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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용어정의1.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2.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운행3. 차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4. 중앙선 황색실선·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는 진행방향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5.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6. 차선 - 차로와 차로 구분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7. 자전거 횡단도로 - 자전거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8.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
협박의 죄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