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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여기서 예외는 과실범이다. 고의의 개관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제13조)지만, 실수가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14조)판)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의 인식 대상1.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것은 현장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 모두 알고 했다는 의미다.- 주체, 객체, 행위(수단), 상황, 구체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2.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
구성요건의 의의범죄의 대한 정의? 라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ex)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범죄능력이 부정된다. 단, 규정이 존재하면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한다. 판례는 법인이 민법상 거래의 주체는 되지만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의 처벌벌근거주로 고용주와 종업원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법인은 주로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헌재가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고용주는 선임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만 처벌되게 하였다.판) 배임죄에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