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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행정학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10:35

조직편성의 원리

계층제 원리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 확립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곤란)

통솔범위원리 조직규모 클수록 통솔범위 좁고, 작을수록 통솔범위 넓다.

명령통일원리 한 사람으로 부터만 지시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분업 원리

조정과 통합 원리 구성원 행동통일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운용

독일·프랑스·한국·일본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인간·직무

사람중심 분류방법

직무중심 분류방법

장점

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조정·협조

기관간의 횡적협조 용이

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

권한 및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X

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가미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애정(사회)적 욕구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및 인사 상담

존경의 욕구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의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 대부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의 직접통제 안받음)

2. 예산성립 과정기준 분류

수정예산

국회에 예산 제출 후 예산 성립 전 수정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예산 성립된 후 추가·변경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국회통과 못한 경우 국회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일몰법 -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되게하는 법률

자본예산 - 경상지출은 경상수입과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생으로 그 수입이 충당케 하여 불균형

3. 예산편성

경찰청장은 매년 1.31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규사업 및 기재부장이 정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30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4. 예산집행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장에게 예산배정시 감사원에 통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앙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전용

중앙관서장은 예산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 전용가능

예산의 이용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결 얻은 때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

 

5. 결산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 )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기재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검사하고 보고서를 다음 연도4.10일 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정부는 감사원 검사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31일 까지 국회제출


6. 예산제도

LIBS(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

PBS(

단위원가×업무량 =예산액

PPBS(계획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합리화

ZBB(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 결정한 뒤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

 

물품관리

총괄기관

기재부장물품관리 정책과 제도 관장

조달청장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 총괄조정에관한 사항 관장

물품관리관

중앙관서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을 받은 자

물품출납

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무기 및 탄약관리

 

강제

회수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임의

회수

경찰기관장은 무기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거쳐 대여한 무기·탄약 회수가능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

정신건강상 문제 우려되어 치료 필요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

경찰기관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

무기고보관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 출입

상사 사무실 출입

기타 정황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경찰장비관리규칙

 

차량구분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용, 차형: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형, 용도별: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소요계획 - 매년 3월말까지 제출

다음년도 교체대상차량 - 매년 11월말까지 보고

차량교체 - 차량의 사용기간을 최우선 고려

차량운행시 책임 -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 3차 경찰기관의 장

의경신임 운전교육 - 4주 이상

 

보안관리

1. 비밀 - 보안업무규정(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 (막대한 지장), (해를 끼칠 우려)

2. 비밀분류원칙

- 과도 또는 과소분류금지(최저등급), 독립분류, 외국비밀존중(생산 기관)

 

3. 보안업무규정

암호자재 -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급비밀 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

국정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제작하여 필요기관에 공급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만 취급가능

비밀의 열람

비밀은 해당 등급 비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 중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있는 사람만 열람

비밀취급 인가 안 받은 사람에게 비밀열람취급하게 할 때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미리 람자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책 마련. 다만, 급비밀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

비밀은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금지. , 공무상 반출 필요시 소속기관장 승인 받아야

각급기관장은 2 비밀 소유 현황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

보호구역에 접근·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장 또는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허가 받아야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타비밀과 혼합 보관금지

⦁Ⅱ급 및 급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용기에 보관, 보관책임자가 급비밀 취급인가 받은 때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가능

보관용기 외부에 비밀보관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 통제구역 내에 보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증철 등 비밀관리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 보존

 

5. 보호구역

제한지역

울타리, 감시

제한구역

안내

통제구역

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 안날부터 3, 있은 날부터 6

3일 이내 수용여부 청구인에게 발송, 수용할 때는 청구 받은 날부터 7내 정정보도문 방송

조정 협의불성립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조정기간 - 14일 이내

신청인 2회 미출석 - 조정신청 취하

언론사 2 미출석 - 신청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

중재위원은 합의 권유 가능

직권조정 - 조정신청 접수 일부터 21일 이내

직권조정불복 - 21일 이내

언론중재위원회

40 - 90 이내 위원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위원장 1, 2 이내 부위원장, 2 이내 감사 - 호선

임기 - 3, 1차 연임가능

재과출과

 

경찰통제

1. 사전통제, 사후통제

사전통제

사후통제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청문, 입법예고 등)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사법심사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

행정심판, 징계책임

상급기관의 감사권

 

2. 내부통제, 외부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

 

청문감사관, 감찰관

훈령권·직무명령권

 

입법통제(국회)

사법통제(법원)

행정통제(행정부)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으로서 혐의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필요성 있으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경찰감찰규칙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 처분 받은 사람

- 감찰관결격사유

전보 - 1 이상 성실 근무 감찰관은 희망부서고려 전보(3년 이내 본인의사에 반하여 전보금지)

관할 -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필요한 경우 관할 밖에서 가능)

교류감찰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직원 점검

사건처리 민원제기(2월이내), 다른 기관 통보(1월이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 받으면 수사결과 통보받을 때 까지 감찰조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원- 못한다)

조사기일 2일 전까지 통지 (징계- 3)

심야(자정-6)조사 금지

감찰조사전 고지

감찰관은 감찰조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알려야

감찰관은 대상자에게 조사대상자의 동료 경찰공무원등,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감찰관 의무위반은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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