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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산에 대한 죄(장물죄, 손괴죄,권리행사방해죄) 본문

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5. 재산에 대한 죄(장물죄, 손괴죄,권리행사방해죄)

블링블링한 제비 2018. 4. 13. 20:23

·장물의 죄

보호법익: 피해자 재산권, 침해범(다)

장물죄만 상습o, 미수 예비 규정없다


장물의 개념

1. 의의: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또는 동일성 인정되는 재물

2. 요건

1) 재산죄로 영득한: 뇌물, 위조된 통화 등은 제외. 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비영득죄라 불가.

판)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어느 범죄에 의해 영득한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x

2) 재물: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함.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이익죄)는 장물죄x

3) 본범의 실현정도: 사후범 형태로 성립. 재산죄의 구성요건 인정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도 장물성 인정

13세가 취득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구성요건은 인정되니 성립할 수 있다는말

장물성 인정

장물성 부정

3. 장물의 요건

1) 물질적 동일성: 원형이 변경되도 인정

장물성 부정

2) 대체장물: 매각대금,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장물과 교환한 물건은 장물이 다른 물건으로 대체된 경우로 물질적 동일성 없어 장물 x(다)

장물인 통화를 다른 종류의 통화로 환전 후, 장물인 수표와 현금 등은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판)


장물죄

1. 주체: 사후범이므로 본범의 정범(간접, 공동, 합동범)을 제외한 자. 정범은 주체가 될 수 없고, 교사범·종범은 범행이 종료된 후에 가담한 경우에 가능

장물죄- 주체 인정

2. 행위

1) 취득: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장물을 취득할 때 장물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장물 취득시 장물인 것을 몰랐다면 이후에 장물이라고 의심해도 장물취득죄는 성립x

장물취득죄 인정

장물취득죄 부정

2) 양도: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 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

장물양도죄 인정

3) 운반: 절취한 승용차 운전하면 장물운반죄, 단순 편승은x

4) 보관: 모르고 보관하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의가 인정된다.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보관죄 인정

장물보관죄 부정- 점유할 권한 있음

5) 알선: 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장물이 이전되지 않아도 기수(판)

3. 주관적 구성요건

장물인 정에 대한 고의, 미필적 인식, 불법영득의사는 불요설이 다수

4. 죄수: 장물취득죄가 1순위 범죄

5. 타죄와의 관계

장물보관자가 횡령= 장물보관죄만 성립.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잘물인 것을 알고 절·강·편·갈취하면 절, 강, 사, 공만 성립하고 장물취득죄 성립x(판). 본범의 재산죄 종료 후 이후 사후가담이 아닌 새로운 본범이라

죄수와 타죄관계


재물손괴죄

1. 객체: 타인소유 재물, 자기·타인점유 물건, 자기·타인명의 문서 불문

손괴죄의 객체 인정

문서손괴죄 인정

문서손괴죄 부정

2. 행위

1) 손괴: 커피에 담뱃재 턺, 시계 분해해 조립 불가로, 첩부된 인지 뗌, 타인 금반지로 자기의 의치로 만듦, 냉동실의 얼음을 녹임, 타이어 바람을 빼버림, 컴퓨터 데이터 삭제·변겅,

2) 은닉

3) 기타 효용침해

손괴죄 인정

손괴죄 부정


경계침범죄

1. 경계: 합의에 의해 만든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

경계 인정

경계 부정

2. 경계의 인식불능: 의 결과가 없으면 미수.(무죄)

경계침범죄 부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타인 점유 또는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보호법익= 권리행사방해: 제한물권, 점유강취: 제한물권·자유권, 강제집행면탈: 채권자의 채권

권행방, 강집면은 추상적 위험범, 점유강취죄는 침해범이다.

점유강취, 준점유강취만 미수, 나머진 x


권리행사방해죄

1. 주체- 물건의 소유자

1) 차량- 등록명의자 소유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회사의 직무집행

권리행사방해죄 부정- 타인명의 등록 차랑(절도죄 가능)

2) 명의신탁-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 아님

명의수탁자는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어 명의신탁이 유효이거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등기가 유효일 때 외부적 소유자. 그 외에는 외부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판)

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아님

2. 객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인 물건: 절도범의 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인정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부정

3. 행위: 취거, 은닉, 손괴 등

취거 손괴 인정

취거 부정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못적으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죄

1. 채권자의 강제집행 상황

금전 기타 채권이 존재해야됨. 가압류는 침해 위험성x. 벌금, 국세에 의한 강제집행상황x, 부도가 나기 전에는x

보호되는채권 인정

보호되는채권 부정

강제집행상황 인정

강제집행상황 부정

2. 객체: 동산, 부동산, 채권 모두 포함. 제3자의 재산x,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음x

강제집행 대상 인정

강제집행 대상 부정

3. 행위: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부담

은닉 인정

허위양도 인정

허위채무부담 인정

허위 처분 부정

4. 기수시기: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으로

판) 위험범.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결과 필요x.

채권침해 위험 인정

채권침해 위험 부정

5. 주관적 구성요건

판)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함.(고의)

6. 죄수, 타죄관계

죄수관계

타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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