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범죄론 (4)
노트
죄수론은 판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판례가 많으므로 이론은 작지만 파트를 나눠서 한다. 다음파트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만 다룬다. 죄수의 일반이론범죄가 성립하면 형벌 부과전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 일죄는 하나, 상경은 가장 중한 하나의 형, 실경은 흡수 가중 병과주의가 적용된다. 죄수결정의 기준1.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구성요건(죄명)과 보호하려는 법익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한다. 살인죄는 보호법익이 생명이므로 피해자 수로 죄수를 따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관리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관리자의 수로 죄수를 따진다.2. 예외적인 판례의 입장판례가 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강간죄나 무면허운전죄 등이 있고, 의사표준설에 따라 판단하는 죄로는 재산죄 수뢰죄가 있다. 일죄1. 법조경합: 수개의..
교사범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범죄결의 없는 자에게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 성립요건1. 교사자의 요건1) 교사행위강도 결의 동일 강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감경된 절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가중된 특수강도교사-> 교사o강도 결의 방화 교사-> 교사o2) 수단 방법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사행위x판례로 이해한다3) 인과관계교사 실패시 예비음모죄, 정범의 실행과 관계 인정시 기수..
범죄실현의 단계범죄결심=불벌음모예비=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 전 단계미수=처벌규정있을때만 처벌. 실행후 완성x기수= 범죄의 기본 형태. 완성이다.종료= 기수 이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끝남. 즉시범은 기수시 종료, 계속범은 기수 후 종료이다. 미수범의 유형1)결과발생 가능, 하지만 발생x 자의성 있음=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자의성 없음= 중지미수(필요적 감면)2)결과발생 불가능, 하지만 발생x위험성 있음= 불능미수(임의적 감면)위험성 없음= 불능범(불가벌) 음모예비죄제28조[음모,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음모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2인이상이 모의하는 것이고, 예비는 범죄 실현 목적으로 실행착수전 외부적 준비행위..
행위요건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이다.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이다. 순서대로 검토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검토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처벌조건 유죄인데도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 형 면제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죄를 범한 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의 친족인 때(제328조 제1항) 소추조건 친고죄(고소하지 못하면 기소불가) -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시 기소불가)-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원수, 사절)폭행협박죄, 외국원수 또는 사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