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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형벌론

4.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7:46

선고유예

1. 의의: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2.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구류형x, 하나의 형의 일부x, 주형선고x시 몰수추징도x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o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3. 효과: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2년 후에는 면소

4.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1. 조문-조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18.1.7 시행)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o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2. 의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시킨다.

3.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 병과시 일부o, 하나의 형의 일부x(판)

2)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3) 판결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4. 효과

1)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판결확정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위법하다.

2) 집행유예기간의 경과효과: 범죄경력은 인정, 전과는 말소.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범한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능

3) 보안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때 금원 출연, 강연과 기고는 안됌. 집행유예기간 내에 행하고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면 집행유예까지 전부 파기

5. 취소

1) 필요적 취소사유: 유예기간 경과 전 결격사유 발각시. 선고 전 발각되거나 발각될수 있었던 경우, 경과 후 발각은 취소x

2) 임의적 취소사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준수사항 위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1.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2. 개전의 정상 현저

 3.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1. 1년 이하 징역, 금고

 2. 정상참작사유

 3. 금고이상 확정후 집행종료면제후 3년내 범한 범죄 없음

 1. 무기-20년

 2. 유기-형기1/3경과

 3. 개전의 정 현저

 4. 병과된 벌금, 과료완납

기간

 2년(이하x)

 1년이상 5년이하 

 무기-10년

 유기-잔형기(10년내) 

경과

효과

 면소 간주(전과x)

 형 선고효력상실(전과x) 

 집행종료간주(전과o) 

보안

처분

 보호과날(임의적)

 보호관찰(임의적) 

 보호관찰(원칙-필요적) 

 1년(이하x) 

 집행유예기간내(법원 감축 가능)

 가석방기간내 

-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유기간내o, 관찰기간내x) 

-

필요

실효

 유예중 자격정지이상 확정

 자격정지이상 전과발견

 유예중 금고이상 고의범 확정 

 가석방중 금고이상 고의범 확정 

임의

실효

 관찰사항 위반 무거움

-

-

필요

취소

-

 유예선고후 금고이상 전과발견

-

임의

취소

-

 관찰, 봉사, 수강 위반 무거움

 규칙 관찰사항 위반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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