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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4. 재산에 대한 죄(배임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22

배임의 죄

보호법익: 재산권. 위험범(판)

미수처벌규정 있다. 예비, 상습x

 내용

주체 

배임행위 

횡령과 구별기준 

배신설(통, 판)

타인 재산 보호할 의무자가 

신뢰를 배반해 재산침해

대리권없는자o

대리권자o

사실행위o

법률행위o

횡령객체는 재물

배임객체는 이익

권한남용설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자가

대리권 남용해 사무처리

대리권없는자x

대리권자o

사실행위x

법률행위o 

횡령은 사실행위

배임은 법률행위


배임죄

민사계약 위반시 단순위법으로 형사처벌x.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

판례는 타인사무의 대행의무자와 타인재산보전의 협력의무자를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

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특약(계약)상의 의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고 재산관리, 보전의 사무라 할 수 없다.

판)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판) 배임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전되는 자를 의미.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상배에뫼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뭇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1. 타인 재산관리의 대행자- 고용, 위임

1) 고용된 자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임·사임시에도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대행의무 인정

서울사무소장, 금융정책국장, 대표청산인은 사무처리자x, 임직원이더라도 주주, 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죄x

고용계약- 대행의무 인정

고용계약- 대행의무 부정

2) 위임받은 자

위임계약- 대행의무 인정

2. 대행자의 배임행위

1) 회사의 영업비밀 반출- 배임죄 인정

2) 회사명의로 채무부담, 금전 대여- 배임죄 인정

3) 회사 직원의 발명특허- 원칙 부정, 예외 인정

발명특허- 원칙 배임죄 부정

발명특허 승계약정- 배임죄 인정

4)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 원칙 부정, 예외 인정

판)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법 위배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게 아니라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라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배임행위 무효- 원칙 손해 없음- 배임죄 부정

배임행위 무효- 예외 손해 있음- 배임죄 인정

5)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죄 인정

6)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배임죄 인정

7)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기타의 요건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죄 부정- 제3자 이익취득 없음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경제적 관점에서 실해발생 위험성으로 충분

재산상 손해 인정

재산상 손해 부정

3) 착수·기수: 배임행위 개시시 착수 인정, 손해가 발생하면 기수. 손해액수 불확정, 후에 손해 영향x

배임죄 기수 인정

4) 배임액 산정

10억 건물에 3억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배임죄 성립한 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7억에 대해 침해위험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임죄 성립. 추가담보제공이 2억이면 배임죄 2억

5)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손해를 가하는 인식,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배임죄 고의 인정

배임죄 고의 부정

경영상 판단- 배임죄 고의 인정

경영상 판단- 배임죄 고의 부정

6) 위법성: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정도면 충분

7) 공범

판) 적극 가담하면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판) 알고 거래했다는 사정이 방조행위로 평가되지만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

배임죄 공범 인정

배임죄 공범 부정

8) 죄수

죄수관계

9) 타죄와의 관계

1개의 행위가 동시에 횡령 배임에 해당= 횡령죄만 성립(특별관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 취득=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경(판)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장물취득죄 성립x(이익죄라서)

타죄관계

4. 타인 재산보전의 협력자- 등기 담보

타인에게 재산이전 약속 후 위반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민사채무만 부담할 뿐 형사책임은x. 타인 재산보전을 협력의무가 있을 때만 성립. 부동산의 등기협력의무, 담보제공의무, 계주가 ㅖ원에서 계금을 지급할 의무 등은 협력의무로서 배임죄 주체o, 매매대금의 지급의무, 동산의 점유이전의무, 채권의 이전의무는 협력의무x 배임죄 주체x

1) 부동산의 이중매매- 배임 인정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협력의무 없다. 선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시 협력의무 발생

매도인이 후매수인에게 이중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실행착수x 후매수인에게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 한 때 착수 인정

매도인이 후매수인에게서 잔금 수령 후 후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손해가 확정적이므로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기수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서 잔금 수령 받고 후매수인에게서도 잔금 받고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면 후매수인에게 배임죄가 성립x

선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선매매계약이 무효면 이중매매해도 배임죄 성립x

후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단순히 알면서 가담한 경우 무죄, 적금가담한 경우 공범 성립 가능

배임죄 인정- 부동산의 등기의무위반

배임죄 부정- 선매수인에게 등기

배임죄 인정- 부동산 계약 유효

배임죄 부정- 부동산 계약 무효

배임을 알고 단순가담- 불가벌

2) 담보제공의무- 배임 인정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 동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도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다. 위반시 배임죄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가 점유하다가 처분하면 타인소유 재물 처분(횡령죄o) 동산 양도담보에서 내부적으로 채무자가 소유자이고 외부적으로 채권자가 소유자이다

변제기가 경과한 후 담보권 실행= 정당한 권한행사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므로 배임죄 성립x. 성명불상자에게 매도나 양도시 저당권 실행 불가능해 저당권자에게 배임죄 성립

채무자(담보설정자)의 담보물 처분- 배임죄 인정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 의무 위반- 배임죄 부정

채권자의 담보물 처분- 횡령죄 인정

채권자(담보권자)가 변제기 후에 담보권샐행- 배임죄 부정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의 처분

3)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배임 인정

계주의 계금 미지급

4) 동산의 이중매매- 배임 부정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

4) 동산의 이중양도담도- 배임 부정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점유하는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후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고 현실인도하는 행위는 처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6)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 부정

7)기타의 계약위반- 배임 부정

판) 단순히 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단순 계약 위반- 배임죄 부정


배임수재죄

1. 조문의 분석: 청탁을 받아야 한다. 타인사무의 처리자가 배임행위를 할 필요 없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필요도 없다.

 

비재산 사무 

재물 

부정한 청탁 

배임행위

본인의 손해

제3자의 이익 취득 

배임죄

x

x

x

o

배임수재죄

o

o

o

x

2. 주체: 재산상 사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판) 사무를 처리하는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자.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권한 필요x. 법규, 법률행위, 관습, 사무관리로도 발생

배임수재죄- 주체 인정

배임수재죄- 주체 부정

3.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4) 부정한 청탁: 반드시 명시적x

부정한 청탁 인정

부정한 청탁 부정

5)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현실적 수령 필요. 요구, 약속x.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

6) 몰수 추징: 필요적

7) 타죄관계

횡령죄 이후 배임증재행위까지 하면 횡령 배임증재 경합범

배임수재 이후 뱅ㅁ까지 하면 배임수재 배임 실경

죄수관계



※ 배임 증재: 배임하라고 돈 주는 죄

배임 수재: 배임을 하려고 돈 받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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