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4.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본문
선고유예
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2.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
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1. 조문-조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
3.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 병과시 일부o, 하나의 형의 일부x(판)
2)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3) 판결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4. 효과
1)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판결확정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위법하다.
2) 집행유예기간의 경과효과: 범죄경력은 인정, 전과는 말소.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범한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능
3) 보안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때 금원 출연, 강연과 기고는 안됌. 집행유예기간 내에 행하고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면 집행유예까지 전부 파기
5. 취소
1) 필요적 취소사유: 유예기간 경과 전 결격사유 발각시. 선고 전 발각되거나 발각될수 있었던 경우, 경과 후 발각은 취소x
2) 임의적 취소사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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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
요건 |
1.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2. 개전의 정상 현저 3.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1. 1년 이하 징역, 금고 2. 정상참작사유 3. 금고이상 확정후 집행종료면제후 3년내 범한 범죄 없음 |
1. 무기-20년 2. 유기-형기1/3경과 3. 개전의 정 현저 4. 병과된 벌금, 과료완납 |
기간 |
2년(이하x) | 1년이상 5년이하 |
무기-10년 유기-잔형기(10년내) |
경과 효과 |
면소 간주(전과x) | 형 선고효력상실(전과x) |
집행종료간주(전과o) |
보안 처분 |
보호과날(임의적) | 보호관찰(임의적) |
보호관찰(원칙-필요적) |
1년(이하x) | 집행유예기간내(법원 감축 가능) |
가석방기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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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수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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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실효 |
유예중 자격정지이상 확정 자격정지이상 전과발견 | 유예중 금고이상 고의범 확정 |
가석방중 금고이상 고의범 확정 |
임의 실효 |
관찰사항 위반 무거움 | - |
- |
필요 취소 |
- | 유예선고후 금고이상 전과발견 | - |
임의 취소 | - | 관찰, 봉사, 수강 위반 무거움 | 규칙 관찰사항 위반 무거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