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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1. 주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 불법체포한 자, 구인된 증인, 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자는 데외2. 행위: 체포·구금작용 침해시 실행착수 인정. 체포·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기수(침해) 즉시범이므로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진행(판) 도주원조죄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 기수에 이른 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이지만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1. 주체: 범인 외.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시키는 경우에도 범인은닉죄 성립자신의 은닉·도피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해 자기를 은닉케 하면 기대가능성이 안정되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한다(판). 이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어도 같다.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판범인도피죄-..
양형단계법정형= 형법 각칙에서 각 범죄에 대해 정해놓은 형벌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 실제로 처벌되는 범위선고형= 처단형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 양형기준범인의 연령, 성행(성적 행동),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 성별이나 종교는 고려x 형의 가감순서각칙->특수교사방조->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총칙상 가중감경은 2분의 1로 하지만, 누범가중만 2배이다 법률상 감경(중요한 것만)55조의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55조의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1로 한다.(판례는 금액으로 해석한다)가중은 상한만. 감경은 상한 하한 모두 감경 작량감경판) 작량감경의 방법도 법률상 감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