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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의 기능.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모두 위험범 직무유기죄1. 주체- 공무원(진정신분점)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병가중인 공무원x2. 객체- 고유한 ㅈㄱ무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고유의 직무를 유기해야 성립. 고발 또는 건의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x직무유기 객체 부정- 부수적 의무판3. 행위- 직무유기판)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수행하지 않는 범죄판)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등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가 있어야 함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것 만으로는 직무유기죄x판) 태만, 분망,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죄x직무유기죄 인정판직무유기죄 부정판4. 죄수- 포괄일죄계속범이므로 직무..
형벌의 종류1. 사형2. 징역 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7. 구류8. 과료9. 몰수 생명형= 사형형무소에서 교수한다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30년 이하로 한다.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한다.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공무원의 자격, 선거권, 공법상 업무, 이사, 감사등 자격의 상실정지는 1년~15년이하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가 있다면 종료 또는 면제부터 기산.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벌금은 5만원 이상. 감경시 5만원 미만으로 가능과료는 2천원~5만원 미만으로 한다.몰수의 실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다. 몰수만 선고 가능. 가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