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죄형법정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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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이 때 법률은 국회 제정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그 말은 죄와 형을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과, 관습으로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률로 자세히 정하지 못하는것,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 범위를 정해 명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성문법의 내용을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법률주의 원칙 위반1.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2. 노동조합법은 구성요건을 "단체 협약에 ...위반한자-> 노사가 정..
형벌법의 의의와 종류 법률은 두가지로 나뉜다.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협의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그 외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법의 의의와 종류 형벌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한다. 단,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법원에 가두는 감치 등은 행정벌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 형법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생명, 건강,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도덕, 윤리, 종교, 사랑, 우정 등의 이익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만 규제, 형법의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는것=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