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 경찰과 경찰학 본문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대륙법계 | 영·미법계 |
⦁통치권 ⦁경찰권 발동범위 중심 ⦁수사가 경찰임무 X | ⦁자치권 ⦁경찰의 역할·기능 중심 ⦁수사가 경찰임무 O |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
고대 | 국정전반(정치제외 X) |
중세 | ⦁15C 프랑스 경찰개념 → 독일로 계수 ⦁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
경찰국가
|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 ⦁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
법치국가
|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 ⦁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 ⦁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 |
2차 대전 이후 | 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기관에 이관 - 비경찰화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 보통경찰기관 임무 - 조직 중심 ⦁형식적 개념 ⦁국가별로 차이(O) ⦁사법, 정보, 보안(대공), 서비스 경찰 - (형식, 실질) ⦁다른 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능(X) |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 명령·강제 - 타인의 행동을 제한·규제 ⦁작용중심 ⦁학문, 실무적 개념 ⦁소극목적에 한정(O)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포함 (O) ⦁일반통치권 기초 |
✤ 경찰의 분류기준
⦁삼권분립 - 행정경찰, 사법경찰(최초구분 : 죄와형벌법전(프))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발동시점 - 예방경찰, 진압경찰 ⦁위해정도 - 평시경찰, 비상경찰 ⦁권한/소재 - 국가경찰, 자치경찰 ⦁질과 서비스 - 질서경찰, 봉사경찰 |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 사법경찰 |
⦁현재 및 장래 사태 ⦁소속기관 장의 지휘·감독 ⦁경찰행정법규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과거 사태 ⦁검사와 소속기관장 지휘·감독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우리나라는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X) |
✤ 국가경찰의 장단점
장점 | 단점 |
①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②기관간 협조·조정 원활 ③전국적인 통계정확성 | ①지역적 특수성과 창의성 저해 ②정부의 특정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 에서 벗어날 우려 ③관료주의화 되어 봉사곤란 ④ 개혁 용이 X |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 경찰의 궁극적 임무
공공의 안녕 | ⦁법질서불가침(제1요소), 공권력주체의 기관과 집행 불가침, 개인의 권리 및 법익불가침 ⦁일부는 개인, 일부는 국가와 관련(2중 의미) ⦁공공의 안녕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사법규범위반 - 보충성원칙 적용 ⦁가벌성 범위 내 이르지 아니해도 정보·보안·외사활동 가능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사법적 개인법익 - 경찰원조는 잠정적 보호 | |
공공질서 | ⦁불문규범 총체 ⦁상대적·유동적 개념 ⦁적용 여지는 점차 축소경향 | |
위험 | 의의 | 가까운 장래에 손해 가능성 충분히 존재 (손해 -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 |
종류 |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적어도 추상적 위험 있어야 경찰개입 가능하지만 위험이 보호법익에 필수적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인식 | ⦁외관적 위험 - 합리적·사려 깊은 판단→실제위험 X ⦁오상위험- 위험외관X, 혐의정당화X→개입→실제위험 X ⦁ 위험 혐의 - 위험가능성 예측 - 불확실 |
✤ 경찰 지역관할의 예외
국회 |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 동의 얻어 경찰 파견요구가능 →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국회 안에 현행범인 : 체포 후 지시,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 명령 없이 체포불가 |
외교공관 | ⦁사택, 승용차, 보트, 비행기도 불가침 ⦁화재나 감염병 발생 – 동의 없이 출입가능 |
미군영내 |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 범한 현행범 추적시 체포가능 |
✤ 경찰인권보호규칙
1. 인권위원회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7-13명. - 특정 성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당연직위원 -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위촉위원 자격(각호마다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판사·검사·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 ㉡ 학교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 3년 이상 활동 경력, 단체로부터 추천 ㉣ 그 밖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 |
결격사유 | ⦁선거 후보자 등록 ⦁선출직 공무원,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안 지난 사람 |
임기 | 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 : 2년, 위원장은 연임(X), 위촉 위원은 2회만 연임가능 |
위원장 대행 | ⦁위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위촉 일자 빠른 순으로 직무대행. 위촉일자 동일시 연장자 |
해촉 | ⦁연속으로 정기회의 3회 불참 |
회의 | ⦁정기회의 - 경찰청 : 월 1회, 지방청 : 분기 1회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성인정, 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 요구 ⦁의결 - 재과출과 |
⦁인권교육- 3년수립(청장)/ 서장 매년 반영
⦁진정 기각x- 시효 전부 완성(각하)
⦁인권영향평가- 집회 30/ 경찰위원회 60
✤ 경찰부패이론
전체사회 | 윌슨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주원인 |
구조원인 | 니더호퍼, 로버, 바커 -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 조직적 원인 |
썩은사과 | 모집단계에서 배제 X - 개인적 결함 |
⦁미끄러운 경사로이론(셔먼) - 부패 아닌 작은 호의가 부패로 이어짐(비판 - 펠트버그) ⦁내부고발 - 조직내부 부패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내부 채널 다 사용할 것) ⦁냉소주의(회의주의와 구별) - 합리성 X, 대상 특정 X, 개선의지 X |
✤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 소명하고 지시 안따르거나 행강책과 상담할 수 있다. 반복되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강책에게 상담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단순민원 업무는 제외) ①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 ②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 ③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④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⑤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 제공 ⑥ 다음 비율 이상 주식·지분, 자본금등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 소유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0 이상 법인·단체 ㉡ 소유지분총수가 출자지분총수 100분의 30 이상 법인·단체 ㉢ 소유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 법인·단체 ⑦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⑧ 경찰청 및 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 ⑨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⑩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 ⦁정치인이나 정당 부당한 청탁 →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행강책과 상담한 후 처리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금지 ⦁외부강의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미리 신고 곤란 시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상세명세 미리 알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제외사항 신고 후 해당사항 안날부터 2일 이내 보완) ⦁대가받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초과금지, 횟수 상한 초과 대가 받고 외부강의시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 ⦁초과사례금 받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제공자에게 반환 ⦁초과사례금 반환안한 공무원에게 신고사항 확인 후 7일 이내 통지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이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행위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포함)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재산 거래 행위 ②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위의 행위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신고(직무수행 종료된 날부터 2년 지난 경우는 제외) ③ 사전 신고 곤란한 경우 거래 등 행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직무관련자등에게 경조사 통지금지(친족, 현재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직원, 내부통신망, 종교단체·친목단체 등 회원에게는 가능) |
✤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 사립학교, 언론사 포함. 변호사X ⦁누구든지 직접, 제3자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금지 ⦁다음은 부정청탁 아님 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 요구 ② 선출된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부정청탁 받으면 부정청탁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 ⦁수수금지 X ① 음식( 3 만원 ), 경조사비( 5 만원 ), 선물( 5 만원 ) 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③ 불트정 다수인에게 배포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외부강의 사례금 – 직급상관없이 40 만원(1시간기준, 1시간 초과시 시간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초과금지) ⦁신고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 받으면 필요한 조사·감사·수사 하여야 ② 조사·감사·수사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③ 국민권익위는 결과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요구 ④ 재조사 요구받은 기관은 재조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 통보 |
✤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공정한 접근 | 편들기(동료단속 X), 서비스 해태무시 |
공공의 신뢰 | ⦁자력구제금지 ⦁강도조우 → 그냥 놔둠 ⦁절도범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케 함 |
생명·재산 안전 | 폭주족 단속 중 과도하게 추적 → 운전자사망 |
협동 | 탈주범 혼자 잡으려다 실패 |
냉정·객관적 자세 | 과거경험 → 욕설과 가혹행위 |
✤ 한국경찰
⦁여경제도 신설 - 1946년 ⦁6 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 1947년 ⦁경찰병원설치 – 1949년 ⦁해양경찰대, 경찰관직무집행법제정- 195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 1955년 ⦁해외주재관 제도신설 – 1966년 ⦁경찰공무원법 제정,(경정, 경장 신설) - 1969년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 - 1975년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 1979년 ⦁경찰청 설치 - 1991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6년 ⦁청문관제 도입,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1999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2000년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화 - 2005년 ⦁제주 자치경찰출범 - 2006년 |
'경찰학개론노트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생활안전경찰 (0) | 2019.02.18 |
---|---|
3. 경찰행정학 (0) | 2019.02.18 |
2. 경찰과 그 법적 토대 (6)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