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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 자유에 대한 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19:59

협박의 죄

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

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

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

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

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

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

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

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

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부정- 공갈죄도 부정

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악 고지->공갈은 협박+금품, 지배+행동 있어야함


2) 제3자를 이용한 협박: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 상대방이 인식한적 없으면x

 제3자를 이용한 협박죄 인정- 제3자 지배 가능

1. 세무조사를 받게 해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세무사 지배

 제3자를 이용한 협박죄 부정- 제3자 지배 불가

1. 지하철을 폭파하겠다->지배불가


4. 기수시기

해악을 고지해 의미를 인식(위험범)하면 공포심 여부x 기수. 해악고지가 도달x나 인식x면 미수.(판)

5. 고의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됨. 실현 여부x(판)

 (특수)협박 성립

1.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였다
2. 친권자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아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3. 공기총으로 위협을 하였고 트렁크에 실탄 474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특수)협박 성립x

1. "두고 보자"라고 하였다
2.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였다
3. "내가 너의 목을 자른다"라고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4. "명도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다
5. "한번 만나자"라고 하였다
6.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고 하였다.


6. 타죄와의 관계: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된다.

타죄관계
1. 자동차에 억지로 타게 하였다면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된다. 


강요의 죄

중강요죄 제외한 미수 규정o, 모두 예비규정x


강요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할 정도

강요죄 폭행협박 부정

1. 시작할 것을 단순히 권유


2.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부정-보호가치 없는 권리

1.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전답의 점유가 부당한 권리


3.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채무 변제는 강요가 아님

판)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죄만 성립, 강요죄x

 강요죄 인정-의무없음

1.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 작성
2. 여권을 교부->해외여행 방해
3. 기존회원에게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공갈x 재산없음. 부당한요구
4.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며 서명 강요
5.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강요죄부정- 의무있음

1. 팬미팅 공연을 강요했다.
2.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


4. 타죄와의 관계

강요죄 성립= 폭행협박은 흡수되어 성립x

(재산죄)공갈·강도죄성립= (비재산죄)강요죄x

타죄관계

1. 자인서를 쓰게 하고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치사상죄 제외 미수o, 예비 규정x


체포·감금죄

1. 객체: 정신병자도 가능

2. 행위: 심리적 방법도 가능(공포심에 의해 스스로 도망 못가게 해도,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더라도)

 물리적 심리적 감금 인정

1. 

 감금죄 부정- 정당행위



3. 타죄관계

폭행·협박 수단으로 감금= 감금죄만

감금 후에 폭행·협박=중감금죄

감금 수단 강간= 감금, 강간 상경

감금 수단 강도 후 계속 감금= 실경

미성년자 약취 후 감금= 약취, 감금 실경


중체포·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구체적위험범, 결과적가중범x

 중감금죄 인정- 가혹행위 인정



약취와 유인의 죄

1순위= 노동력·성적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2순위= 추행, 간음, 걸혼, 영리목적

3순위= (기본)미성년자 약취유인, 사람에 대한 인신매매

친고죄, 상습범 규정 삭제, 음묘예비 규정 신설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기수미수에는 세계주의o, 음모예비는x

1. 주체- 친권자(△), 보호감독자

친권자- 약취유인죄 인정: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

이혼 별거하는 친권자는 주체o, 동거하는 친권자는x

2. 객체- 미성년자, 성년자x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x

3. 행위

1) 폭행·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으면 됨. 반항 억압정도x

2) 자신의 실력적 지배에 두어야 함

3) 장소적으로 이전할 필요까진x

4. 타죄와의 관계

약취·유인 후 감금하면 미성년자 인취죄, 감금죄 경합범

5. 해방감경(임의적 감경)

6. 세계주의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간음목적유인죄-기수인정

11살을 모텔 앞길에서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영리목적 약취죄 인정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기 위해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미수o, 예비x, 친고죄x


 

13세 미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 

폭행·협박 

강간 

강간 

강간 

위계·위력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심신미약 위계간음 

피감호자간음
피구금자간음

동의 얻음 

형법상 무죄 


강간죄

1. 주체- 제한x

2. 객체- 불문. 법률상 처, 성전환자 포함(판)

3. 행위

1) 폭행·협박: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실제로 반항 불가능x, 간음행위x, 수면재로 재워도 강간죄의 폭행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강간죄의 폭행협박 부정



2) 강간

3) 인과관계

4) 착수·기수시기: 폭행·협박시 실행착수, 성기 삽입시 기수

 강간죄 실행착수 인정


 강간죄 실행착수 부정



4. 죄수관계

 


5. 타죄관계

폭행·협박 수단 강간= 강간죄(법조경합)

강간시 강제추행= 강간죄(불가벌적 수반행위)

감금 수단 강간 = 감금 강간 상경

주거침입해 강간= 주거침입 강간 경합(성폭력특별법시 특수강간 일죄)

강간 후 강도= 강간 강도 경합

강도범이 강간 또는 강간 중 강도 후 계속 강간= 강도강간

강도범이 강간의 기회에 살인= 강간살인 일죄

강간후 알리겠다, 책임지라는 말에 살인= 강간 살인 경합


유사강간죄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등(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구강x)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미수 처벌


강제추행죄

1. 폭행·협박

반항을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판), 폭행자체가 강제추행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판)

2. 추행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음란o 추행x. 추행이 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까지 있어야함. 객관적으로 평가

 강제추행죄 인정


 기습추행 미수


 강제추행죄 부정



준강간·준강제추행

판) 항거불능의 상태는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인정


 준강간죄 부정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판) 처벌은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인정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 주체: 강간·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와 그 미수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 업무상위력간음죄는x.

2. 상해·사망: 수반되어 발생한 모든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인정: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강간치사죄의 공동정범 인정: 피고인들이 강간 후 비닐창고로 옮겨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

강제추행치상죄 부정: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후 강제추행한 경우.(실경이다)

3. 타죄와의 관계
    강간 기회에 살인= 강간살인죄 일죄

강간 후 살해= 강간 살인 경합범

강간치상후 유기= 강간치상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미성년자는 13~19세 해당. 

판) 미성년자 위계간음죄의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다. 관련 없는 오인, 착각, 부지x

 위계에 의한 간음죄 부정- 간음에 대한 위계 아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감호자간음죄)

 업무상위력간음죄 인정= 미장원 주인의 남편이 여종업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특수강도강간등 1. 주거침입, 2. 특수강도(준강도는 주체x)

4조= 특수강간등: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이상 합동

5조= 친족강간등: 사실상, 동거하는 친족 포함

6조= 장애인간음동: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7조= 13세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등: 강간, 유사성행위

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친고죄 삭제

 제3조 제8조 특수강간(치상)죄 인정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탄 후 그 안에서 폭행해 반항 억압 후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주거침입 강간상해 경합범, 성폭력법 적용시 일죄

제5조 친족강간죄 인정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신고 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신고 후 친족

 제10조 업무상위력추행죄 인정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경우

 제11조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인정

찜질방 수면실: 공중밀집장소

 제14조 카메라이용찰용죄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무릎 아래 맨 다리: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후 저장버튼 누르지 않아도 이미 기수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 부정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컴퓨터에 전송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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