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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의 기능.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모두 위험범 직무유기죄1. 주체- 공무원(진정신분점)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병가중인 공무원x2. 객체- 고유한 ㅈㄱ무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고유의 직무를 유기해야 성립. 고발 또는 건의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x직무유기 객체 부정- 부수적 의무판3. 행위- 직무유기판)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수행하지 않는 범죄판) 무단이탈, 의식적인 포기등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가 있어야 함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것 만으로는 직무유기죄x판) 태만, 분망, 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죄x직무유기죄 인정판직무유기죄 부정판4. 죄수- 포괄일죄계속범이므로 직무..
살인죄기본 보통살인 미수o 예비o 가중 존속살해(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미수o 예비o 독립 위계·위력살인죄(독립된 구성요건) 미수o 예비o 감경 영아살해죄(책임감경, 부진정신분범) 촉탁·승낙살인죄(불법감경), 자살관여죄(불법감경) 미수o 예비x 1. 객체- 사람태아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는 때(진통설, 분만개시설; 판)판) 재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2. 착수·기수권총을 겨눌 때,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내줄때. 사망하면 기수3. 살인고의살인의 고의 인정1. 31센치 칼로 가슴부위를 두 번이나 쎄게 찌름2. 쓰려졌어도 계속해 머리를 더 세게 두 번 때려 뇌출혈 사망3.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