |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가미 |
✤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
안전의 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
애정(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및 인사 상담 |
존경의 욕구 |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
자아실현의 욕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 |
✤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 – 대부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의 직접통제 안받음)
2. 예산성립 과정기준 분류
수정예산 | 국회에 예산 제출 후 예산 성립 전 수정 |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 성립된 후 추가·변경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국회통과 못한 경우 국회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
⦁일몰법 -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되게하는 법률 ⦁자본예산 - 경상지출은 경상수입과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생으로 그 수입이 충당케 하여 불균형 |
3. 예산편성
⦁경찰청장은 매년 1.31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 및 기재부장이 정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30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4. 예산집행
예산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장에게 예산배정시 감사원에 통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중앙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의 전용 | 중앙관서장은 예산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 전용가능 |
예산의 이용 |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결 얻은 때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 |
5. 결산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 )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검사하고 보고서를 다음 연도4.10일 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정부는 감사원 검사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31일 까지 국회제출 |
6. 예산제도
LIBS(품 |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 |
PBS(업 | 단위원가×업무량 =예산액 |
PPBS(계획 |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합리화 |
ZBB(영 |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 결정한 뒤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 |
✤ 물품관리
총괄기관 | ⦁기재부장:물품관리 정책과 제도 관장 ⦁조달청장: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 총괄조정에관한 사항 관장 |
물품관리관 | 중앙관서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을 받은 자 |
물품출납 공무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
물품운용관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 무기 및 탄약관리
강제 회수 |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
임의 회수 | 경찰기관장은 무기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거쳐 대여한 무기·탄약 회수가능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 ⦁정신건강상 문제 우려되어 치료 필요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 ⦁경찰기관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 |
무기고보관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 출입 ⦁상사 사무실 출입 ⦁기타 정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경찰장비관리규칙
⦁차량구분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용, 차형: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형, 용도별: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소요계획 - 매년 3월말까지 제출 ⦁다음년도 교체대상차량 - 매년 11월말까지 보고 ⦁차량교체 - 차량의 사용기간을 최우선 고려 ⦁차량운행시 책임 -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 3차 경찰기관의 장 ⦁의경신임 운전교육 - 4주 이상 |
✤ 보안관리
1. 비밀 - 보안업무규정(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막대한 지장), Ⅲ급(해를 끼칠 우려)
2. 비밀분류원칙
- 과도 또는 과소분류금지(최저등급), 독립분류, 외국비밀존중(생산 기관)
3. 보안업무규정
⦁암호자재 -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 ⦁국정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제작하여 필요기관에 공급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만 취급가능 ⦁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있는 사람만 열람 ② 비밀취급 인가 안 받은 사람에게 비밀열람․취급하게 할 때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미리 열람자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다만, Ⅰ급비밀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 ⦁비밀은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금지. 단, 공무상 반출 필요시 소속기관장의 승인 받아야 ⦁각급기관장은 연2회 비밀 소유 현황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 ⦁보호구역 ①보호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 ②보호구역에 접근·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장 또는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허가 받아야 |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타비밀과 혼합 보관금지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용기에 보관,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인가 받은 때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가능 ⦁보관용기 외부에 비밀보관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 통제구역 내에 보관 ⦁비밀열람기록전(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증철 등 비밀관리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 |
5. 보호구역
제한지역 | 울타리, 감시 |
제한구역 | 안내 |
통제구역 | 금지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 안날부터 3월, 있은 날부터 6월 ⦁3일 이내 수용여부 청구인에게 발송, 수용할 때는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정보도문 방송 ⦁조정 – 협의불성립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조정기간 - 14일 이내 ⦁신청인 2회 미출석 - 조정신청 취하 언론사 2회 미출석 - 신청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 ⦁중재위원은 합의 권유 가능 ⦁직권조정 - 조정신청 접수 일부터 21일 이내 ⦁직권조정불복 - 21일 이내 ⦁언론중재위원회 ① 40 - 90 이내 위원 ②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③ 위원장 1명, 2 이내 부위원장, 2 이내 감사 - 호선 ④ 임기 - 3년, 1차 연임가능 ⑤ 재과출과 |
✤ 경찰통제
1.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전통제 | 사후통제 |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청문, 입법예고 등)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 ⦁사법심사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 ⦁행정심판, 징계책임 ⦁상급기관의 감사권 |
2. 내부통제, 외부통제
내부통제 | 외부통제 |
⦁청문감사관, 감찰관 ⦁훈령권·직무명령권
| ⦁입법통제(국회) ⦁사법통제(법원) ⦁행정통제(행정부)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으로서 혐의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필요성 있으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 경찰감찰규칙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 처분 받은 사람 - 감찰관결격사유 ⦁전보 - 1년 이상 성실 근무 감찰관은 희망부서고려 전보(3년 이내 본인의사에 반하여 전보금지) ⦁관할 -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필요한 경우 관할 밖에서 가능) ⦁교류감찰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직원 점검 ⦁사건처리 – 민원제기(2월이내), 다른 기관 통보(1월이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 받으면 수사결과 통보받을 때 까지 감찰조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 못한다) ⦁조사기일 2일 전까지 통지 (징계- 3일) ⦁심야(자정-6시)조사 금지 ⦁감찰조사전 고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알려야 ② 감찰관은 대상자에게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감찰관 의무위반은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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