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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형벌론

3. 누범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4:44

누범

제35조[누범]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은 행위에 대한 반복돈 처벌이므로 전과가 필요하고 죄질의 동일성이나 상관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상습범은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성향으로 전과가 필요하지 않고 죄질의 동일성, 상관관계가 필요하다


누범가중의 요건

1. 전범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나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시 누범x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2. 후범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x

2)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의 범죄

전범의 형의 집행 전·중, 형의 집행정지 중,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기간 중, 형집행종료·면제 후 3년 이후에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이 아니다.

후범을 범한 시기가 3년 이내인가는 실행의 착수시(기수x)를 기준으로,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전체 행위가 누범이다.


누범의 효과

1. 가중처벌: 장기의 2배까지. 50년 초과x, 단기는 가중x

2. 소송법적 효과: 전과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3.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6조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형집행종료나 면제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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