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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00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외적 명예훼손 

308조

사자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x, 허위o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

출판물명예훼손 

공연히x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출판+비방목적 

311조

모욕 

공연히o 

사실적시x 

진실,허위 구별 불가 

외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1. 명예

외적 명예(통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불문, 주위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됨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 주체x

집합명칭을 쓴 경우 그 집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x 구성원o

피해자 특정 불가: 인터넷 아이디만, 경기도민, 서울시민

구성원 특정 가능: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판). 친분 없는자나 일면식 없는자. 전파가능성 고려

공연성 인정
    판

공연성 부정

3. 사실의 적시

입증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산태. 장래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이 들어가면 사실(판). 입증할 수 없는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

특정된 사람의 사회적 평갈ㄹ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 간접, 우회 포함

사실의 적시 인정- 현재사실을 기초로 함

(허위)사실의 적시 부정

4. 명예를 훼손

험담 필요. 가치중립적 표현이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평가되어야 성립, 선의의 거짓말도 성립x

명예의 훼손을 부정

5. 종료시기: 게시하는 경우에 게시 행위로 종료

6. 위법성조각사유

1) 310조의 요건: 진실성, 공익성. 모욕죄는 x. 중요한 부분이 진실, 주요한 동기가 공익.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것 도 공익성 인정

2) 310조의 효과: 거증책임 전환, 전문법칙 적용x

교리 분쟁- 위법성 부정

부정비리 폭로- 위법성 부정

선거 또는 정책- 위법성 부정

인터넷- 위법성 부정

인터넷- 위법성 인정

기타- 위법성 인정


사자의 명예훼손

사자의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되고, 진실 또는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x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인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부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신문·잡지·라디오·기타 출판물

적어도 제본된 인쇄물

출판물 부정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기자에 허위사실 제공해 신문에 보도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범 성립

정치적 해결 위해 국회의원에게 제보했지만 기자회견을 하여 신문에 기사로 보도되면 단순명예훼손죄(판)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제보했지만 신문에 보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 부정(판)

3. 위법성

310조는 307조 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적용.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해도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면 309조x 30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310조가 적용 가능(판)

비방의 목적으로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309조 적용

출판물명예훼손죄 인정

출판물명예훼손죄 부정


모욕죄

입증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 가치판단 표현.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면 개개인에 대해 성립x

모욕죄 부정- 개인에 대한 비난 희석

기타 모욕죄 부정

모욕죄 인정(명예훼손 부정)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각 범죄 

공연성 

진실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제307조

명예훼손죄

o

제313조

신용훼손죄

x

제314조

업무방해죄

x

제315조

경매·입찰방해죄

x


신용훼손죄

1. 의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고(지불능력, 지불의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

2. 타죄관계

진실한 사실 적시 신용 훼손= 신용훼손죄 불가벌, 명예훼손죄 성립

허위의 사실 적시 신용 명예 훼손= 신용훼손죄 성립

사자의 신용 훼손= 사자명예훼손은 가능, 사자신용훼손죄 없음

신용훼손죄 인정

신용훼손죄 부정


업무방해죄

1.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판), 사회성 계속성 필요, 위법한 사무도 인정 업무상 과실의 업무와 비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성격

가중처벌되는 번죄주체의 업무

보호법익으로서 범죄객체의 업무

내용

일반과실보다 가중처벌

사고발생의 예견가능성이높은 업무라서

방해해서 안되는 업무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

공무

공무상 과실치사상죄 규정x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공무도 포함

공무집행방해죄 규정있음

업무방해죄에서 공무는 제외(판)

2. 업무방해죄의 업무

1) 타인의 업무: 사람이다. 대학교는 불가.

대학교- 업무자 부정

대학원장- 업무자 인정

업무방해죄 부정- 자신의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죄 인정- 타인의 업무를 방해

2) 계속적 업무

업무의 계속성 부정

업무의 계속적 인정

3) 보호가치 있는 업무

공적사무는 적법해야 보호, 사적사무는 무효·무허가 단순위법도 보호. 불법은x

보호가치 인정- 단순위법

보호가치 부정- 형사불법, 구체화x

4) 사적인 일: 공적인 일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방해하면 성립x

업무방해죄 부정- 공무 또는 권리를 방해

3. 업무방해 행위

판) 추상적 위험범

1)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지면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게 아니라도 가능

컴퓨터 입력으로 사람의 업무방해 인정

시험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시험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자의 의사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 제3자는 위력x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인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위력 부정

4) 정당한 권한에 의한 위력:이라면 성립x

위력 업무방해 부정- 정당한 권한 있음

업무방해 인정- 단전 단수 권한 없음

업무방해 부정- 단전 단수 권한 있음

4. 위법성

노동쟁의는 업무방해에 해당. 요건 갖추면 정당행위

판) 언제나 업무방해x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 경우에만.

판)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한다. 그 장애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으면 됨(추상적 위험범)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인정- 컴퓨터에 장애 있음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부정- 컴퓨터에 장애 없음


경매·입찰방해죄

전원담합= 유죄/ 일부담합=무죄

1) 경매와 입찰: 국가·공공단체 포함. 수의계약, 추첨방식, 신탁입찰에서는 x

입찰방해죄 부정- 경쟁입찰 자체가 없음

2)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가격결정과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 포함(위험범)

입찰방해죄 인정- 전원담합

입찰방해죄 인정- 일부담합이 전체공정 침해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위계공무방해죄 부정- 공무를 방해할 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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