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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2. 재산에 대한 죄(사기죄, 공갈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09

사기의 죄

예비 규정x, 상습규정x 부당이득죄는 미수x, 나머지는o


사기죄

사람을 착오시켜 재산을 처분해야함(피해x, 손해o)

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조세포탈(국가적 법익)은 성립x

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인정

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부정

2. 기망행위

1) 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해야됨

2) 기망의 상대방: 사람으로서 재산 처분권 또는 지위 필요. 컴퓨터, 유심칩 조작시 성립x

사기죄 부정- 사람에 대한 기망 없음

3) 기망의 수단·방법: 작위, 부작위로 가능

기망행위 인정

기망행위 부정

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됨. 별 피해 없으면x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고지의무 부정(중요)

고지의무자의 고의 부정

5) 기망의 정도: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 과장광고, 유명브랜드, 의사 사칭시 성립 가능

사기죄 인정- 신의칙에 반하는 과장광고

사기죄 부정- 신의칙에 합치되는 통상광고

6) 착수시기: 기망행위 개시 한 때. 보험금 편취의도 방화 단계에서는 x, 화재보험금을 신청할 때 실행착수 인정

사기죄의 실행착수 부정- 금전 청구 없음

7) 기수시기: 금전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 동산은 인도·교부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각주:1]시 또는 점유를 이전한 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기서류 교부만으로는 기수x

사기죄의 기수 인정

3.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1)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인정

피해자의 처분행위 부정

2) 인과관계

착오와 처분에 인과관계 부정

3) 재산상 이익취득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재산상 이익 취득 부정

4) 손해발생 불요

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요하지 않는다.

판)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고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성립에 영향 없다

사기죄 인정- 재산상 손해 불요

편취액 산정- 교부받은 재산 전부

편취액 산정- 합산하지 않음

4.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필요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인정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부정

5. 위법성: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넘으면 불법영득의사와 위법성 인정(판; 수단의 불법설)

6. 죄수와 공범: 수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수죄. 부부에 대한 사기죄 2죄. 부부가 동업체 1죄

판) 단일한 범의로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x시 각 범행은 실경이다.

죄수관계

공범관계

7. 타죄관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기망하여 재물 편취= 사기죄 수뢰죄 상경. 직무와 무관시 사기죄만

통화 위조 후 위조된 통화로 재물을 편취=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 모두 경합범

사기도박(편면적 도박)은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x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해자이므로 도박죄 성립x

자기 점유 타인 재물 기망으로 영득시 횡령죄만. 사기죄x(판). 자기점유에는 사기죄 성립x

판) 통화위조죄(공공적 법익)와 사기죄(개인의 재산)은 보호법익을 달리 하므로 위조통화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한다.

판)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할 때 실행의 착수

판) 정상적 도박을 해도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는x

판) 수인에게서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는 상경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8. 관련문제

1) 불법원인급여: 라도 절도·강도·사기·공갈 등의 재산죄 성립. 하지만 믿고 만긴것을 배신해도 횡령·배임죄 성립x(불법한 신뢰)

불법- 사기죄 인정

2) 변제자력- 대출사기 등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 없이 금전의 용도 고지하지 않고 차용하면 사기죄. 변제의사·능력 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x

대출용도가 한정된 자금, 은행에 대한 분식회계, 시세조종된 주식으로 기망하면 국가정책 위반해 사기죄 성립

판)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인정- 변제능력 없음

사기죄 부정- 변제능력 있음

사기죄 인정- 변제능력 있으나 국가정책 위반

3) 어음사기

변제자력을 가장해 어음 할인 또는 지급 능력·의사 없지만 변제기 늦출 목적으로 발행시 사기죄 성립

진성어음으로 기망하거나 부도위험 있는 어음을 할인한 경우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

어음- 사기죄 인정

어음- 사기죄 부정


삼각사기

1. 의의: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권한 또는 지위. 대표적으로 소송사기

처분 권한 지위 부정

2. 소송사기

1) 의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증거 제출 등 유리한 확정판결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 취득. 삼각사기가 대표적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판)

2) 주체: 원고 피고 둘다 가능

3) 방법: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죄 성립되는 것이 명백해야됨

판)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것만으로 부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 기망 필요

4) 수단의 불법

소송사기 인정- 수단의 불법

5) 판결

6) 고의

판)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 법률적 평가 잘못은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않다.(사기의 고의x)

판)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는 기망x

소송사기 고의 부정

7) 착수시기

원고: 소 제기시, 피고: 허위의 증거 제출 또는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시

집행개시신청, 배당신청, 압류명령신청 등은 소송사기의 실행착수 인정

허위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은 소제기 전 재산 보전이므로 실행착수 부정

허위채권으로 지급명령 신청시 실행착수 인정. 기한미도래채권으로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이 진실해 부정

유치권에 기해 경매 신청은 실행착수 인정. 유치권의 신고만으로는 부정

사망자나 허무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 효력 없음. 공모한자, 부동산에 대한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실소유자에 대해 효력 없음.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 대한 기망이 아니므로 소송사기x(판)

소송사기- 실행착수 인정

소송사기- 실행착수 부정

8) 기수시기: 승소판결 확정시. 사실심변론종결시, 판결선고시x. 패소는 미수

9)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인정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 부정

10) 죄수와 타죄관계

법원 기망해 유리한 확정판결시 기수, 그 후 부동산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재물 편취하면 사기죄의 포괄일죄(판)

소송사기로 인한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경(판)

11) 부동산 소송사기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사기죄x, 소유자로 등기된 적 있는자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사기죄o

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사기죄o, 예고등기로 경매하락을 의도한 경ㅇ 사기죄x

부동산 소송사기 인정

부동산 소송사기 부정

12) 법원의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판결정본을 받고 채무를 변제받았는데도 강제집행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 강제집행 이용

13) 어음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어음수표의 소지자가 불법일 때는 불가벌

제권판결- 사기죄 인정

제권판결- 사기죄 부정


신용카드 관련 범죄

1. 카드의 기능

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 구입 후 신용결제.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대출 받음. 현금인출, 계좌이체는x

2)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건 구입 후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 대가 지급. 신용대출, 현금인출, 계좌이체x

3) 현금카드: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2.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1)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후 소유자에게 반환= 현금에 대해 재산죄, 신용카드 자체는 불가벌

2) 신용카드도 재물이므로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죄 가능

3) 카드사용대금 지불의사·능력 없는데 카드사를 기망해 신용카드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4) 타인의 신용카드 제시해 매출전표 서명해 교부하는 행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x,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흡수(불가벌적 수반행위)

3. 탈취죄와 편취죄

판) 분실 또는 도난된 사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ㄱ정에서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탈취죄: 절취, 강취한 카드를 부정사용은 별도의 범죄. 카드에 대한 절도, 강도죄는 실경

절취 강취한 카드의 사용- 별죄 성립

2) 편취죄: 절취, 강취한 카드를 부정사용은 별도의 범죄 구성x, 사기죄, 공갈죄 포괄일죄

편취 갈취한 카드의 사용- 포괄일죄

갈취한 통장과 인장의 사용- 경합범

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구입하려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물건에 대한 사기죄(받으면 기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결제시 기수)의 경합범

대출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현금에 대한 절도죄 경합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x,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서읿

대출받고 현금인출- 카드부정사용죄 인정(현금절도죄 인정)

현금만 인출- 카드부정사용죄 부정(현금절도죄 인정)

4) 타인명의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한다. 명의자에게 사용 허락이지 발급자에게 사용 허락 아니므로 대출 받으면 별죄.

타인 모용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대출 받으면 절도. ARS나 인터넷으로 신용대출 받으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판)

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5) 죄수, 타죄관계

타인 카드로 7곳에서 사용한 경우 7개 성립.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1장의 신용카드로 사회적 신용 침해해 포괄일죄. 자금융통은 행위마다 일죄

죄수관계

6)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전표 허위작성

가맹점주- 사기죄 인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람을 기망하면 사기. 컴퓨터를 기망하면 컴퓨터용사용사기죄(보충관계)

타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시 절도죄 성립. 카드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초과되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해 컴퓨터용사용사기죄 성립

허위 정보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 절차 완료시 인출 권리를 취득해 기수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행위는 절도, 사기 성립x. 현금 장물x

판)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없어야 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 부정- 사람이 개입

컴퓨터사용사기죄 인정- 오류를 이용

컴퓨터사용사기죄- 계좌이체(사기와 비교)

컴퓨터사용사기죄 인정- 위임금액 초과

컴퓨터사용사기죄 기수 인정

컴퓨터사용사기죄 인정- 장물죄 부정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설비가 객체. 가정용 일반전화, 휴대폰, 현금자동지급기는 제외.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


공갈의 죄

상습, 미수 규정 있다. 예비 규정x


공갈죄

1. 객체: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 인정

재산상 이익 부정

2. 공갈행위: 공포심 조성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 공갈의 폭행·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자유 제한정도

판)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사실·법률상 권한 갖거나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삼각공갈죄 성립

3. 처분행위

판)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또는 인도받은 때 기수.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가 아니다.

공갈죄 인정

공갈죄 부정

4. 위법성: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정도나 범위 넘으면 권리남용

공갈죄 부정- 권리실행범위 내

공갈죄 인정- 권리실행범위 외

5. 타죄관계

공갈 수단 상해= 공갈 상해 상경(판)

장물을 알면서 갈취= 공갈죄만(다수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의 재물 갈취시 공갈, 수뢰 상경. 직무와 무관시 공갈죄만

타죄관계

  1. 마치다의 일본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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