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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떄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범죄결의 없는 자에게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 성립요건1. 교사자의 요건1) 교사행위강도 결의 동일 강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감경된 절도 교사-> 교사x강도 결의 가중된 특수강도교사-> 교사o강도 결의 방화 교사-> 교사o2) 수단 방법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교사행위x판례로 이해한다3) 인과관계교사 실패시 예비음모죄, 정범의 실행과 관계 인정시 기수..
분류1. 범죄참가형태1인이 실행=단독정범, 수인이 공동실행= 공동정범행위자가 직접 실행= 직접정범, 타인을 이용하여 실행= 간접정범타인을 교사하여 실행=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 종범2.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공동정범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3.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임의적 공범= 1인 또는 수인이 실행 가능.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필요적 공범= 1인이 실행 불가. 총칙에 대하여 우선 적용 필요적 공범집합범(같은 방향)= 서로 다른 법정형(내란죄), 모두 같은 법정형(소요죄, 합동범-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여부1. 내부참가자 상호간(판)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대향자는 불가벌.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고, 공범이 책임..