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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형법 서론

3. 형법의 적용 범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5. 20:0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1. 1조 1항의 해석
    "행위시의 법률"=실행행위 종료시. 따라서, 실행 중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는 형의 경중 비교X -> 신법
    포괄일죄 중간에 금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시행 이후에 취득한 금액으로 적용 여부 판단.


2. 1조 2항의 해석
    1)재판시법이 유리하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 2항 여부 검토 후 1항을 검토한다.
     "범죄 후"= 실행 행위 종료 후

     "법률의 변경"= 총체적 법상태의 변경(광의의 법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소판결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경한 형 적용
     경중비교는 법정형 기준, 가중감경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은 즉시 무효가 되므로 소급해서 무죄.
     구법과 신법의 형이 동일 -> 1항의 구법 적용
     범죄 후 수차례 법률이 변경-> 가장 경한 형을 규정한 법률 적용
     공소시효 기간,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소송조건도 비교->제일 유리한 것으로

3. 1조 3항의 해석
    재판 확정 전 -> 제1조 2항
    재판 확정 후 -> 제1조 3항


4. 제 1조 2,3항의 예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불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률 변경의 동기가 2가지가 있다.
    1) 반성적 고려(법적견해변경): 구법의 추급효 부정-> 신법으로 재판
    2) 사실관계(정책)변경: 구법의 추급효 인정-> 구법으로 재판

 법적 견해의 변경(구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형 폐지)

1. 미제깡통맥주사건

2. 최종학력 허위기재 처벌 규정

3. 벌금형->과태료

4. 가중처벌의 뇌물액이 증가

5.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

6. '처벌하지 않는다' 는 단서 추가

7. 무과실 면책조항 추가

8. 청소년 숙박업소출입허용

9.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10. 약효에 관한 광고 허용

11. (정치자금법)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서 제외

 사실관계의 변경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고 신법의 소급효를 부정)

1. 미신고 자본거래

2. 공사금액

3. 세율의 변경

4.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북한도 포함이다. 공해는 제외한다. "죄를 범한"이란 행위 또는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충분하고, 범죄를 공모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본다.

 속지주의 적용 인정

1. 미국인 A가 히로뽕을 미루하기로 서울의 호텔에서 공모했다
2.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2. 기국주의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외국,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에 의해 결정된다.
속지주의의 연장선. 차이점은 범죄자가 '외국인' 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속인주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내국인"=범행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자다.
판례는 한국내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로 판시하여 비판받고 있다.


4. 제5조의 보호주의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공문서, 공인장

국교에 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화는 외국통화에 대한 범죄 포함. 사문서, 사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제6조의 보호주의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만 적용된다. 사회적 법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 보호주의 적용 인정

1. 파나마 국적의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2.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 3조(속인주의)가 아닌 6조의 보호주의

 제5조 보호주의 적용 부정

1.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타인명의 여권발급신청서

2.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위조

3.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


6. 세계주의

형법 총칙에는 규정이 없다. 판례는 조약을 근거로 세계주의를 인정.

약취유인죄와 관련해 세계주의를 신설하였다.

 세계주의 적용 인정

1. 중국 민항기 납치후 춘천에 착륙


7. 국가간 법률충돌의 해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은 16년 12월 이후로 필요적 산입으로 변경되었다.

 제7조가 적용된 경우

1. 관세장물 금괴가 일본에 있어서 추징해야 하지만, 일본국에 몰수되었다면 추징할 수 없다.

2. 외국에서 대상 물건이 몰수된 때에는 추징할 수 없다.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모든 사람

2. 예외: 국내법상 대통령, 국회의원/ 국제법상 치외법권자, 미군

 관련판례

1. 미군인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자'에 해당되어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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