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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3. 재산에 대한 죄(횡령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10

형법의 꽃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파트. 민법요소가 껴있으니 용어를 정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횡령의 죄

상습, 예비x 점유이탈물횡령만 미수x


영득행위설

횡령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 영득. 불법영득의사 필요.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은 횡령죄 성립x(통, 판)


월권행위설

횡령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초월 불법처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도 횡령죄 성립


횡령죄

1. 객체- 타인소유 재물

주권o, 주식x, 광업권x, 해사채취권x

재물 인정- 횡령죄 인정

재물 부정- 횡령죄 부정

공동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

공동소유 탈퇴= 자기소유- 횡령죄 부정

1인 회사- 회사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

대표이사- 회사의 재물 보관자- 횡령죄 인정

2. 주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1) 위탁관계와 보관자의 의미

자신을 믿어준 위탁관계(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배신죄. 형법상 보관자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소유 재물의 처분권 있는 자

판) 반드시 위탁행위(관계)에 기인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면 족하다

판) 재물의 보관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탁계약- 보관자 인정

위탁관계 인정- 보관자 인정

2) 부동산의 보관자

처분권(등기)이 있는 자이다. 유효한 단독명의의 등기명의자가 보관자이며 배우자도 가능.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현실로 관리하는 자가 보관자. 

판)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

판)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라도 그 부동산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도 대외적 처분권을 갖고 있다면 보관자다

부동산 보관자 인정

부동산 보관자 부정

3) 동산의 보관자: 타인소유 차량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점유자가 보관자

4) 일반적 금전의 보관자: 금전물은 대체가 가능해 보관자가 소유자다.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 판례) 수업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벌어드린 금전, 익명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전, 전매 이익금으로 약정,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낸 지입료, 입사보증금으로 회사에 지급한 금전

경매법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배당받은 금전, 변제받은 금전, 경매법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 채권담보로 발행한 수표, 실질적 급여로 성질을 가지는 시책비, 물건납품을 위해 교부받은 선매대금, 선박건조 선수금,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 있는 보수는 자기소유이므로 보관자가 처분하거나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 부정-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

5) 용도가 특정된 금전의 보관자: 타인소유물로 취급된다.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지출 가능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x

판)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시킨대로 해라)

횡령죄 인정- 다른 용도로 사용

횡령죄 부정- 정해진 용도로 사용

6) 어음 수표의 보관자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보충권의 한도를 보충한 약속어음은 자기소유물로 횡령죄 객체가 아니다.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해 교부받는 경우는 타인소유물로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 인정- 용도가 특정된 어음수표

횡령죄 부정-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 부정- 자신이 보충한 어음(배임죄 가능)

3. 기수시기: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 거부할 때

판)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위험범)

횡령죄 기수 인정

횡령죄 기수 부정

4. 횡령액의 산정: 3억 근저당권이 설정된 10억 건물을 2억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횡령으로 취득한 액수는 10억에서 3억을 공제한 7억이 아닌 담보로 제공한 2억 상당이다.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비자금조성- 횡령죄 인정

비자금조성- 횡령죄 부정

불법영득의사 추단 인정

불법영득의사 추단 부정

기타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타 불법영득의사 부정

6. 공범관계

공동정범 인정

7. 죄수: 위탁관계의 수 기준(다, 판)

1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인 소유 재물 횡령시 일죄

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수개 횡령죄의 상경

죄수관계

8. 타죄와의 관계

자기 점유 타인 소유 기망해서 영득= 횡령죄만. 사기죄x. 사기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다

장물 보관 위탁자가 횡령=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판)

타인 재물보관자가 강제집행 면탈위해 은닉= 횡령죄만. 강제집해면탈죄는x 횡령행위가 진의에 따른 처분이라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횡령죄 배임죄 부정(가장납입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인정)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은 인정.

1. 2자간 명의신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명의 이전. 수탁자가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인정

2. 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맺고, 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제3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x

....어렵다. 그림으로 보도록 하자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부정

3. 계약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맺음.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 소유자(매도인)와 매매계약 체결 후 수탁자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 매도인의 선·악의 불문 처분하면 횡령·배임죄 성립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부정

횡령죄 부정- 농지취득자격 없음

횡령죄 인정- 농지취득자격 있음

4. 제3에 대한 관계: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x(펀).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 제3자가 수탁자의 횡령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x 무죄(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취득했다면 수탁자와 함꼐 횡령죄의 공동정범(판)


위탁매매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판매대금도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 위탁매매인이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

횡령죄 인정

횡령죄 부정


불법원인급여

1. 단순위법정도면 타인소유 재물로 평가. 보관자가 처분시 횡령죄 성립

단순위법- 횡령죄 인정

2. 뇌물, 도박자금등 불법원인급여는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 불가. 보관자가 소유자가 되어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x

불법원인급여- 원칙 횡령죄 부정

3. 보관자의 불법성의 더 큰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됨. 보관자가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불법원인급여- 예외 횡령죄 인정(둘다 나쁨)


채권양도(양도: 넘겨줌, 양수: 받음)

1.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자금을 수령해도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

2. 단 수령한 금전은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해 채권양도인이 임의소비시 횡령죄가 성립한다(판)

채권양도- 횡령죄 성립


예산유용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시 횡령죄 성립(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목만 유용하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x(판)

개인소비- 개인을 위함- 횡령죄 인정

항목유용- 회사를 위함- 횡령죄 부정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절도죄 성립

불법영득의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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