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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노트/총론

1. 경찰과 경찰학

블링블링한 제비 2019. 2. 18. 09:59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대륙법계

·미법계

통치권

경찰권 발동범위 중심

수사가 경찰임무 X

자치권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수사가 경찰임무 O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

고대

국정전반(정치제외 X)

중세

15C 프랑스 경찰개념 독일로 계수

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경찰국가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

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

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

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

2차 대전 이후

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기관에 이관 - 비경찰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 보통경찰기관 임무

- 조직 중심

형식적 개념

국가별로 차이(O)

사법, 정보, 보안(대공), 서비스 경찰 - (형식, 실질)

다른  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능(X)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 명령·강제 - 타인의 행동을 제한·규제

작용중심

학문, 실무적 개념

소극목적에 한정(O)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포함 (O)

일반통치권 기초

 

경찰의 분류기준

삼권분립 - 행정경찰, 사법경찰(최초구분 : 죄와형벌법전())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발동시점 - 예방경찰, 진압경찰

위해정도 - 평시경찰, 비상경찰

권한/소재 - 국가경찰, 자치경찰

질과 서비스 - 질서경찰, 봉사경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

현재 및 장래 사태

소속기관 장의 지휘·감독

경찰행정법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과거 사태

검사와 소속기관장 지휘·감독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우리나라는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X)

 

국가경찰의 장단점

장점

단점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기관간 협조·조정 원활

전국적인 통계정확성

지역적 특수성과 창의성 저해

정부의 특정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 에서 벗어날 우려

관료주의화 되어 봉사곤란

개혁 용이 X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 경찰의 궁극적 임무

 

공공의 안녕

법질서불가침(1요소), 공권력주체의 기관과 집행 불가침, 개인의 권리 및 법익불가침

일부는 개인, 일부는 국가와 관련(2중 의미)

공공의 안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사법규범위반 - 보충성원칙 적용

가벌성 범위 내 이르지 아니해도 정보·보안·외사활동 가능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사법적 개인법익 - 경찰원조는 잠정적 보호

공공질서

불문규범 총체

상대적·유동적 개념

적용 여지는 점차 축소경향

위험

의의

가까운 장래에 손해 가능성 충분히 존재

(손해 -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

종류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적어도 추상적 위험 있어야 경찰개입 가능하지만 위험이 보호법익에 필수적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인식

외관적 위험 - 합리적·사려 깊은 판단실제위험 X

오상위험- 위험외관X, 혐의정당화X개입실제위험 X

위험 혐의 - 위험가능성 예측 - 불확실

경찰 지역관할의 예외

국회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 동의 얻어 경찰 파견요구가능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국회 안에 현행범인 : 체포 후 지시,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 명령 없이 체포불가

외교공관

사택, 승용차, 보트, 비행기도 불가침

화재나 감염병 발생 동의 없이 출입가능

미군영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 범한 현행범 추적시 체포가능

 

경찰인권보호규칙

1. 인권위원회

구 성

위원장 1명 포함 7-13.

- 특정 성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당연직위원 -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위촉위원 자격(각호마다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판사·검사·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

학교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 3년 이상 활동 경력, 단체로부터 추천

그 밖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

결격사유

선거 후보자 등록

선출직 공무원,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안 지난 사람

임기

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 : 2, 위원장은 연임(X),

위촉 위원은 2회만 연임가능

위원장 대행

위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촉 일자 빠른 순으로 직무대행. 위촉일자 동일시 연장자

해촉

연속으로 정기회의 3회 불참

회의

정기회의 - 경찰청 : 1, 지방청 : 분기 1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성인정, 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 요구

의결 - 재과출과

인권교육- 3년수립(청장)/ 서장 매년 반영

진정 기각x- 시효 전부 완성(각하)

인권영향평가- 집회 30/ 경찰위원회 60

 

 

 

경찰부패이론

전체사회

윌슨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주원인

구조원인

니더호퍼, 로버, 바커

-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 조직적 원인

썩은사과

모집단계에서 배제 X - 개인적 결함

미끄러운 경사로이론(셔먼) - 부패 아닌 작은 호의가 부패로 이어짐(비판 - 펠트버그)

내부고발 - 조직내부 부패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내부 채널 다 사용할 것)

냉소주의(회의주의와 구별) - 합리성 X, 대상 특정 X, 개선의지 X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소명하고 지시 안따르거나 행강책과 상담할 수 있다. 반복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강책에게 상담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단순민원 업무는 제외)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 제공

다음 비율 이상 주식·지분, 자본금등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소유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법인·단체

소유지분총수가 출자지분총수 100분의 30 이상 법인·단체

소유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법인·단체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경찰청 및 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

정치인이나 정당 부당한 청탁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강책상담한 후 처리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금

외부강의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미리 신고 곤란 시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상세명세 미리 알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제외사항 신고 후 해당사항 안날부터 2일 이내 보완)

대가받는 외부강의등은 3회 초과금지, 횟수 상한 초과 대가 받고 외부강의시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

초과사례금 받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제공자에게 반환

초과사례금 반환안한 공무원에게 신고사항 확인 후 7 이내 통지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행위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포함)에는 서면으로 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재산 거래 행위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위의 행위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신고(직무수행 종료된 날부터 2 지난 경우는 제외)

사전 신고 곤란한 경우 거래 등 행위 마친 날부터 5 이내에 신고

직무관련자등에게 경조사 통지금지(친족, 현재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직원, 내부통신망, 종교단체·친목단체 등 회원에게는 가능)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 사립학교, 언론사 포함. 변호사X

누구든지 직접, 3자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다음은 부정청탁 아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 요구

선출된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

부정청탁 받으면 부정청탁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수수금지 X

음식( 3 만원 ), 경조사비( 5 만원 ), 선물( 5 만원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불트정 다수인에게 배포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외부강의 사례금 직급상관없이 40 만원(1시간기준, 1시간 초시 시간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초과금지)

신고처리

조사기관은 신고 받으면 필요한 조사·감사·수사 하여야

조사·감사·수사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는 결과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요구

재조사 요구받은 기관은 재조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 통보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공정한 접근

편들기(동료단속 X), 서비스 해태무시

공공의 신뢰

자력구제금지

강도조우 그냥 놔둠

절도범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케 함

생명·재산 안전

폭주족 단속 중 과도하게 추적 운전자사망

협동

탈주범 혼자 잡으려다 실패

냉정·객관적 자세

과거경험 욕설과 가혹행위

  


한국경찰

여경제도 신설 - 1946

6 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 1947

경찰병원설치 1949

해양경찰대, 경찰관직무집행법제정- 195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1955

해외주재관 제도신설 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경정, 경장 신설) - 1969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 - 1975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 1979

경찰청 설치 - 1991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6

청문관제 도입,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1999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2000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화 - 2005

제주 자치경찰출범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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