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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1. 재산에 대한 죄(절도죄, 강도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03

기본 개념

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

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

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

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

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

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

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

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

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

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 손괴 

이득죄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

재물+이득 

재물 재산상 이익 모두 객체 

강도, 사기, 공갈, 배임수재 


재산죄의 객체

1. 재물

1) 물리적 관리가능성: 형체 없는 전기도 물리적 관리 가능하면 재물(통,판)

 

재물x 

재물o 

유체물

해, 달, 별(관리 불가)

채권 기타의 권리(재산상 이익) 

권리 화체된 문서(유체물로 재물o)

(어음, 수표, 상품권, 예금통장) 

무체물

정보, 전파, 전화의 통화기능

(물리적 관리 불가능) 

정보 기재된 문서, 정보 수록된 디스켓

TV, 라디오, 전화기(유채물로서 재물o) 

인체

 인체의 일부(손, 발), 

 인체에 부착된 치료보조장치(의치, 의수, 의족, 가발) 

 인체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장기치료보조장치(훔쳐갈수 있는 재물)

사체

 사체, 유골, 유발 등

 학술표본용 사체, 의학실험용 사체 등 

재물성 부정- 물리적 관리가능성 없음

2) 재물의 가치성: 주관적 가치면 되고 경제적 가치는 고려x(판), 보험가입증명원은 사기죄 객체x

재물성 인정

사기죄의 객체 부정

3) 재물의 타인성: 회사소유는 원본/사본 불문 절도죄, 자기가 복사하거나 출력하면 자기소유(판)

절도죄 인정- 회사소유 침해

절도죄 부정- 자신이 출력 복사

4) 부동산: 사기,공갈, 횡령죄의 객체 가능. 절도죄의 객체x

5) 금제품: 위조통화, 불법무기등 몰수되기 전 까지는 객체(판)

6) 불법원인급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능. 불법한 재산을 처분해도 원칙적으로 횡령, 배임은 성립x(판)

2. 재산상 이익

1) 개념: 재산상 가치 있는 이익. 

2) 재산상 이익의 가치: 경제적 교환가치. 무효이거나 불법한 이익도 외견상 이익으로 평가되면 객체. 이성간 정교는x

재산상 이익 인정

재산상 이익 부정
    판

판)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


형법상 점유

1. 점유의 의의: 사실상의 지배상태로서 물건을 손에 쥠. 소유와 점유는 다르다.

2. 점유의 기능

행위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불법영득->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점유자x 

 타인소유, 점유x 불법영득-> 점유이탈물횡령죄 

행위주체 

 타인소유, 자기점유 불법영득-> 횡령죄 

보호객체 

 타인점유, 자기소유의 불법취거-> 권리행사방해죄

3. 점유의 요거

형법

점유

요건

기준

개념, 예시

객관

요소

 사실상 지배면 충분. ex) 손에 든 물건, 집에 있는 물건

 적법한 권원 필요x. ex) 절도범이 절취해 점유하는 물건 점유 인정

주관

요소

 사실적 지배의사로 충분. ex) 정신병자, 어린이의 점유. 법인점유x

 일반적 지배의사로 충분. ex) 강간현장, 당구장·피씨방에 두고 온 물건

 잠재적 지배의사로 충분. ex) 잠자는 자, 실신한 자의 점유. 사자점유x 

규범

요소

 사실상 점유자 아니어도 점유개념 확대해 인정하거나 축소하여 부정하기도 한다.

 ex) 식당의 식기-> 주인의 점유를 인정하고 손님의 점유를 부정한다

절도죄 인정- 타인의 점유

절도죄 부정- 점유자 없음

4. 공동점유- 타인점유: 대등-타인, 고용처럼 수직-주인, 동업중 탈퇴- 남은사람 단독, 종전부터 사용한 냉장고- 소비한 전기도 자기소유(판)

절도죄 인정- 타인의 점유 침해

절도죄 부정- 자기점유

5.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비교

절도죄= 건물 내에서 감시를 피하여 취득

횡령죄= 소유자에 부탁에 따라 건물 밖에서 운반하는 물건 취득. 동행하는 감시자 피하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속버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간 물건 취득

절도죄 성립- 감시를 피하여 취거

횡령죄 성립- 신뢰를 꺠트림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분실물 습득

6. 사자의 점유

강도살인죄= 돈을 뺴앗으려고 살해. 아후 사망자의 재물을 절취해도 포괄하여 강도살인죄만 성립. 절도죄x

절도죄 경합범= 살해 후, 사망자의 재물 취득. 생전의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된다고 본다(판)

절도죄x= 병고로 사망, 사망자의 돈가방 취득시 (판). 이론적으론 점유이탈물횡령죄

강도살인죄 일죄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절도죄 부정


불법영득의사

1. 불법의 의미: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불법한 수단 사용시 재사산죄 성립(수단의 불법설; 판)

판) 청구권이 인정되어도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x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절도죄 인정- 불법한 수단

2. 영득의 의미

1)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타인의 소유를 배제하는 소극적 의사, 자신의 소유물로 사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사.

영득의사로 훔친 것이라면 잠깐 사용하고 버리거나 사용 후 아무데나 던져도 절도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인정

2) 소극적 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남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 의사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 원치적으로 불가벌.(사용절도) 자동차는 예외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잘 가져다 놓아도 현금이거나 그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절도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용절도로 원칙은 불가벌

불법영득의사 인정- 절도죄 인정

3) 적극적 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남의 물건을 사용하겠다는 의사 없이 훔쳤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벌. 부수거나 숨기려고 훔치면 손괴죄

불법영득의사 부정- 원칙 불가벌


친족상도례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문의 분석: 직계혈족, 배우자는 동거유무 불문 형면제,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나 친족은 동거하는 경우에만 형 면제(제1항)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형 면제(판), 별거하는 가족이나 친족의 재산죄는 친고죄가 된다.

판) 제328조 1항의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 의미x,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다.

친족관계 인정- 친고죄

친족관계 부정- 처벌

2. 적용범위

특별법상 재산죄도 적용. 강도, 강제집행면탈, 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손괴, 경계침범,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적용x

3. 시적범위: 친족관계는 행위시 있으면 족함. 혼외자의 겨우 인지의 소급효에 의함

4. 인적범위:

1) 소유자, 점유자 쌍방과 친족관계 필요

2) 소유자, 위탁자 쌍방에 친족관계 필요(판)

3) 공갈죄는 피해자, 피공갈자 모두 친족관계 필요

4) 사기죄는 피해자와 친족관계 필요

5) 컴퓨터용사용사기죄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면 친족상도례X(판)

5. 친족관계의 착오: 실제로 타인이면 적용x, 타인인 줄 알았지만 실제면 친족이면o


절도의 죄

보호법익: 소유권, 평온한 점유(다, 판), 침해범(다)

상습처벌규정o, 미수o, 예비x


절도죄

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공동소유= 타인소유, 공동점유= 타인점유

절도죄 인정- 타인소유 타인점유 침해

2. 행위

1) 절취행위

절도죄 인정- 피해자의 승낙 없는 무단 취거

절도죄 성립- 책략 사용

2) 착수시기: 타인 점유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시(통, 판)

절도죄- 실행착수 인정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착수 인정

특수절도죄- 실행착수 인정

절도죄- 실행착수 부정

3) 기수시기: 취득설(판)

절도죄- 기수인정

절도죄- 기수 부정

3. 죄수: 관리자의 수에 따라 결정

일죄= 같은 관리인 방 안 두 사람 소유 절취

2죄= 관리자 다른 두 개의 방에서 재물을 각기 절취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상습특수절도죄 일죄=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4. 타죄와의 관계

주간에 주거 침입 후 절도= 주거침입 절도 실경

야간에 주거 침입 후 절도= 아간주거침입절도 일죄

절도 교사 도품 취득= 절도교사 장물취득 경합범

절도 공모 도품 취득= 절도죄 공동정범


야간주거침입절도

저택, 건조물 선박에 침입해 타인 재물 절취(항공기x)

판) 주간에 방실 침입 야간에 재물 편취시 야간방실침입절도x, 방실침입, 절도죄 경합범


강도의 죄

미수 예비 규정 있다.


강도죄

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부동산= 재산상 이익

2. 행위

1) 폭행·협박: 반항 불가능 하게 할 정도. 마취제, 수명제 포함

강도죄- 폭행협박 인정

폭행협박과 재물강취의 인과관계 부정

2) 재물 또는 재산상 ㅇ익의 취득

3) 채무면탈 목적의 살인: 상속인이 채권 존재 확인시 단순살인죄(채무면탈불가)

강도살인죄 인정

강도살인죄 부정(단순살인죄 가능)

4) 보험금을 노린 살인

강도살인죄 부정(단순살인죄 인정)

3. 죄수

재산 관리자 수에 따라 죄수 결정

수인의 소유자가 가족으로 하나의 관리시 단순일죄

1개의 폭행협박으로 수인으로부터 강취하면 수개 강도죄 상경

4. 타죄와의 관계

강도죄 성립시 폭행 협박 절도죄 성립x

타인 주거 침입해 강도시 주거침입, 강도 경합범

야간주거침입강도 성립시 주거침입죄 성립x

감금 수단 강도 하면 감금 강도 상경

감금하여 강도 후 계속 감금하면 감금 강도 경합범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 폭행시 강도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준강도죄

재물의 탈환을 항거, 체포를 면탈, 죄적 인멸 목적시. 

1. 요건

1) 주체- 절도: 채무면탈의 재산상 이익은 절도의 객체 불가

채무면탈- 재산상 이익- 절도 부정- 준강도 부정

2) 상황- 절도를 하는 중: 실행착수 필요. 기수미수 불문.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주간 물색, 야간 주거침입 착수로 절도의 실행착수 인정(판)

절도가 종료 전 폭행협박 필요. 추격 받는 중, 체포 후 신병 미확보는 종료x

절도의 기회 인정

절도의 기회 부정

3) 목적- 탈환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시 준강도x, 피해자 폭행해 재물 강취시 단순간도.

4) 행위- 폭행 협박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 절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준강도상해죄 성립

(준)강도죄의 폭행협박 인정

준강도죄의 폭행협박 부정

2. 준강도의 효과

1) 기수·미수: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

준강도죄- 기수 부정(미수 인정)

2) 처벌- 단순강도 또는 특수강도

준강도 성립시 단순 또는 특수강도의 예로 처벌. 폭행·협박의 행태에 따라 판단

3.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 하면 공동정범. 먼저 도망 또는 먼저 체포되면x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인정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부정(특수절도죄만 성립)


강도상해·치상죄

1. 일반: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 성립. 강도상해죄 기수 여부와 죄수는 상해 기준

강도상해죄 성립

강도치상죄 성립

죄수와 타죄관계

2.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도 예견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성립(판)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강도살인·치사죄

1. 강도살인죄 일반

강도살인죄 인정

강도살인죄 부정( 강간죄와 살인미수죄 인정)

2.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예견 가능시 강도치사죄 성립(통, 판)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강도강간죄

강도강간죄 인정

강도강간죄 부정(강간죄만 인정)

죄수관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중에 준강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 성립x(판)

강도예비죄 인정

강도음모예비죄 부정






민법백과사전

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진성어음= 기업이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상업어음)

융통어음= 기업이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

딱지어음= 고의적으로 부도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어음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어음

변제기=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

채권=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

가압류=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해 현상 보전하는것.

이전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

보존등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할 때(일반적)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하는 등기

근저당권=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횡령 배임죄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여기에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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