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본문

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9:54

살인죄

기본

 보통살인

미수o

예비o 

가중

 존속살해(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미수o 

예비o

독립

 위계·위력살인죄(독립된 구성요건)

미수o 

예비o 

감경

 영아살해죄(책임감경, 부진정신분범)

 촉탁·승낙살인죄(불법감경), 자살관여죄(불법감경) 

미수o 

예비x 


1. 객체- 사람

태아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는 때(진통설, 분만개시설; 판)

판) 재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2. 착수·기수

권총을 겨눌 때,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내줄때. 사망하면 기수

3. 살인고의

살인의 고의 인정

1. 31센치 칼로 가슴부위를 두 번이나 쎄게 찌름

2. 쓰려졌어도 계속해 머리를 더 세게 두 번 때려 뇌출혈 사망

3.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 사망

4. 목을 감아 졸라 실신시키고 그곳을 떠남

5.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대로 여러차례 내려 찍음

6. 살해할 목적으로 총 발사 

살인의 고의 부정(폭행치사죄 인정)

1.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 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함 


4. 죄수와 타죄 관계

죄수와 타죄관계

(일죄)

1. 자신의 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달리한 수회의 예비 및 공격행위 끝에 목적을 달성->포괄일죄, 예비와 공격행위는 불가벌적 사전행위

(실경)

1. 사람을 살해한 후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경합범->시체유기 불가벌적 사후행위x 


존속살해죄

1. 주체와 객체

1) 직계존비속: 법률상만. 사실상 직계존속은 보통살인죄

2) 인지: 생모는 언제나. 생부는 인지 한 경우만

존속살해죄 인정- 생모를 살해

1. 혼외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 혼외자와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 필요없이 친족관계


3) 입양: 실부모는 존속, 입양이 유효하면 양부모도 법률상 직계존속

존속살해죄 인정- 입양 유효

1.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어도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양자가 실부모, 양부모 살해하면 모두 존속살해

2.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를 출생신고한 양육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양부모는 존속

존속살해죄 부정- 입양 무효(보통살해죄 인정)

1. 출생신고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부정되어 양모가 아님. 합의가 없었다. 


2. 고의

 존속살해죄 부정- 존속살해 고의 없음(보통살해죄 인정)

1. 무차별 횡포를 부리다 그의 아버지까지 찌르게 된 결과->아버지 살해 의사 인정x

2. 장모 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중죄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착오 확인


영아살해죄

1. 주체와 객체

주체: 법률상, 사실상x

객체: 분만 직후의 영아

2. 동기

치욕은폐 등의 동기 필요.

영아살해죄 부정 (보통살해죄 인정)

1. 혼외신고 없이 동거하던 남편이 신생아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인정->법률상 존속이 아니다 


기타

살인죄의 간접정범 인정

1. 7세, 3세된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해 아들들만 사망->판단력이 없어

 자살방조죄 인정

1. 같이 죽자'고 해서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주어서 피해자가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 부정

1. 자살카페에서 유독물 판매광고 했지만,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자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같이 죽자고 속여서 피해자만 죽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예비죄 인정

1. 살해하기 위하여 고용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인적예비에 해당(준비단계)


상해와 폭행의 죄

기본

 상해죄 

미수o

예비x

가중

 존속상해죄(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상습상해죄(책임가중), 특수상해죄 

미수o

예비x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죄 

미수x

예비x


기본

 폭행죄(반의사불벌죄) 

미수x

예비x

가중

 존속폭행죄(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불법가중, 반의사불벌죄x)

 상습폭행죄 

미수x

예비x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 

미수x

예비x



상해죄

폭행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통설)

신체의 외모 내지 완전성 

보호정도

침해범(결과범)

위험범(형식범, 거동범) 

행위수단

유·무형

유형o, 무형x 

해당사례

기절, 피멍, 음모를 뽑음

뺨때림, 삿대질, 수면제로 재움, 음모절단 

미수처벌

o(결과 없으면 미수)

x(기수 아니면 무죄)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상해죄
전치 7일 이하x

1. 고의: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 가할 의사까지 존재할 필요x(비판)

2. 죄수와 타죄관계

 상해죄 인정

1.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 일으킴

2. 기절했다.

3. 강간중 콧등이 부었다.->강간치상죄의 상해

4.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서 자궁을 적출->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

5.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6.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아 심한 압통과 종창으로 3일간 투약->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7. 미성년자 추행행위로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 경도의 염증이 수반되었다.->상대적 상해개념

8. 가슴을 1회 걷어 찼다.

9. 부녀를 강간해 자책감, 우울, 대인관계회피 등 치료약을 복용했다.

10. 군대의 기합의 정도가 상해행위에 이르었다.

11.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었다.

12.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상해죄 부정

1.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1주면 없어진다.

2.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

3.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 일상생활에서도 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

4. 7일간의 가료를 요한다.

5. 음모를 깎았다.


3. 상해의 고의

상해의 고의로 단순폭행하면 상해미수,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 발생하면 폭행치상죄(통)

판) 상해죄의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 없다.->비판을 받는 판례다


4. 죄수와 타죄관계

죄수 타죄관계

(실경)

1.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달리하면 피해자별로 달리 구성한다.

(일죄)

1. 협박행위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다.->협박행위는 불가벌적 사전행위다. 협박의도가 있다면 실경


존속상해죄

 존속상해죄 부정(단순상해죄 인정)

1. 피고인이 호적부상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피해자(부)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로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자)와 피고인(부)간에는 친자관계가 없어 존속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상해죄

 중상해죄 인정

1. 실명케 했다.

2. 콧등을 절단했다.

 단순상해죄 인정

1. 하구치 2개를 탈락하게 한 경우와 다리가 부러진 경우와 우측흉부자상의 경우는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

 

폭행의 개념

해당 범죄 

최광의

 (사람·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광  의

 사람의 의사를 제한하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죄, 공갈죄, 강요죄 

협  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행죄 

최협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폭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판)- 행위가 1개다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폭행을 수단으로 강제추행죄(판)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행사 

 폭행을 수단으로 강간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한 정도 

 폭행을 수단으로 강도죄, 준강도죄 

최광의= 차를 부순다 (심리)

간접적 광의=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부순다. (물건)

협의=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신체)

최협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강제)


폭행죄의 폭행- 협의의 폭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3단계에서는 접촉할 필요는 없다. 삿대질, 손자국, 침뱉기, 고함을 질러 놀래킴, 모발·수염·음모를 자르거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참을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경우.

사람이 안에 있는 방의 문을 부수거나 인분을 던지는 행위는 광의의 폭행

전화로 고성을 내는것x 청각에 고통을 느끼게 할정도o

 폭행죄 인정

1. 때려죽인다는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2.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이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이다.

 폭행죄 부정

1. 방문을 발로 찬 경우는 피해자의 신체애 대해 유형력 행사x

2. "이 십팔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한 경우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x

3. 팔을 2, 3회 끌어 간 경우 폭행x

4. 상대방을 부등켜 안았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시

1. 형법상 특수범죄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특수범죄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공갈, 특수상해, 특수강요죄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필요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질이나 사용방법이 객관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사회통념상(판)

널리 이용 가능한 것 포함. 범행을 한 사람 기준, 인식필요x

 위험한 물건 인정

1. 깨어진 유리조각

2. 드라이버->사람을 위협하려는 의도

3. 마요네즈병-> 유리

4. 쪽가위

5.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사주된 동물

6. 세멘벽돌

7.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안전면도용 칼날

8. 10cm의 돌

9. 빈 양주병

10. 당구장의 큐대와 의자

11. 승용차 앞범퍼

12. 쇠파이프와 각목

13. 야전삽

15. 농약-> 억지로 먹이려고 하였다

14. 최루분말

16.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

17. 쇠젓가락

 위험한 물건 부정 - 사용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위와 비교

1. 대항하여 휘두른 각목

2. 청산염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사용법이 위험하지 않다.

3. 훈계하면서 칼자루로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4.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렸다

5.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한 자동차

6.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소화기를 던졌다

7. 일반적인 드라이버->위험하게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1.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

1. 버섯을 채취하러 가면서 칼을 휴대했다.

2.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했다.-> 협박하던 방 안에 곡괭이 자루를 보관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 인정

1.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은 당구장 화장실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떨어져서 사망했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해 안수기도를 하던 중 두들겨 패서 사망했다
3. 시비중 멱살을 잡고 대느는 여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여자에 업힌 딸이 사망했다.


과실치사상죄

미수, 예비 규정 없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

 업무상과실 인정

1.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2. 골프 카트에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다 급하게 우회전해 떨어져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간호사가 담당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4.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5.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업무상과실 부정

1. 연탄불을 피워 놓은 채 목욕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없다.

2. 임대하였단 사정만으로  임차해 오면서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인정x

3. 행정업무만 처리하는 검사과장은 성립x

4.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 삽입사건

5. 인턴이 산소통의 산소차량을 체크하지 않는 과실로 사망한 경우

6. 공사현장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도로에서 차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자 중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인정

1. 사고처리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 전 사고현장 이탈

2.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3. 운전석 문을 열다가 사고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

4. 신분증만 교부한 후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 이탈 후 20분 후 되돌아옴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부정

1. 극히 하찮은 상처가 나

2. 가해자가 도주 후 스스로 병원에 연락하였다

3.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4.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5.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낙태죄

미수, 예비 규정x. 보호법익: 태아의 생명, 모체의 안전. 추상적 위험범(판)

낙태죄 부정-긴급피난

1.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었다.

낙태죄 기수 인정- 위험범

1.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 성립한다.-> 위험성/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다. 살해하려는 범의 인정-> 살아있어서 위험범이다


유기와 학대의 죄

미수, 예비 규정 없다.

유기죄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추상적 위험범(통)

학대죄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인격권, 추상적 위험범

아동혹사죄 보호법익= 아동의 복지권, 추상적 위험범


유기죄

1. 주체: 법률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 조리상x(통,판), 사실혼o(판), 보증인의무는 총칙상 부작위범의 범위보다 좁다.

 유기죄 인정-법률 계약상 보호의무 있음

1. 경찰관이 3시간동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직법상 구호의무

2. 주점의 운영자가 손님을 수일동안 방치하였다.

 유기죄 부정- 벌률 계약상 보호의무 없음

1. 일정거리를 동행하였다->조리상의무 인정x

2. 내연녀가 방치하여 사망하였다.

2. 객체: 부조를 요하는자(노유, 질병)

3. 유기

4. 고의: 살인·상해죄의 고의로 유기하면 성립x(보충관계), 강간치상죄가 성립해도 유기죄x(판)

 유기죄 부정

1. 피고인이 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면하기위해 모르는 사이 뛰어내렸다.

(일부인정)

1. 강간치상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였다면 강간치상죄만 구성하고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흡수


학대죄

판)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 또는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위.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친딸 성폭행)만으론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

 학대죄 인정- 유기에 준할 정도 인정

1. 4세인 아들을 닭장에 가두었다.

 학대죄 부정- 유기에 준할 정도 부정

1. 친딸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가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만 성립

 유기치사죄 인정

1.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단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유기치사죄 부정

1. 약종상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을때 이미 청산가리 중독이라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망했을것이었다. ->유기죄만 성립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