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개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이 때 법률은 국회 제정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그 말은 죄와 형을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관습으로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로 자세히 정하지 못하는것,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 범위를 정해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성문법의 내용을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법률주의 원칙 위반1.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2. 노동조합법은 구성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자-> 노사가 정..
형벌법의 의의와 종류 법률은 두가지로 나뉜다.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협의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그 외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법의 의의와 종류 형벌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한다. 단,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법원에 가두는 감치 등은 행정벌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 형법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생명, 건강,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도덕, 윤리, 종교, 사랑, 우정 등의 이익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만 규제, 형법의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는것=죄형법정주의
본인은 고수가 아님으로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겸 배운 것을 정리하는 용도로 씁니다. 정리하다 보면 판례를 포함해 불필요한 것을 생략, 요약한 게 많습니다. 초보자 대상이 아니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책을 봐야 합니다. 책은 김원욱 형법 1.0을 보며 썼습니다. 두문자나 상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판)은 판례이론이며(판)은 판례의 입장.중요 조문만 적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집. 번데기가 나와서 그런듯. 존맛이라 두번째 갔을때 두마리 시켰다가 후회했다. 1마리 반 파세요;; 양념은 직접만든 맛이 난다. 굿
가성비 끝판왕! 초밥 1선발은 건대 호야다. 사진 찾으면 포스팅하고 첨으로 메뉴판 등장. 본인은 초밥엔 청하지! 마인드로 먹는데 안타깝게도 없었다. 가서 사와서 무란다. 개이득ㅋㅋㅋㅋㅋ 아니 초밥집에서 술을 안팔다니;; 사장님 이거보면 청하좀 파소ㅋㅋㅋ 초밥맛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름걸고하는 식당답게 아주 만족스러웠음 식기가 모두 일회용품인건 좀 아쉽다
다좋은데 튀김가루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부룩함. 양은개많아서 내스타일. 뭔가 이때부터 우동에 꽂힌거같다 가게는 좀 좁다. 김밥은 그냥 일반김밥
자타공인 본인 기준 체고조넘 고깃집 앞다리살인데 개존맛이다. 10년단골 고깃집이면 말다했지 10년동안 가격은 2.5배 상승...은 당연한것 생고기 말고는 잘 안먹는다. 볶음밥 2인분이 4인분같은양; 사진추가정리가 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